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5. 4. 30. 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입원되었는데, 피진정 인은 적법한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0. 진정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내원하여 주치 의 면담 후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에는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이 동의하 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당일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2015. 5. 15.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았으며, 진 정인의 아들의 입원동의서는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30. 만취상태로 진정인의 모와 여동생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권고를 받고, 진정 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 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아들로부터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일자불상일에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다. 진정인은 2015. 8. 3. 00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달 17. "병식결여와 자타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 용의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이 있었음에도 2015. 4. 30. 진정 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피진정인이 사후에 진정인의 아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 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이때부터 적법한 입원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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