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도 △△군수에게,「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21. 6. 4. 자의입원하고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을 불허하고 행 정입원을 진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26.부터 2021. 10. 28.까지 진정인을 3일간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자의입원 불허) 진정인은 폭음, 장취, 간질 발작 등으로 피진정병원에 2차례 자의입 원한 적이 있는 환자이다. 진정인은 음주 이후 난폭한 언행 및 칼부림으로 인한 타해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고, 출소 이후 장애인인 형을 신 체적, 정신적으로 반복 학대한 사실이 문제되어 2020년 경 형과 분리조치 되었다. 이후 2020. 6. 26. ○○○○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로 피진정 병원에 내원하여 2021. 3. 29.까지 자의입원하였다. 진정인은 자의입원 중에 도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반복적인 간질 발작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2021. 3. 29.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원하였으나, 퇴원 이후 일정한 거 처 없이 다니며 병적 음주를 반복하였다. 이후 2021. 3. 31. 간질 발작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되었고 2021. 6. 2.까지 자의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두 번째 입원 치료 중에도 간질 발작이 반복되고, 간헐 적인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다. 진정인은 2021. 6. 2. 퇴원한 이후에도 동네 휴대전화 가게에 짐을 맡 긴 채 병적 음주를 반복하며 수차례 쓰러져 응급실에 방문하는 등 최소한 의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퇴원한 후 문제 상황이 발생할 시 행정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 ○○○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목사와 협의하 고 행정입원으로 조치할 계획이었다. ○○○○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례담당자는 진정인이 퇴원한 후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며 안전사고 등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행정입원 조 치하기로 하였으나, 진정인이 2021. 6. 2. 퇴원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안전 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2021. 6. 4. 진정인은 전신 쇠약과 전신통, 무기력한 상태로 피 진정병원에 방문하였고, 이에 ○○○○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보건소와 의 상의 하에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2021. 6. 4.부터 현재까지 행정입원 유지 중이며, 정신건강의학적 전문 가료 를 유지 중이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진정인은 투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의식소실을 포함한 전신 간질 발작, 분노 조절의 어려움, 자·타해 위험성, 자극 민감성과 같은 문제가 악 화되어 평소 투약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해 시행된 격리 및 강박은 환자의 명백한 자·타해의 위험 성에 대해 환자 및 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공격적인 언행 및 고성, 욕설 등으로 심각한 치료환경 훼손 우려, 환자가 보이는 자극 민 감성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 다. 진정인은 투약이 유지되지 않을 시 의식소실 및 전신 간질 발작이 반복되고 있어 꼼꼼한 투약 관리가 매우 중요한 환자이다. 이에 병동 치료 진에게 최대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환자의 투약 거부에 대해 방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이후 진정인은 식사 및 투약에 순응하고 전신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최근 들어 간질 발작 빈도 또한 줄어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행 또한 감소된 상태로 비교적 안정을 찾아 입원 치료 유지 중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자의입원 불허) 1) 진정인은 2021. 6. 4. 자의입원하고자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입원을 진행하였다. 2) 2021. 6.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온몸이 너무 아프다, 입원치료 하고 싶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두렵다" 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복되는 간질 발작, 폭음 및 장취 등의 병적 음주, 우울감 및 무력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행", "반 복적인 전신 간질 발작이 있으나 투약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간 질 발작 이후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모습, 자기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 음,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3) 2021. 6. 9.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입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법이 정한 입원 등의 기간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 다. 4) 2021. 7.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에는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며,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 다. 5) 2021. 7. 6. 진정인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 고, 2021. 7. 12. ○○○도 △△군수는 진정인의 증상 잔존과 안전 위험성을 이유로 지속치료가 필요해 계속 입원 조치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6) 2021. 7. 1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에는 "반복 되는 폭음과 장취 등의 병적 음주, 부적절한 언행, 간헐적인 공격성 및 폭 력적인 언행, 반복된 간질 발작 및 의식소실, 우울감 및 무력감", "약물 투약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간질 발작이 반복되고 있으며, 퇴원 이후 투약 유지 안되고 병적 음주를 반복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 며 병동 내에서도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일이 반복되며 충동적인 언행 및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판정되어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 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됨에 따라 입원 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1) 진정인은 2021. 10. 26. 담당의의 지시에 의해 13:30부터 17:30까지 4 시간 동안 격리 및 4포인트 강박되었다. 2021. 10. 26.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이 "왜 내가 퇴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아픈 데도 없고 약 같은 것은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흥분하며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의 투약 거부, 식사 거부가 반복되어 적절한 치료적 동맹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 기부여, 개인 정신치료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1. 10. 26. 간호기록지에는 13:30경 진정인이 투약의 중요성을 설 명하는 치료진에게 욕설하고,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공격적이고 위협 적인 태도를 보이고 112에 본인이 감금되었다고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다. 2) 진정인은 2021. 10. 27. 담당의의 지시에 의해 20:30부터 00:30까지 4 시간 동안 격리 및 4포인트 강박되었다. 2021. 10. 27.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이 "퇴원이 될 때까지 식사를 하 지 않을 생각이다. 죽어서라도 여기서 나갈 생각이다. 불편한 점이 많고 답 답하고 힘들다. 다 죽여버릴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식사거 부, 투약거부, 충동적인 언행 및 공격성이 지속되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 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1. 10. 27. 간호기록지에는 20:30경 진정인이 저녁 투약을 거부하 고, 치료진이 설득하자 "아픈 데가 없는데 무슨 약을 먹냐"며 치료진에게 욕 설하며, 소리지르고 밀치는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진정인은 2021. 10. 28. 담당의의 지시에 의해 20:30부터 00:30까지 4 시간 동안 격리 및 4포인트 강박되었다. 2021. 10. 28. 간호기록지에는 09:00경 진정인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요. 그냥 죽어블라요"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고, 16:00경 진정인은 "밥도 안 먹어요... 나가서 먹는다니까요... 링겔도 싫어 요" 라고 하며 식이를 거부하였으며, 20:30경 진정인은 저녁약 복용을 거부 하고 설득하는 치료진을 향해 약을 뿜고 달려들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4) 진정인은 2021. 10. 29. 담당의의 지시에 의해 10:50부터 12:50까지 2 시간 동안 격리 및 4포인트 강박되었다. 2021. 10. 29.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간질발작도 없었는데 왜 나 를 잡아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제행동 및 공격적인 언행이 지속되어 투약유 지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함.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직면, 식사 및 투약유지 하시도록 함. 개인정신치료 시행함." 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2021. 10. 29. 간호기록지에는 09:00경 진정인이 아침 투약 및 식사를 거부한 채 누워있고, 10:50경에도 식이 및 투약을 거부하며 "내가 아침에 약 먹더라도 저녁에 약 안 먹으면 또 격리할거 아니요. 그냥 안 먹고 죽어블라 요"라고 말하며 흥분한 모습으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 다. 5)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기록을 격리·강박 기록지에 기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자의입원 불허)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 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예외일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 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 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신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 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행정입원의 경우 개인의 의사에 반한 인신구속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행정입원시킨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하고자 병원에 방문한 진정인을 자의입원이 아 닌 행정입원으로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전에 퇴원 하였을 시 발생했던 문제적 음주 및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등 환자의 건강 이 매우 악화되고 증상과 관련한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입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퇴원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 원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 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진 단과 보호를 조치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의입원을 원하는 환자를 행정입원 등 비자의입원으로의 조치가 어 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 장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 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환자에게 심어줄 경우 앞으로 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해 퇴원이 불허 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 할 때 행정입원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 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의입원을 거부하고 행정입원 시킨 행 위는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5항 및 제7항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 라,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진정인은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 당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식사와 투약을 거부하고 공격적 언행을 보이는 진정인에게 투약 유지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개인정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진정인의 공격적인 언행과 자·타해 위험, 치료환경 훼손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환자의 투약 거부에 대해 방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치료과정에서 발생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자·타해 위험 감소 등을 위해 이루 어진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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