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9. 결정
정신병원의 장기간 강박
요지
주문 1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한 자체 ‘격리 및 강박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 뿐만 아니라 관내 정신건강복지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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