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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3. 7. 결정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요지

1.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고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그 기록을 명시할 것과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시정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입원된 후 4주 동안 전화사용을 제한당하였고, 타 환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초기 모든 환자들에 대해 통신이나 면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 며,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면회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원초기 신체회복이나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분노장애를 겪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원 망, 복수,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크며, 급성기 건강 악화 및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서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 중 에도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치의 판단에 따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 진정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통신 제한을 지시하고 수 행하였으나, 타 환자의 경우 기록 없이 의사의 구두지시만으로 시행되었음 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알코올의존증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입원치 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처 ■■■, 자 △△△의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료기록부에는 전화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 상,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전화제한 4주에 √표시 로 체크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총 4개 병동 178병상 중 폐쇄병동 160병상, 개방병동 18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후 일 정기간 동안 전화, 서신, 면회, 외출, 외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의 "병동생활안내"를 게시하고 있으며, 20xx. x. xx.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2병동 간호사실 프론트 입구에 아래 표와 같이 전화 제한의 유형과 대상자를 게시하고 있었다. 자유발신 주3회 주2회 주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피진정인은 이처럼 입원 환자들에 대해 전화제한을 실시하면서도, 환 자의 의료기록에는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이나 증상, 제한의 지시자, 수행 자 및 개시.종료시간 등을 기재한바 없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 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 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원 후 일정기간 동안 전화가 제한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병동생활안내"를 게시하고 있고 실제 입원환자들 에 대해 입원 후 일정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전화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사항이나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증상 에 따른 치료목적을 위한 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별적 기록 및 고지 등을 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과 그 밖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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