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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18. 결정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및 부당한 노역 강요 등

요지

피진정인의 진정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 1회 19:40 이후에만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각 병실별로 돌아가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병동 내 공중전화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 8월 중순부터 전화 사용을 19:40 이후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당 시 전화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하게 한 것이며 전면적 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3) 환자들에게 방청소를 시킨 것은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 념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주위를 스스로 치우며 살도록 한 것이지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 병원 청소는 용역직원을 채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및 병실별 청소관련 입원환자(7명), 직원(보호사 2명)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환자들은 전화 사용을 위하여 매회 담당 주치의에게 신 청하고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2) 전화사용은 하루에 아침 식사후 08:00~09:00 정도, 점심 식사후 13:00~14:00 정도, 저녁 식사후 19:00~21:00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3)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4) 병동 환자들은 병실별로 돌아가면서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제한없 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치의에게 허락된 환자만이 보호사에게 동전을 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점, ③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후 1~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 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 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 호실별 청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특성상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 스스 로 치우도록 한 사안이지 작업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는 점, 병원 현지 조사시 면담한 환자들은 병실별 청소가 관행적으로 이루 지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오전, 오후 10분 정도의 단시간이고, 강제적으 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정도라는 답변 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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