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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 15. 결정

정신병원의 전화 통화 제한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병원 환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전화사용 제한 행위와 전화사용 가능자 명단을 병동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및 전화통화 시 보호사가 통화내용을 듣는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9. 14. 진정인이 담당 주치의에게 고향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 주치의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 전화는 안된다” 고 말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전화하는 것을 제한하 고 있으며, 전화통화 시 보호사가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바 이는 부 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9. 9. 14. 진정인이 담당주치의에게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고 말하기에, 혹 안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편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본인도 이를 “그러네요”라며 받아들인 바 있다. 치료적 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통화 시 심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재하고, 전화 규제가 되어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보 호사들이 옆에 앉아 있기도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입원환자(4명), 직원(보호사 및 수간호사)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 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보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나.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전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 환자들의 전화사용 시 보호사가 전화번호를 눌러주고 통화중에 옆에 앉아 있다. 라. 환자별로 일주일 동안 전화 사용이 가능한 횟수를 구분(주1, 주2, 주3 회, 자유통화)하여 그 명단을 병동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마. 2009. 9. 10. 진정인의 진료기록(간호기록)에 “주치의 order로 전화통 화 주 1회 제한적 가능” 기록이 있다. 바. 2009. 9. 14. 진정인의 진료기록(간호기록지)에 “주치의 회진함. 지인들 과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자 보호자와 통화해 보시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소식 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네요"라고 말하심“의 기록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인과의 통화 허용 요청에 대해 보호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호자에게 통화하고, 혹 안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편지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니 진정인도 “그러네요”라며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요지 가항의 내용은 인권침해의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사가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환자들이 전화를 사 용하려면 보호사에게 신청하고 보호사가 전화번호를 눌러준 후에야 통화가 가능한 점,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점,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전화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점, 환자들을 4그룹(주1, 주 2, 주3회, 자유통화)으로 구분하여 1주일 동안 전화 사용 가능자 명단을 병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환자 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재원환자 4명을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통화 시 보호사가 환자 옆 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병원 보호사도 통화 하는 환자 옆에 앉아있다가 환자의 욕설행위 등을 제재하기도 한다고 진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호사가 환자들의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점도 사 실로 인정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병원 환자들의 통화를 보호사가 옆에서 듣 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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