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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3. 결정

정신병원의 진정서 지연발송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함 내에 있는 진정서를 장기간 방치하고 뒤늦게 송부함으로써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제한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9. 23. ○○대학교병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신 경정신과병동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27. 퇴원한 환자인데, 입원기간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2015. 10.초 총 3통의 진정서를 작성해 병동 내 국가인권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진정함에 넣었는데, 피진정인1이 한 달이 넘도 록 보내지 않고 방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5. 10.초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인 데, 피진정인2와 3이 진정인을 30시간 동안 보호실에 격리.강박시켰다. 다. 피진정인4는 격리.강박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진 정인에게 CCTV가 있는 곳에서 휴대용 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라. 피진정인2와 3은 진정인의 전화통화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진정함 관리 담당자이다. 2015. 10. 30. 14:00경 정신과 폐쇄병동에 설치된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 3통을 수거하였으나, 병원의 다른 담당업무를 수행하다 진정서를 발송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후 2015. 11. 11.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진정인의 진정서 3통을 발송하였다. 본인의 불찰로 진정서 발송을 지연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 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 피진정인2, 3 2015. 10. 2. 10:05경 진정인이 남편과 통화를 한 직후,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며 치료진과 남편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병동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면담을 통해 진정시키 려 하였으나 과민함, 정신적 초초 등의 증세가 진정되지 않았고, 침대에 부 착되어 있는 배식판을 밀쳐내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컵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 실로 격리하고, 2포인트 강박을 실시하였다.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 후, 매시간 진정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진정인이 면담에 응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피해망상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반복하였다. 이에 안정제를 투약하고, 2 포인트 강박에서 4포인트 강박으로, 4포인트에서 2포인트 강박으로 전환하 기를 반복하다가 2015. 10. 3. 21:30경 안정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보호실에 서의 격리를 해제하였다. 본 병원 정신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환자에 대한 전화 횟 수 제한을 하지 않으나, 당시 진정인이 남편에 대한 부적절한 피해망상을 보여 행동치료의 측면에서 전화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였다. 3) 피진정인 4 본인은 2015. 10. 3. 15:30경 당직근무를 하였던 피진정병원의 정신건 강의학과 당직의사로 피진정인2의 진료 지도하에 사건 당시 진정인의 2포 인트 강박 해지의 평가를 위해 면담을 시도하였는데, 진정인이 면담을 거부 하고 끈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통제가 되지 않 은 상태여서 강박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곧바로 화장 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현재 화학 및 물리적 강박으로 치료 중인 상황에서 보호실 밖으로 보행하여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 휴대용 변기를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광경이 CCTV에 녹화되는지 물어보 아, CCTV의 앵글각도가 돌려져 있어 신체적 노출 부분은 촬영되지 않는다 고 안내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수긍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서류, 의사오더지,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 보호실 CCTV 모니터 촬영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항 : 진정서 지연발송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5. 9. 23. 피해 및 부정 망상의 조현병 증세로 피진 정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되었다가 같은 해 10. 27. 퇴원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 3. 위원회에 위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의 사 항에 대하여 진정(사건번호 : 15진정0900100)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입원기간 중인 2015. 10. 2.과 같은 달 4., 같은 달 9. 총 3회에 걸쳐 위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을 각 기재한 진정서를 작 성하여 병동 내 위원회 진정함에 투입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피진정병원 총무과에 소속된 위원회 진정함 관리 담 당자로, 2015. 10. 30. 14:00경 병동 내 진정함에서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3매를 수거하였다. 그러나 진정서를 위원회로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 회가 15진정099100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2015. 11. 23.에 제출 하였고, 해당 진정서들은 뒤늦게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사건번호 : 15진 정0967600). 2) 판단 가) 「헌법」 제18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으며,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도 외부의 타인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구금.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이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통해 진정을 허가하 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구금.보호시설 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금.보호시설 종사자에 게 구체적으로 관리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진정병원의 위원회 진정함 관리 담당자인 피진정인1 에게는 매일 진정함을 점검하여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 인1은 진정인이 진정서들을 진정함에 투입한지 각 28일, 26일, 21일이 경과 한 후에야 진정함을 점검하여 수거하였다. 또한 수거한 진정서들을 지체 없 이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송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후, 진정서들을 수거한 날로부터 23일 경과한 11. 23.이 되어서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진정인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함 내에 있는 진정서를 장기간 방치하고 뒤늦게 송부함으로써 진정인의 외부교통권 을 제한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격리.강박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일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5. 10. 2. 10:05경 남편과 통화를 한 직후부터 심한 감정기복과 피해 망 상적 증상을 보였고, 면담을 실시하는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각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교수, 담당주치의였던 피 진정인2와 3은 진정인에 대해 보호실로 격리.강박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진 정인2와 3 등 의료진이 격리.강박 규정에 따라 매시간 마다 신체 상태를 체 크하고, 상태에 따라 강박의 형태를 조정하고 안정제 등을 투약하며 진료하 다가 다음날인 10. 3. 21:30경 보호실 격리를 해제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2, 3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심한 감정기복 및 피해 망상,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욕설 등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임에 따라 자.타 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격리.강박을 실시하고, 격리.강박을 실시함 에 있어서도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자세를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2와 3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강박을 시행하도록 지 시하고 시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달 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보호실 내 휴대용 변기사용으로 인한 노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2015. 10. 3. 15:30경 당직의사였던 피진정인4가 격리.강박 중인 진정 인의 상태를 살피려 하자, 진정인이 면담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통제가 되지 않아 2포인트 강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곧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CCTV 촬영을 문 제 삼자, 피진정인4는 CCTV 촬영 각도가 돌려져 있어 신체가 노출되지 아 니한다면서 휴대용 변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실제 피진정병원이 제출 한 보호실의 CCTV 촬영영상 자료 상으로도 진정인이 입실하였던 보호실은 촬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판단 사건 당시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진정인의 격리.강박을 유지할 필요성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실 내 CCTV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용변을 보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되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 각지대가 있었고, 당시 보호실 외부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어 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4가 진정인에게 보호실 내에서 휴대용 변기를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전화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2, 3은 입원 당시 진정인이 남편에 대한 부적절한 피해망상을 보여 행동치료의 측면에서 전화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하 고 있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당시 의사오더지,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 기 재내용에 의하면, 입원 초기 극심한 감정기복을 보이고 치료진 및 남편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 을 보임에 따라 2주간 전화제한을 한 시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 내용은 「정신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실시한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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