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진정함 관리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8. 3. 10. ○○ ○○ ○○동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입원되었고, A4용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4병동에 설치된 진 정함에 넣었으나 1주일이 지나도 진정함에 진정서가 그대로 있어 다시 꺼 내왔다. 또한 진정함 관리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만 설치해 두고 진정 안내문, 진정서양식, 편지봉투 및 필기도구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함 관리자인 피진정인은 월 2회 정도 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가 있을 경우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진정함 관리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진정안내문, 진정서양식, 편지봉투 및 필기도구 등 을 비치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인(피진정병원장) 2014년 4월경 동일한 내용의 진정사건으로 진정함 관리와 관련하여 시 정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진정함 관리자의 변동과 내부시설 교체공사 실시 등의 사유로 진정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 이러한 관리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와 2018. 4. 27.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3. 10.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8. 퇴원하 였다. 나. 피진정병원의 4병동 복도에 진정함이 1개 설치되어 있으나, 진정안 내문.진정서양식.봉투 및 필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진정함 관리자인 피진정인은 월 2회 정도 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 서가 있을 경우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한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 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 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 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보호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병원 등 보호시설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 록 진정함을 설치하고,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을 비치하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안내문 등 진정서 작성에 필요 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진정함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피진정인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점검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 의 진정권을 보장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보 장된 진정권과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