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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0. 5. 결정

정신병원의 통신제한

요지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모든 정신과병동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기 사용에 대한 내부 운영방침을 개선하기 바란다. 2. 관할 지자체장은 입원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병원 정신과병동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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