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신병동 내에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설치 등 적절한 통신수단을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바란다. 2. 관할 지자체장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정신병동 내에 수신자부담 전 용 전화만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랑병동은 150병상으로,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병동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특성상 전 화 송수신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사용할 경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고, 환자의 보호자들이 전화제한을 요청하는 경 우가 많아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로 현재의 일반전화기를 설치하였다. 한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 내 비리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기 옆에 병원 인근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한 상황이며, 간혹 환자들이 잘못 입원 되었다며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해당파출소에서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관리 주의를 요 청해오기도 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1(피진정병원 원무계장) 해당 병동은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환자가 다수인 특성으로 인해 전 화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환자에 게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현재의 가정용 전화기기를 설 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보호의무자들이 환자들의 전화제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전화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수신자부담 통화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참고인2(KT○○○지사 서비스팀장)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전용 전화의 경우, 콜렉트콜용 번호를 누른 후 7자리 이상의 숫자가 입력되어야 전화번호로 인식하고 연결하도록 기본 시 스템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7자리 미만의 숫자가 입력되거나 지역번호 및 휴대폰의 시작번호인 "0"이 아닌 "1"로 시작되는 숫자가 입력되면 기기에서 전화번호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112나 1331 등의 번호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 군부대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집단에서는 특정 숫자 에 대한 제한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신자부담 전용이기는 하지만 긴급통화는 가능하도록 제한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장기간 사용하면서 별도로 제한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수신자부담 전 용 전화 시스템의 기본방식을 몰랐거나 긴급통화 제한에 별다른 문제가 없 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총 3개의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 중 정신병동인 사랑병동에 가정용 전화기기 1대를 설치하여 수신자부담 전용 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전화기 옆에 인근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기재해두 었으나, 피진정병원에 설치된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는 지역번호나 휴대폰 번호의 시작번호인 "0"으로 시작하지 않는 번호는 전화번호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본설정이 되어 있어 "1"로 시작하는 긴급통화는 불가능하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같 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그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급 정신건강사업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2015년 정 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서신 등의 통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신자부담 전용전화 설치의 이유로 해당 병동 환자들의 지 적장애와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특성과 동전이나 전화카드의 분실, 훼손 의 우려가 있다는 점, 환자 보호자들의 전화제한 요청이 많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전화기 옆에 인근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두었기 때문에 위 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는 환자가 거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요 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인 전화에 비해 수신자와의 연결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의료를 위하여 전화제한이 불가 피하다고 판단되는 입원 환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조치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통화 여부를 상대방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수 신자부담 전용 전화기만을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환자 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을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신제한은 위 규정들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동전이나 전화카드의 분실, 환자 보호자의 요 청 등에 따라 제한을 실시한바, 이는 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편 의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운영한 수신자부담 전용 전 화기는 "0"으로 시작하는 번호만 전화번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일반적으로 연결하게 되는 112, 119는 물론, 국가인 권위원회의 상담전화번호인 1331에도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된바, 환 자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하거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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