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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31. 결정

정신병원의 퇴원불허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퇴원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입원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위 법률 제43조 제9, 10항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 동생의 이야기만 듣고 진정인을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입원 시킨 후 퇴원을 불허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10. 17. 편집조현병 및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정신과전문의 ◇◇◇이 입원을 권 고하였다. 2) 진정인의 모친은 30여년 전 이혼한 후 모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 고, 부친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진정인 동생의 확인서 를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진정인의 부친은 동생과 함께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지만, 동생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하여 입원하였다. 4)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17. 3.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 하였고, 2017. 6.에 다시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병원 원무차장) 1) ■■■■병원은 ▲▲시에 소재하는 노인요양병원이며, 진정인의 부 친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편마비 증세로 2014. 8. 10. 2차 입원하여 현 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거동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문제 가 없다. 2) 진정인의 부친은 2016. 10. 17. 13:00~16:00 아들과 동사무소 외출을 하였으며, 2017. 2. 3.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사실조회 확인내용, 진정인 입원관련 기록과 진료기록 일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0. 17.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편집조현병 및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함"등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부친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 에 입원하였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17. 3.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결정을 하였고, 2017. 6.에 다시 입원기간 연장 결정을 하였다. 나. 진정인의 부친은 2013. 7. 12.부터 뇌경색 및 편마비 증세로 노인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진정인의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인 2016. 10. 17. 13:00~16:00 동안 진정인의 동생과 동사무소 방문을 위한 외출을 하였으며,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관련한 동의서가 작성된 2017. 2. 3.의 외출 기록은 없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이후 간헐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를 하다가 2016. 12. 8.과 2017. 1. 24.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여 퇴원의사를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2017.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치료진에게 퇴원요구를 하고 있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 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 률 제43조 제6항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 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 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반하여 입 원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 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 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 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의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보호의무 자 동의서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부친은 동의서가 작성된 2017. 2. 3.에는 입원 중인 노인요양병원에서 외출한 사실이 없는 점, 진정인의 동생은 본인 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진정인에게 우편발송하였 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 절차에서 적격 한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동의의사를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였을 때 지체없이 퇴원을 시키 지 않으면서 퇴원 거부사실과 사유, 퇴원심사 청구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퇴원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입원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위 법률 제43조 제9, 10항에 따라 조 치할 것을 권고하고, ●●●● ◎◎시장에게는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 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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