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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9. 결정

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1.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자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 제한 외에도 다른 대처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병원의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환자의 개별 증상에 따라 의료목적을 위한 전화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사용 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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