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면회 제한 등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에 대하여,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외출·외박·면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다. 병동 화장실 대변기 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 관련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는 귀 중품으로 취급되어 병동 내 반입금지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휴대전화 를 포함한 입원환자의 소지품은 당사자와 가족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원무과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 입원환자가 계좌 이체나 연락처 검색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무과 캐비넷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간호사실에 전달 하고 있으며, 환자는 간호사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다시 캐비넷에 보 관할 수 있도록 반납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 업무 처리에 가깝다 고 생각해 별도의 의사지시나 기록은 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은 휴대전화 일시 사용이 아닌 병동 내 항시 소지를 요구하였 고, 이를 허용할 경우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을 이용해 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방 해, 고가 단말기 분실 문제, 단말기 소지자와 비소지자 간 권력 형성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된다. 각 병동 복도마다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외부 교통권 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 관련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외박·면회를 하였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외출 등 요구를 거부한 적은 달리 없었다. 3)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관련 정신의료기관의 특성 상 입원환자들이 화장실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제거하였 다. 다만 화장실 문을 바닥으로부터 20cm 가량 띄워 설치하여 사람이 안 에 있는 경우 발이 보이도록 하였고, 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문을 여는 사람은 없어 그로 인해 지금껏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다. 참고인 1) ○○○(○○병원 원무팀장) 우리 병원은 2016. 4.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같은 해 5. 부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입원환자 중 15~20% 정 도의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입원환자 전체에게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지는 않으나, 환자가 소지를 요구하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고, 의사 자 소지하여도 좋다고 진단하면 보관해둔 휴대폰을 환자에게 지급하면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적은 <휴대전화 사용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휴대전화 소지는 원칙적으로 24시간 허용되나, 통 신제한 기간 동안은 수거될 수 있고,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취침시간인 22:00 이후에는 가급적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며, 휴대전화 사 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휴대 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휴대전화는 기능변경 없이 그대로 병동 내 반입이 가능하나 충전기 는 자·타해 위험이 있어 간호사실에서 보관하며 충전하고 있다.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허용한 지 3년 정도 흘렀으나 아직까지 타 환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무기로의 사용, 타 환자 통신제한 방해(통신 제한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방식), 금품이나 보상을 대가로 한 휴 대전화 대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 정신과입원병동 간호사, 진정요지 다항 관련 참고진술)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립병원으로, 정신과 병동 모든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3) ○○○(○○병원 원무과장, 진정요지 다항 관련 참고진술)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사립 정신의료기관으로, 병동 내 모든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2019. 1. 21.부터 2. 27.까지의 간호기록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관련 기본 정보 1) 진정인은 2019. 1. 15. 피진정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가 다음날인 1. 16. 본인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2) 퇴원 5일 후인 2019. 1. 21. 진정인은 경찰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다 시 응급입원되었고, 다음 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었다가, 같은 해 27.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 관련 1) 피진정 병원에서 휴대전화는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내부지침에 따라 병동 내 소지가 불가능하고, 이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소지품과 마 찬가지로 원무과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 2) 금융거래나 연락처 검색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환자 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원무과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장소는 병동 내 간호사실로 한정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완료되 면 단말기를 간호사에게 반납하여 원무과에서 다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전문의 지시나 기록 없이 이루어진다. 3)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10병동 거실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 고, 통신제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다.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 관련 1)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한 2019. 1. 21.부터 퇴원한 2. 27.까지 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외출 5회, 외박 3회, 면회 1 회를 하였다. 2) 해당 기록 외의 날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외출·외박·면회를 요 구하였다거나 거절당하였다는 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10병동 남성 화장실에는 대변기 칸이 두 개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슬라이드 문, 다른 하나는 일반 문으로 되어 있다. 슬 라이드 문의 경우 자석재질로서 개폐 가능하나, 일반 문의 경우 별도의 고 정장치가 없다. 2) 화장실 각 문은 바닥으로부터 20cm 떨어져 있어, 안에 누군가 있으 면 발을 확인할 수 있고, 문 앞에는 “노크하세요”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3)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립병원 정신과병동과 사립 정 신의료기관은 화장실 대변기 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하여 오늘날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 인 간의 상호소통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물건의 구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하 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탐색하거나 영상과 음악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기 로 발전하였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밀접히 연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 는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 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 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 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 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 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되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2015. 7. 13. 15진정0154500 결정 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은 「헌법」제10 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16년부터 <정신건 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동영상 및 녹음 기 능을 이용한 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방해, 고가 단말 기 분실 문제, 단말기 소지자와 비소지자 간 권력 형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 다고 주장한다. 즉 정신병원 특성상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무제한으 로 사용할 경우 다른 환자들의 평온한 치료 환경에 방해가 되거나 휴대전 화를 소지한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휴대전화 를 빌려주어 그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 등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가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 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된 내 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환자의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벌칙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보건데,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의 휴대전 화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 법」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 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피진정인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고, 따라서 진정인이 면회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전문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제한하였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 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인은 입원일인 2019. 1. 21.부터 퇴원일인 같은 해 2. 7.까지 총 5차례의 외출과 5번의 외박, 1번의 면회를 하였고, 그 외에는 진정인이 외출·외박·면회를 요구하였거나 부당하 게 거부당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바, 적정 절차 및 사유 없이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에 대하여 「헌법」제1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해당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 을 권리를 가지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 상 화장실에서 자타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응급상황에서의 긴급 구조를 위해 대 변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상 노 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누구라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통상의 감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대변기 칸 안에서의 자타해 방지라는 공 익적 목적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바닥으로부터 20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문을 설치하였으므로 대변칸 안에서 자해를 시도할 경우 인식이 가능할 수 있는 점, 피진정 병원 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인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모두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특별히 안전 상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시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불안감 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 는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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