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중지하고, 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의 요건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군수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에 20xx. x. x. ~ x. x. 기간 중 입원하였다. 피진정인은 매일 운동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 록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년까지는 일률적으로 폐쇄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 으나, 20xx년부터는 사용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이를 허가하되, 산책 시간인 10:00~11:00 시간 중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병동 내에서 무분별한 촬영, 녹음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가 발생하거나, 소액 결제를 막기 위함이다. 본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에 관하여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별도의 제한사유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다.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통신제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08:00~21:00 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 권고와 보호의무자인 부친 ○○○, 누나 ○○○의 신청으로 ○○병원에 보호입원되었으며, 20xx.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한 폐쇄병동 내 입원 환자들이 휴대전화 사 용을 원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을 10:00~11:00으로 제한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위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라. ○○병원의 폐쇄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통신제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08:00~21:00 시간 중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 판단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즉,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의 전반에 밀접히 연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 는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 제 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위의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74 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발간한 뺷정신건강사업 안내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의 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 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 상 필요한 경 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을 해제할 경우 병동 내에서 무분별한 촬영, 녹음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 하거나, 소액 결제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나,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환자나 직원을 촬영하거나 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 하는 행위로 사생활 침해 등이 구체적으로 염려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그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 록부 등에 작성·보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소액 결제로 인한 변 제 등의 문제는 입원 환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무분별한 결 제로 인한 문제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개입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또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도 공중전화를 통해 외부와 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중전화를 통한 통신은 단순 대화에만 국 한될 뿐이고, 그 외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수·발신, 인터넷 접속을 통 한 정보 수집 등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안이 휴대전화 일률적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 을 거치지 않고 병원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루 1시간 동안만 휴대전화 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그 취지와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통신 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