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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3. 결정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xx. x. xx. 진정인의 지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발생병원은 통상 치료목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목적 이 아니더라도 가족이외의 환자의 지인들이 면회를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와 상의한 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의입원 환자가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병증 이 더 심할 수 있고 병의 특성 상 의사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 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우려도 있으며, 환자가 외부에서 면회 후 미 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호자로부터 병원 의 책임을 추궁 받는 상황이 예상되어 사전에 보호의무자나 가족들의 의사 를 반영하여 면회여부를 결정하여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진 정인의 입원관계서류 및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조울증 및 인격장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사건발생 병원에 입원하여 20xx. x. x. 퇴원하였다. 나. 20xx. x. xx. 진정인의 전남편 ○○○은 사건발생병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과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원무과 성명불상 남자직원은 진정인의 가족 인 언니 ○○○와 통화 후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전남편과의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회를 제한하였다. 다. 사건발생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환자에 대해 가족이외의 자가 면 회를 요청할 경우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면회가 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를 반영하여 면회를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라. 사건발생당일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및 의사지시서에는 면회를 제한하 는 사유와 당시 환자의 증상, 제한 개시와 종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유로운 면회의 권리는 타인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UN「정신장 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제13조 제1항(C)에서는 정신 보건 시설내의 환자들은 사적으로 대리인의 방문을 받을 자유, 합당한 시간 이라면 언제나 기타 면회인을 만날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 고 있다. 나.「정신보건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회의 자유 등 기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치료목적에 따른 의 사의 지시 없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면회를 제한하여「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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