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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8. 결정

정신병원이 부당한 사물함 검사

요지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물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병원 자체의 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하고 수거한 행위는 법률에 정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것으로써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업무 및 인식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2. 16.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인데, 피진 정인이 병동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주 1회 이상 개인사물함을 검사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고, 위 험물건이 아닌데도 사인펜을 강제로 수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약물복용, 불규칙적인 수면상태, 불량하고 갑작스 러운 폭력행동 등으로 2015. 12. 16. 비자의 입원되었고, 그 전에도 같은 증 상으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본 원 입원당일에도 입원생활 안내문에 사인한 뒤 펜을 집어 던지며 간호사의 턱을 갑자기 주 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행동을 한 바 있다. 본 원 업무지침 중 "위해도구 관리 및 예방활동"에 의거 사물함 점 검을 매주 1회(월요일 08:00) 실시하고, 그 외에도 도난사고 발생, 위험물품 소지에 대한 환자의 제도 등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16. 2. 1.(월) 정기 사물검사 시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진정인의 경우, 펜이 발견되어 위 지침에 따라 수거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피 진정병원의 업무지침(11-3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관리), 31병동 사물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교육일지, 간호기록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5. 12. 16. 피진정병원에 조울증으로 비자의 입원되어 동 병원 31병동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피진 정병원의 원장으로, 의료진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이다. 나. 피진정병원의 업무지침 중 "11-3.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관리" 규정 (2013. 10. 14. 제정)에 의하면, 화재, 손상, 자살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라이터, 유리제품, 거울, 면도기, 칼, 가위, 볼펜, 유성펜, 비닐봉지, 긴 끈 등을 위해도구로 선정하고, 병동에서 매주 1회 이상 사전 안내방송을 통해 고지한 후 사물함 점검을 실시하고, 시행할 때에는 환자들에게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후 실시하며, 위해도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지한 환자에게 설명한 후 수거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 병원의 임의적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정신 보건법」제45조 및 관련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다. 피진정인은 위 업무지침에 따라 매주 월요일 또는 필요 시 소속 간호 사들로 하여금, 안내방송을 한 후 병동별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해 왔고, 2016. 2. 1.(월)에는 31병동 입원 중인 진정인의 사물함을 점검하던 중 사인 펜을 발견하고 수거하였으며, 담당간호사가 이를 "사물검사 결과 및 안전 관리 교육일지"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피진정병원의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환자의 증 상, 상태 등과 관계없이 매주 1회 이상 일률적으로 사전 안내방송 후 병동 별로 환자의 개별 사물함을 개방하여 점검하고, 위해도구를 수거하는 행위 를 하고는 이를 환자들의 개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사생활 영 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물함 검사가 실시된 폐쇄병동은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도 자발적인 입원의사가 없는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공동생활을 하는 정 신의료기관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할 것이나 기본권 제한은 의료목적을 위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병실에 마련된 개인 사물함은 환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사적 영역에 해당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 원의 장으로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 체를 해하거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병원 종사자들의 순회와 관찰만으로는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모두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입원환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환자들의 안전과 사 생활 보호라는 두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려면, 환자들 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마련된「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물함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사물함 검 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병원 자체 의 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하고 수거한 행위는 법률에 정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것으로써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업무 및 인식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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