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00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3, 4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한 다)된 자이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보호입원 과정에 개입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며, 피진정인 3, 4는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공무원들 이다. 진정인은 2021. 10. 1. 집으로 찾아온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하여 정 신병원에 보호입원 되었는데, 입원 과정 중에 민간응급구조대원들이 속옷도 입지 않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피진정인 1, 2, 3, 4는 이를 방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경찰서 ○○파출소(이하 "피진정기관 2"라 한다)는 진정인이 공공 기관에 수십 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순찰 및 출동하는 경찰차를 막는 행위,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업무 진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 가 필요하다고 보아 2021. 9. 16. 전화로 ○○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피진 정기관 1"이라 한다)에 협조 의뢰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9. 17. 피진정기 관 2는 피진정기관 1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원 절차, 대상자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범위, 입원에 필요한 서류, 과거 치 료 및 상담 전력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진정기관 1이 진정인의 보호입원을 위하여 개입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날짜 개입내용 2021. 9. 16. - 진정인 모 000 정보 파악, 진정인의 현재 상태와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함. 2021. 9. 23. - 진정인의 자녀 000 정보 파악, 진정인의 현재 상황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함을 안내함. -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에 자녀가 동의함. 2021. 9. 30. - 진정인의 모 000에게 재차 절차를 확인시키고,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진료에 동의를 구함. - 진정인의 자녀 000에게 진정인의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절차를 설명함. 2021. 10. 1. - 10:00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발급 위해 상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0:10 진정인 입원 치료를 위해 진정인의 집 앞에서 센터, 사설구급대, 경찰 만나기로 함 - 10:15 진정인 민간응급구급대 통해 ○○○○○병원으로 이송 - 11:45 ○○○○○병원 도착 진료 후 진정인 병동으로 입원 2) 피진정인 3, 4(○○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진정인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수년간에 걸쳐 거주지 근처에 위 치한 이웃, 공공기관(○○경찰서, ○○우체국,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로, 특히 2021. 5. 30.부터 10. 10.경까지 112신고 236건, 피진정기관 2에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불만 사 항을 이야기하거나, 피아노와 리코더를 연주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 이 수천 건에 이른다. 진정인은 2021. 9. 8. 16:00경 ○○시 ○○로 64 ○○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인 순찰차량(순52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서고 피진정기관 2에 방문하여 폭언,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며, 법 적 처벌이 가능한 사항들이 발생하여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021. 9. 15. 피진정인 3 외 2명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 복지팀장과 함께 진정인의 정신질환 에 대한 협의하던 중 수십 년간 연락이 되지 않던 진정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어 진정인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 후 보호자 동의에 따라 보호입원에 대해 피진정기관 1에 의뢰하게 된 것이다. 피진정기관 1을 통해 진정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확인한 후, 모친과 자녀에게 진정인의 현재 상태를 알리자 보호자가 정신의료기관 입 원을 승낙하였다. 2021. 10. 1. 10:25경 ○○시 ○○로 64 ○○○○아파트 ○ ○○동 ○○○호 앞 복도에서 진정인의 보호입원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1 로부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참관을 요청받아 피진정인 3, 4가 현장에 참 관하였고, 당시 위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과 언쟁 중인 진정인을 민간응급 구조대인 "○○○○○구급센터" 대표 ○○○ 외 2명이 보호입원을 근거로 구급차에 탑승시켰고, 이 과정에서 민간응급구조대 직원들은 진정인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여 담요 등을 준비하여 이송하였으며, 폭언 및 폭행, 협박 등 의 행위는 없었다. 당시 진정인은 현장에서 우체국 직원과의 언쟁으로 흥분된 상태였고, 진정인의 평소 행동을 접해본 경험으로 보아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등 자. 타해의 우려가 높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법률분쟁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고자 원거리에 서 입원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영상 촬영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 이자, 긴급성이 동반된 직무상 행위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피진정인 1, 2 가 작성한 관외 출장보고서, 민간응급구조대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 2는 2021. 9. 16. 피진정기관 1에 전화로 진정인에게 정신 과적 문제가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9. 17.에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 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원 절차, 대상자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범위, 입원에 필요한 서류, 과거 치료 및 상담 전력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나. 이에 피진정기관 1은 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진정인의 어머니 및 자녀와 면담하여 진 정인에 대한 보호입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피진정인 1, 2는 2021. 10. 1. 진정인의 보호입원을 위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 머니, 자녀와 함께 진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다. 피진정기관 1은 진정인의 보호입원 과정에서 민간응급구조대가 이송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어 피진정기관 2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피진정인 3, 4가 현장에 출동하 였다. 라. 피진정인 4가 촬영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민간응급구조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 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진정인은 강제로 차 량에 이송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뿐 민간응급구조대원들에게 폭력성을 보 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나 중재를 한 관계자들은 없었다. 마. 진정인은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문의 진료 후 입원치 료가 필요하다는 입원 권고로 보호입원 결정되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기관 1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보건소 내에 설치된 기관이고,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는 피진정기관 2의 의뢰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입원을 위 해 진정인의 모 ○○○, 자녀 ○○○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보호 입원 절차를 안내하며 진정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개입을 한 것으로, 2021. 10. 1. 사건 당시 현장에도 보호의무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피진정인 1, 2 는 ○○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 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입원의 주체가 아니고, 당시 현장에 적법한 보호의무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 며, 진정인의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민간응급구조대원들 사이에서 물 리적 충돌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피진정기관 2에 참 관 협조를 요청하여 피진정인 3, 4를 현장에 참여시켰던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보호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해 일정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 과정에 피진정인 1, 2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행위 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 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관 직무수행의 목적을 국민 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 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 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응급구조대의 응급이송업무와 관련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는 민간업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 으면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이때 응급 이송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과적 응급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 신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상 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진 입원 조치에 대하여는 통상 정신질환자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학 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결 국 보호입원의 결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이고, 그러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 는 입원이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들이 정신병원으 로 이송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응급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이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송함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서도, 그것이 단지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 송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8노2985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2022. 10. 1. 10:15경 진정인을 보호입원 시 키고자 진정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1:45경 진정인은 ○○○ ○○병원에 도착하여 대면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민 간응급구조대는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기는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려던 상 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자료에는 진정인이 강제로 이송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 력적이어서 자신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상황 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응급구조대원들의 행위는 관련 판례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행동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찰에게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 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정신의료기관에 이송되는 현장에 있었는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경찰관으로서 민간응급구조대원 들의 행위를 확인하여 제지,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설령 강제 이송 당시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 국 이러한 피진정인 3, 4의 부작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3, 4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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