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위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3. 5. 24. 오후 3시경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과 성 명불상의 사람들이 와서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진정인을 강제입원시켰다. 진정인은 당일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척추가 부러져 치료 를 받던 00의료원에서 외과의사와 크게 말다툼 한 바는 있다.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으며 딸 둘과 아들 한명은 전 처가 키우고 있는데 전혀 연락 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5. 24. 여동생 000, 000와 동행하여 담당주치의와 면 담하였으며 진정인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 2명의 동 의하에 입원처리 되었다. 입원 당시 보호자 확인을 위한 제증명을 징구하지 못하였고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보호자들의 생계지원 사실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자녀 000, 000이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환자 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입원하러 오는게 아니라 응급 상태에서 오는 상황이 라 자식이 누가 있는지, 보호자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등본을 떼 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족관계를 다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동행했 던 00시 경찰관, 119 구조대원의 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3) 진정인은 2012. 7. 본원에서 퇴원 후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날인한 형 제들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네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함부로 감금 시켰 느냐?”는 등 온갖 협박과 괴롭힘 등 형제들에게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한다. 입원 당일 여동생들이 서명했지만 “진정인의 보복이 두려 워 바꿀거다”, “이후 오빠 000과 딸이 와서 입원동의 해줄거다”라고 하였고 5. 30. 형 000, 딸 000이 방문하여 새로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고 5. 24 작 성된 입원동의서(보호의무자 : 여동생 000, 000)는 폐기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000) 진정인과 같이 지내지는 않지만 실제 보호자니까 동의하라는 연락을 고모들(000, 000)로부터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에 동의하게 되었다. 자 녀들은 부친을 피해서 지내며 연락을 안하고 있었으나 고모들과는 연락하 고 있었다. 부친은 퇴원하면 기거할 집이 없고 바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퇴 원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진정병원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 - 가. 진정인은 2013. 5. 24. 여동생 000, 000의 입원동의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가료 요한다는 정신과전문의 000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3. 5. 24. 진정인의 여동생들로부터 입원동의서만을 제 출받았고, 보호자 자격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적법한 보호자를 확인 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노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은 2013. 5. 30. 진정인의 형 000과 딸 000이 내원하여 새로 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자 최초 입원동의서는 폐기하였다. 피진정인은 2013. 5. 30. 보호자를 변경하면서도 직계혈족으로 딸 000 외에 성년의 아들 000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의 형 000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2013. 11. 9.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7조 제2호는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은 동반한 보 호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7조의3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 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정신 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 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 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 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 - 6 - 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2013. 5. 24, 5. 30 2회에 걸쳐 진정인의 직계혈족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최초 입원동의 서를 폐기하였으며, 진정인의 여동생들과 형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객관 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이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한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24조 제1 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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