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9. 4. 6.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 신과전문의 ○○○이 “비현실적 사고 및 사고장애,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 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가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진정 인과 동일주거지에 거주하는 누나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15년 전 이혼하였고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혼과 동시에 연락 이 두절되어 현재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은 누나 △△△ 와 매형 □□□이며, 이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두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청구를 진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4. 6. "비현실적 사 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 △△△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원동 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입원한 시점인 2009. 4. 6.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의 동의 에 의하여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 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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