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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3. 21. 결정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입원기간 6개월은 정신질환자가 실질적인 퇴원없이 곧바로 전원된 경우, 최초입원시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며, 이렇게 기산한 6개월을 초과할 때 까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입원된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모두 위법한 수용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54세. 남)은 2012. 12. 7. ○○○병원에 입원된 이후 계속입원심사 를 받지 못하고 △△△병원, ○○○병원,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계속 입원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알 지 못했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이 다른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와 이러한 경우 직전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 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3) 피진정인 3. □□□병원장 진정인은 ○○○병원에서 33일간 입원하다가 본원으로 전원 된 환자인 데,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 33일을 합산하여도 진정인의 입원기간은 아직 6 개월이 도래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퇴원 확인서, 진정인의 간호기록지, 초진기록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계속입원 현황 2012. 12. 7.부터 이 사건 정신의료기관에 진정인이 계속입원 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일(2014. 3. 21.) 기준> 입 원 기 간 정신의료기관 피진정인 입원일수 2012. 12. 7. ~ 2013. 5. 27. ○○○병원 피진정인 1. 172일 2013. 5. 27. ~ 2013. 11. 21 △△△병원 피진정인 2. 179일 2013. 11. 21. ~ 2013. 12. 24 ○○○병원 피진정인 1. 34일 2013. 12. 24. ~ 2014. 3. 21. □□□병원 피진정인 3. 87일 총 입원일 470일 나. 피진정인 1.에 의한 입원 결정 ○○○병원장인 피진정인 1.은 2012. 12. 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정신질환 진단과 배우자 1인의 입원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172일이 되는 2013. 5. 27. 퇴원시켰다. 진정인의 퇴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보호의무자가) 타 병원 으로 TF 시키실 계획이라 함. 단주의사 표명도 없고 해서 지난번처럼 퇴원 했다가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심. Discharge. 진단서 발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2.에 의한 계속입원 피진정인 1.이 2013. 5. 27. 진정인을 퇴원시키자 진정인의 배우자는 진 정인을 차량에 태워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 △△△병원장인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3. 5. 27. 진정인을 입원시 켰고, 계속입원심사청구 없이 진정인을 179일간 입원시키다가 2013. 11. 21.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입원한 날의 간호기록지에는 ○○○병원 주치의가 발 급한 “상기환자는 2012. 12. 07. ~ 2013. 5. 27. 동안 본원에서 입원치료 받 았습니다.”라는 진단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퇴원한 날의 간 호기록지에는 “보호자(부인) 내원하여 타병원 T/F 위해 주치의 면담후 퇴 원함. 소견서 1부 발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 1.에 의한 계속입원 2013. 11. 21.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은 다시 진정인의 배우자에 의하여 ○○○병원에 재입원되었다. 위 병원 초진기록에는 진정인이 ○○○ 병원에 3차례 입원했던 구체적인 일시와 함께 “타병원 수차례”라고 기재되 어 있다. ○○○병원장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33일이 되는 2013. 12. 24.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퇴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보호자에게 도 오랜 입원을 하였기에 퇴원을 권고했으나 보호자가 퇴원을 거절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 3.에 의한 계속입원 2013. 12. 24.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은 다시 진정인의 배우자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당일 작성된 의료기록에는 진정인이 ○○○병원에서 2013. 12. 24.까지 33일간 입원하다가 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 요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 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에 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송 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내」 역시 제13장 “정신질 환자의 권익보호 방안”에서, ①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입원 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②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하여 계속입 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행위, ③ 기관간 임의 전원조치로 계속 입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행위를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시 반드시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입원 위법사례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6다19832, 2009.1.15. 판례)에 따라 계속되는 불법입원은 상이한 입원 종류간이나 다른 병원에의 전원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입원은 감금죄가 적용되어 위자료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까지 "배상"할 수 있음에 주의(이 사례는 부산고법에서 3 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되었음)“ 나. 진정인의 계속입원이 적법한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2. 12. 7.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6. 6. 이전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 어야 하나,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일 기준일 현 재 총 470일간 입원되어 있는바, 진정인이 자발적인 수용의사를 표명한 적 없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계속입원은 2013. 6. 7.부터 위법한 입원에 해당 한다. 또한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2. 12. 7.로부터 6개 월이 경과하는 2013. 6. 7.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뒤이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2013. 11. 21. 까지 입원시킨 행위, 피진정인 3.이 2013. 12. 24. 진정인을 입원시켜 이 사건 심사일 기준일 현재까지 계속 입원시키고 있는 행위는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책임 진정인의 계속입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 3.은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3항의 계속입원기간 6개월이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에 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서 전원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적용범위가 동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진정인 1. 2. 3.은 이른바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이나,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란 단순히 법률의 부지(不知)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진정인 1. 2. 3.은 정신보건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해당 법규의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 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보건사업안내」 책자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간 임의 전원조치로 계속입원 심사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하 는 점과, 입원의 불법성은 입퇴원 절차를 밟아 상이한 의료기관을 거치더라 도 사실상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퇴원이 없었다면 그 불법성이 계속하여 이 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 진정인 1. 2. 3.이 주장하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의 입원이 필요 한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단하여야 하는바, 퇴원을 강력하게 원하는 진정인이 자신의 전원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 2.가 보관하는 기록에도 진정인의 전원사 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진정인 1. 2. 3. 모두 진정 인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 곧바로 입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 피진정인 1.과 2.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입원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정 인을 각 33일과 179일간 입원시켰고 이러한 입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입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1.과 2.를 같은 법 제57조 제3호에 의하여 검찰 에 고발할 필요가 인정된다. 피진정인 3.은 직전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33일 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 지 않았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위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위법한 입원상태인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한편, 계속입원심사를 사실상 회피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의 형식적 입. 퇴원조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관할 감독기관과 주무부처에 대하여 구 체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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