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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3. 7. 결정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강요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인력부족을 사유로 환자들에게 작업치료가 아닌 간병보조, 청소, 배식 등의 노동을 전가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양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환자들에게 간병보조, 청소, 배식 등의 노동을 전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환자들을 돌보 고 씻겨주는 일과 병원 청소, 주방보조 등의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담배 또는 월 2~5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작업참여 환자 일부가 다른 환자를 돌보며 구타, 욕설, 기 타 통제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작업에 참여하는 일부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에 비해 특혜 를 주고 있으며, 진정인에게 진정을 취하하면 "OOOOO"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취하서를 쓰도록 회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병동 입원환자들 중 상당수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개인적인 위생관 리나 일상생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영양실 직원의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결원이 생겨, 환자 중 운동능력과 인지력이 좋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배식보조와 청소, 간병보조에 참여한 적 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개시 이후, 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 라 2015. 10. 1.부터 환자의 배식보조 등을 폐지하고 직원을 투입하는 것으 로 개선조치 하였다. 2) 환자들 사이에 간혹 다툼이 발생하나 그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고, 환자 간 통제를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 3) 병원 내에서는 환의를 입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환자들에 대해 환 의 외의 사복 착용 허용 등의 특혜를 주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퇴원을 조건으로 진정취하를 강요하거나 진정을 방해한 적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1병동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노숙인 시설 등에서 의뢰된 경우로,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적인 위생관리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연고자가 없어 간식비 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1병동 입원환자 중 운동능력과 인지력이 좋은 000, 000, 000 등에게 배식보조(식판에 밥을 담아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가져다주고 수거하기, 수거한 식판을 병동 밖으로 내놓기, 식후 잔반정리와 주변 청소 등)와 간병보조(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체, 목욕과 세면 보조 등)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주일에 담배 1~2갑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병동 복도, 화 장실 청소는 청소전담 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다. 2병동에는 대부분 개인적 위생관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이 수 용 중이나, 그 중 3~4명의 환자는 장애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배식, 위생관 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입원환자인 000이 이들 중 000, 000 을 돌봐주고 있고, 피진정인은 그 대가로 000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 다. 라. 1, 2병동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 대해 다른 남자환자들이 각 병실에서 반장, 방장, 실장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 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조는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노동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 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법 제46조의2는 입원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 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정신보건시 설 종사자들에게 정신질환자의 작업 및 노동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 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 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소, 배식, 간병보조 등을 환자들이 수행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강요에 의한 노동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배식, 설거지, 간병 등을 담당하는 피진정병원의 인력이 부족한 점, 환자들의 작업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치료계획, 프로그램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자들이 수행한 청소, 배식, 간 병보조 등에 대해 치료목적의 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진정인이 병원에 서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전가하여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진행 중에 환자들에게 노동행위 를 부담시키지 않고 직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때까지 환자들로 하여금 배식 등의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와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일부 입원환자들이 노동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실 장 등으로 호칭한 바는 인정되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노동을 하는 환자들을 통하여 다른 환자들을 통제하거나 환자들 간에 발생한 폭행, 싸움, 폭언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기타 증언 등이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 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과 0000에 대해 인권교육실시, 지도.감독강화 를 각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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