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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7. 결정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하게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입원 후 약 7일간 격리 및 강박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이 격리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직원들이 격리실의 출입문을 바 깥쪽에서 잠갔다. 진정인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격리실 문을 열어주었 고, TV 시청과 식사는 격리실 밖의 병동 거실에서 하였다. 나. 피진정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해망상과 충동조절 장애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고, 입원 초기 약물 증량에 대한 반응(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전문의 OOO이 진정인을 설득하 여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격리실을 사용하는 동안 출입문을 잠그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2병동 간호사 A, B) 진정인은 입원 당시 악취가 나고 청결관리가 되지 않아 다른 환자와 병실을 함께 사용하기 어려워 진정인이 병동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 적으로 격리실을 1인 병실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진정인뿐만 아니라 자의입 원을 제외한 모든 신규 입원 환자는 입원초기 병동 적응 및 관찰을 위하여 격리실에서 생활하며 격리가 목적이 아니므로 대체로 출입문을 잠그지 않 는다.그러나, 2곳의 격리실 중 간호사실에 인접한 격리실은 출입구가 간호사 실로 연결되어 있어 진정인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격리실의 출입문을 간헐적으로 잠근 사실이 있다. 하지만 진정인이 격리실을 나오고자 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 주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 보호의무자 확 인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자기관리능력 부족, 약물 순응도 저하, 기이한 행동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와 진정인 의 모 OOO의 입원동의에 따라 201x. x. x.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고,진정 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OOO 1인뿐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 및 강박 진정인이 입원당일인 201x. x. x. 16:50경 입원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 를 제지하는 이 사건 병원의 보호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자, 정신건강 의 학과 전문의 OOO은 진정인의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7:30 ~ 19:10까지 격리실에 강박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강박은 해제되었으나, 병동생활 적응 및 관찰을 목적으 로 진정인은 201x. x. x. ~ x. x.까지 병동거실과 간호사실에 인접한 2곳의 격리실에 수용되었고, 진정인이 이 사건의 간호사실에 인접한 격리실에 수 용되어 있는 동안 병동 의료진은 격리실의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있다. 간호일지에 의하면 “간호사가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리니까 내가 도저히 갑갑해서 저 안에서 못자겠다. 다른 병동에서 조용히 지낼 테니까 제발 좀 보내 달라”는 기록이 있다. 이 사건 병원에는 환자가 입원하면 병동 생활 적응 및 관찰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일반 병실이 아닌 격리실에 수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위 원회의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x. x. x.자로 위 관행을 폐지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OOO 1인뿐 인 경우에 해당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 및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x. x. x. 17:30 ~ 19:10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타해 방지를 목적 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x. x. x. ~ 201x. x. x. 진정인을 격리실에 수용 한 행위와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종사자들이 진정인이 원하면 격리실 문 을 열어 주었다고는 하나 진정인이 자유롭게 격리실을 나오지 못하도록 문 을 잠근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주장대로 진정인을 포 함한 입원초기 환자들의 병동 적응과 관찰을 위하여 1인실의 사용이 필요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격리실 출입문을 바깥에서 잠금으로서 진정인을 격리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에서 허용하는 적 법한 격리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이 원하면 문을 열어주어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 던 점, 식사와 TV시청의 일상생활은 격리실 바깥의 병동 거실에서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시적이었으며, 위원회의 조사과 정에서 피진정인이 격리실 수용 관행을 개선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 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기관의 행정지도와 이 사건 병원 소속 종 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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