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요지
정신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에게 의료인의 직무를 일부 수행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해당 병동 입원 환자들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환자의 권리에 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x. x.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 - 2 - 로,약 3년 전부터 201x. x.중순까지 환자에게 투약할 약 봉투에 해당 환자 의 이름을 쓰는 등 약 정리 작업에 참여하였다.강요에 의해 진정인이 참여 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나 의료진이 하여야 할 일을 환자가 하는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약 3년 전, 병원 직원이 진정인에게 특정 약물(수면유도제 성 분이 들어있어 취침시간 직전에 일부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물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과 진정인은 이를 "HS약"으로 통칭하고 있는 바, 이하 "HS약"이 라고 한다.)이 담긴 개별 소포장 봉지에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을 쓰는 일 을 도와달라고 하여 진정인은 그리하였다. "HS약" 투약 환자는 통상적으로 7~8명 정도였는데, 이들의 일주일치 분량의 약에 각각 해당 환자의 이름을 적었다. 오래전 일이라 진정인은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병원 직원이 누구 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약 3년 전부터 201x. x.중순까지 그리하였다. 201x년 겨울부터는 병원 직원들이 "HS약"을 포함한 모든 약 봉지에 투약 환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도록 시켜 그리하였다. 매주 금요일 18:30경이 되면 환자들에게 투약될 일주일 분량의 약이 3 병동에 전달되는데, 이때 간호사실에서 진정인을 호출하면 진정인은 간호사 실에 들어가 간호사, 보호사와 함께 상기의 작업을 하였다. 간호사가 환자 의 이름과 약물의 내용, 처방전을 대조.확인하였고, 진정인은 개별 소포장 된 약 봉지 마다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을 적은 후 환자별로 구분된 큰 봉 투에 이를 넣고, 약 보관함에 정해진 순서(통상적으로 투약하는 병실 순번) 대로 정리하였다. 3병동에는 약 100명의 환자가 생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진정인이 강요에 의해 이 일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러나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을 환자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진정인은 건 강상의 문제와 집안 형평상 입원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 지 않겠다고 하기 어려웠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약 봉지에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을 적는 일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러한 일은 병원 직원들이 환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간호사실에는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2~3명)이 상주하고 있었 다. 진정인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정인이 진술한 바는 진정인이 간호사실에 마음대로 드나들던 때에 보았던 광경이었을 것이다. 진정인은 OOO 보호사와 친분을 쌓아 환자들 사이에 군림하고 있었고 근무자와 필요 이상의 친분을 과시하며 환자로서의 행동 범위를 벗어난 행 위를 하곤 하였다. 진정인은 엄격해진 병원 규정과 친분있는 병동 보호사인 OOO의 퇴사, 이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지위 등에 불만을 품고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정하였고 관련 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참고인 1) OOO (피진정병원 간호사) 참고인은 약 5년 전부터 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퇴사한 OOO 보호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OOO 보호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HS약 "에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을 적었다. 간호사들은 낮, 밤을 돌아가면서 근무 하다보니 진정인이 그 일을 한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두 달 이상은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대로 2~3년간 해 온 것은 아니었다. 2) OOO (피진정병원 수간호사) 참고인은 201x. x.부터 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배 - 4 - 식 등에 참여하였다고 들었는데, 참고인이 3병동에서 수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환자가 병원 직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 지하는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이 이러한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OOO (피진정병원 전직 보호사) 참고인은 피진정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다가 201x. x. 퇴사하였다. 진 정인이 "HS약" 봉지에 투약 대상 환자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일을 언제 부터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금요일마다 하였으니 수차례 한 것은 맞 다. 4) 피진정병원 퇴원환자 A 피진정병원 3병동의 구조상 환자들이 병원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간호사실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인은 외출 후 병동에 들어오는 길 에 진정인이 간호사실과 연결된 면담실 등에서 약 봉지마다 환자들의 이름 을 쓰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았다. 그 모습을 목격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OOO 보호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진정인은 OOO 보호사가 피 진정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상당기간 동안 상기의 일을 하였고 OOO 보 호사가 퇴직한 후에는 간헐적으로 하였다. 5) 피진정병원 입원환자 B, C 매주 금요일 19:00경이 되면 간호사실에서 진정인을 호출하였고 진정인 이 간호사실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실 유리창을 통해 간 호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진정인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환 자들은 의례 진정인이 약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진정인 은 2~3년가량 약 정리 작업을 하였고 근래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참 고인 C는 진정인이 간호사실에서 "약함"을 들고 면회실로 들어가는 것을 한 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진정인은 200x. x. x.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고 , 201x. x. x.퇴원한 후 다음날 재입원하는 등 200x. x. x.부터 사실상 계속 입 원 상태에 있다. 나. 진정인은 입원한 날부터 3병동에서 생활하였는데, 피진정병원 3병동에 는 통상적으로 100여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3병동 소속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는 9명, 보호사는 2명으로, 간호사 2명과 보호사 1명씩 교대 근무를 하 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내 약국은 입원 환자에게 투약할 일주일 분량의 약을 조제 하여 매주 금요일 18:30경 3병동에 전달한다. 약이 병동에 전달되면, 간호사 등 병원 직원 2~3명이 각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의 내용, 처방전, 환자의 이 름을 대조.확인하고, "HS약"을 정규 투약시간(20:00경)에 투약하는 약과 별 도로 분류하며, 약 보관함에 정해진 순서(통상적으로 투약하는 병실 순서) 대로 일주일 분량의 약을 정리하여 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 6 - 라. 진정인이 약 정리 작업에 참여한 시기나 기간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우 나 간호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약 정리 작업의 과정을 진정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진정병원에 근무중인 직원과 퇴사 한 직원, 입원 환자, 퇴원 환자 등이 진정인이 약 봉지에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을 적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진정인이 약 정리작업에 상당기간 참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 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수행한 일은 일주일 분량의 약 봉지에 투약 대상 환자의 이름 을 적는 등 단순한 작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허용하는 치료적 목적의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약을 분류.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료인 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직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환자들의 건 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 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건강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의료인의 직무를 일부 수행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해당 병동 입원 환자들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환자의 권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특히, 「정신보건법」제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가지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정신질환자가 「헌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신 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신의료시설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의료시설 입원 환자의 건강 및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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