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는 일반 소지품 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입원 시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휴대전화를 전혀 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을 원 할 경우 면회 오는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면회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는 내부지침 상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휴대 전화를 제한함에 있어 전문의 지시나 진료기록부 기록 등은 하고 있지 않 다. 병동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더 라도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휴대전화 소지 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치료목적의 통신제한조치가 불이행 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 참고인(○○병원 원무팀장) 우리 병원은 2016. 4.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같은 해 5.부 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입원환자 중 15~20% 정도 의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입원환자 전체에게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지는 않으나, 환자가 소지를 요구하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고, 의사 자 소지하여도 좋다고 진단하면 보관해둔 휴대폰을 환자에게 지급하면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적은 <휴대전화 사용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휴대전화 소지는 원칙적으로 24시간 허용되나, 통신 제한 기간 동안은 수거될 수 있고,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법적 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취 침시간인 22:00 이후에는 가급적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며, 휴대전화 사용 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휴대전 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휴대전화는 기능변경 없이 그대로 병동 내 반입이 가능하나 충전기는 자·타해 위험이 있어 간호사실에서 보관하며 충전하고 있다.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허용한 지 3년 정도 흘렀으나 아직까지 타 환자 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무기로의 사용, 타 환자 통신제한 방해(통신제 한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방식), 금품이나 보상을 대가로 한 휴대 전화 대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병원에서 휴대전화는 내부지침 상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어 있어 입원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환자 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한 대도 없다. 나.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통신수단이 아닌 일반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소지 요구를 불허하더라도 별도의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 병원의 각 병동 간호사실 인근 복도에는 공중전화기가 한 대 씩 설치되어 있어 통신제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 판단 오늘날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상호소통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 는 도구이자 물건의 구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 요한 각종 정보를 탐색하거나 영상과 음악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 전하였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밀접히 연 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는 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 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권 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 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 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되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 다.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2015. 7. 13. 15진정0154500 결정 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 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 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16년부터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다른 환자의 사생 활이 침해되거나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조치가 불이행 되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신병원 특성상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화 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환자들의 평온한 치료 환경에 방해가 되 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한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필요한 다른 환자에 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그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가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 에 작성·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벌칙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 다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보건데,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 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반 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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