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자의입원 환자 퇴원거부 및 강박
요지
주문 1 : ○○병원장에게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고@@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03. 05. 오후 자의 입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 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는데, 피진정인과 소속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의사와 면담을 한 후 자의입원하기로 했는데 원무 과장과 보호사들이 격리실로 데리고 갔다. 격리실에 들어갔을 때 바퀴벌레 가 보였고 너무 지저분해서 “격리실이 너무 더럽다,” “바로 퇴원 하겠다”고 말했는데, 퇴원 처리를 해주지 않고 보호사들로 하여금 본인을 눕히고 강제 로 묶고 격리시켰다. 나. 입원과정에서 병원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2. 당사자 및 관계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사건 당일에 진정인과 면담 을 하였다. 진정인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바 있다. 2017년 입원 때에는 병실에 입실한 후 20분 만에 퇴원 요구를 하여 퇴원한 바 있다. 2019. 3. 5 입원기록에 쓰여 있듯이 환자의 문제행동으로 입원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만큼 병원 측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웠던 환 자j로 환자가 퇴원을 요청했더라면 2017년처럼 즉시 퇴원을 시켰을 거란 생 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진정인의 퇴원 요구는 없었다. 2019. 3. 5.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강박 등 처치가 필요하였 다. 다. 관계자 1) △△△ 본인은 사건 당시 피진정병원 진료부장으로 진정인의 주치의였다. 진 정인은 2019. 3. 5. 본원 내원 시 음주상태였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스 스로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6:40경 자의입원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알코올 농도 측정 및 활 력증후 체크, 환의 교체 및 병력 청취를 위하여 환자에게 격리실 가료 필요 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도 동의하여 진정인 스스로 격 리실에 입실하였으며 입실 과정에서 완력이나 강제력이 동원된 바는 없다. 진정인이 비록 자의입원을 하였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진정인 스스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낙상의 위험이 상 당히 높았다. 이에 격리실에서 경과 관찰을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 이 이에 불응하면서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 “병원을 폭파시켜 버리겠 다.,” “병원을 싹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심한 언어적 공격성 및 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신체적 공격성을 보였다. 이에 당시 근무하 였던 피진정인이 직접 환자 대면을 거쳐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 여 신체강박 및 주사제 투약을 지시하였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의입원 등 입원 형태를 막론하고 시행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한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으며,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격리실에서 퇴실한 이후부터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였다. 2) □□□ 본인은 피진정병원 원무과장이다. 진정인은 2019. 3. 5. 입원 이전에도 만취상태에서 수차례 입원을 요구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은 음주상태로 아내와 함께 내원하면서 고성방가를 하는 상황이었다. 진료의사 대면 후 자 의 입원한 진정인은 음주상태에서 좀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으 며, 횡설수설하며 고성방가를 계속 하여 다른 환우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 이라서, 해당병동 담당 간호사에게 인계하였다. 3) ▽▽▽ 피진정병원 간호조무사이다. 진정인이 격리실에 입실할 때 자의입원 환자인지 보호입원 환자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음주상태로 직원들의 부축 하에 병동으로 입실하였다. 심한 욕설과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으며, 면담과정에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고성과 욕설을 계속하고, 격리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휘두르는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주치의가 지시하여, 환자에게 시간과 이 유를 설명하고, 격리실 가료와 억제대 사용 및 진정제를 투여하였고, 휴대 전화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강박 과정에서 환자가 “죽여 버리겠다,” “병원을 폭파 시키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 “○○새끼야,” “○○년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하 였다. 진정인은 격리실 입실 후에 퇴원요구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퇴원 요 구를 하였다면 전문의에게 보고하고 퇴원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4) ○△△ 본인은 당시 강박시행에 참여한 보호사이다. 강박이나 격리한 환자가 많아서, 진정인이 누구인지 자의입원 환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도 기억에 없다. 당시 본인은 4층 병동에서 근무 했고 강박이 시행된 병동은 3층이었다. 본인은 강박시행 헬퍼(Helper)로 참 여하였으며, 당시 3층 담당 간호사와 보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였을 뿐, 사 전에 가슴 강박 지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5) □○○ 본인은 당시 강박시행에 참여한 보호사이다. 오래 전일이라 기억이 없다. 병동이 달라서 당시 환자가 자의입원인지 동의입원인지 보호입원인지 응급입원인지 알지 못하였다. 4병동에 근무하다가 3병동 헬퍼(Helper)로 참 여하였다. 지시에 따라 환자를 강박한 것이고, 보호사 임의대로 강박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자의입원신청서,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격 리 및 강박 시행일지, 격리실 CCTV 영상기록,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 및 충동조절장애로 2019. 3. 5.(화) 16:40 진정인 의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대면진료를 마친 후에 자의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같은 날 16:43 격리실에 입실하였다. 나. 같은 날 격리실 CCTV 동영상(시간 16:43~16:58)을 살펴보면, 진정인 은 격리실 입실 당시 만취상태로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도 보이지 않 는다. 입실 후 간호조무사가 혈당 및 혈압측정을 할 때 진정인이 침대에 앉 아서 격리실 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나가자 진정인 이 격리실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 등이 보인다. 격리실 CCTV는 음성녹음기능이 없어 진정인의 욕설, 폭언 등은 알 수 없다. 다. 같은 날 강박 이전 격리실 CCTV 동영상(시간 16:43~24:00)에는 피진 정인이 진정인과 대면한 장면은 없다. 라.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따르면, 2019. 3. 5. 17:00에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만취상태에서 폭언·폭설과 과격한 행동 양상”을 이유로 4포인트 강박과 아티반(ATV) 4mg과 할로페리돌 5mg을 처방하였다. 강박시행자는 관계자 4와 5 그리고 다른 1명의 보호사이다. 강박은 1시간 30분이 지난 후 해제되었다. 이 기록과 달리 격리실 CCTV 동영상(시간 16:58~17:03)에서는 위 3명의 보호사들이 4포인트 강박을 시행하고 나서, 추가로 약 1시간 정도 진정인의 가슴부위를 강박대로 묶는 행위를 하였다. 마. 진정인은 다음 날인 2019. 3. 6. 08:00경에 수면상태에서 깨어났고, 퇴 원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1:00 주치의(관계자 1)와 면담하고, 같 은 날 12:30 퇴원하였다. 바. 진정인은 2019. 3. 5. 18:30부터 2019. 3. 6. 12:30까지 18시간 동안 격 리되었다. 사. 2019. 3. 5. 작성된 의사지시서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2019. 3. 5. 17:00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대폰(전화) 제한”이라고 기록되어 있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퇴원 요구 거부 및 강박)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모 든 국민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 조 제7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자는 자신의 신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 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 상을 위한 유엔의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원칙9.에 따 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제한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 며, 환자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개인적 자율성을 지켜주고 강화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한 환자는 입·퇴원이 자유로워야 하고,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 며(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제75조). 이 사건의 진정인의 퇴원 요구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 나 항과 같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격리실에 입실할 때 몸을 가 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은 점, 간호조무사 가 혈당 및 혈압을 측정할 때 진정인이 침대에 앉아서 격리실 안을 살펴보 고 있는 모습,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나간 후 격리실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문 을 두드리는 장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진정인이 격리실에 입실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거나 격리실에 입실한 직원들을 향해 퇴원을 요구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또한, CCTV 동영상 기록에서 설사 진정인이 혈당이나 혈압을 재는 과 정에서 폭언 또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자·타해 위험성이 없 었던 점, 피진정인이 관계자 3으로부터 진정인의 양태에 대해 전화 보고는 받았지만 진정인과 면담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환자의 요구사항 존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신체적 제한 방법을 회피하기 위 한 환자와의 면담 등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고 강박을 시행하고, 보 호사들이 피진정인의 지시 없이 추가로 가슴부위를 강박한 행위는, 진정인 이 비록 다음 날 퇴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 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대폰 사용 제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 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 며(「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 사유 및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 한되었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 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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