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30. 결정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의 퇴원 요청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ㅇㅇ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입원기간 동안 아들은 한번도 병원에 찾아 오지 않았는데, 계속 입원 동의서에 아들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정인의 배우자나 병원 직원이 아들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xxxx년경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xxxx. x. x. 퇴원하고, xxxx. x. x. 다시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기왕력이 있고 관계망상, 애정만상, 피해망상 이 지속되고 병식이 없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입원치 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고,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2) 이후 6개월마다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내원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입원동의서를 작 성하였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배우자) 진정인(남편)의 계속입원에 동의하기 위해 아들 ○○○ 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편의상 아들을 대신해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아들 이름을 △△△ 으로 잘못 적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 으로 불러 착각한 것이다. 자녀들이 유년기 시절부터 진정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 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진정인의 입원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다. 2) ○○○ (진정인의 아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계속입원심사청 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 지, 개인력조사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xxxx년경 ○○○ 의원으로 개원한 이 사건 병원은 xxxx년경 동일 장 소에서 규모를 확장하여 병원급인 ○○○ 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진정인은 xxxx. x. x. ○○○ 의원에 입원하여 xxxx. x. x. 퇴원하였다가 xxxx. x. x. ○ ○○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원 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임 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 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다. 피진정인은 xxx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진정 인의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입원기간 6개월이 경 과할 때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진 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위 "다항"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위하여 진정인의 배 우자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속입원동의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은 아래와 같고, 진정인의 아들 ○○○의 서명과 기명날인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진정인과 참고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계속된 입원조치가 부당하다며 xxxx. x. x. 1회 6회 2회 7회 3회 8회 4회 9회 5회 10회 ○○○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의한 구제청구를 하였다. 5. 판단 가. 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 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진정 을 각하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위원회에 진정으로 접수된 일자는 xxxx. x. x.이고, 진정인이 「인신보호법」에 의하여 법원에 구제청구한 일자는 xxxx. x. x.이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진정인 개인의 권리구제에 그칠 것이 아 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 정을 각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본안 판단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속입원에 대한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의 치료가 필요하 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되, 심사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1명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고 다른 1명은 입원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1명의 의사표시는 반 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아들 ○○○은 진정인의 입원연장에 동의 하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의 배우자 ○○○가 아들 ○○○의 서명과 기명날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진정 인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1명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계속입원심사 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입원기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 시켰어야 하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 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받은 계속입원 결정 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해 왔는바, 이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인의 아들 ○○○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 인의 배우자 ○○○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동일한 사람의 것이라고 여겨지 지 않을 정도로 필체가 확연하게 다르고, 아들 ○○○의 이름도 ○○○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배우자 ○○○의 서명과 기명날인을 ○○○ 본인이 하였다는 피진정인과 ○○○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이 ○○○의 서명과 기 명날인을 대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일자는 xxxx. x. x.이므로 6개월마다 연장된 전체 입원기간은 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일을 기준으로 x년 x개월에 달하고,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전체 입원기간 중에서 언 제부터 누구에 의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시작되었 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