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장의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등
요지
주문 1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75조에 따라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0. 11. 15.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피진정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을 당하였는데 피 진정병원 4병동의 간호사인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날 손목에 수포가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20. 11. 15. 진정인은 음주상태로 경찰관이 동행하여 응급입원 의 뢰되었고, 대면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 우울증 증세의 심화 등에 따라 금단 섬망이 지속되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2) 진정인은 2020. 11. 15. 격리 및 강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치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일자는 2020. 11. 21. 이었고, 11. 15., 11. 16., 11. 17.은 금단 섬망 상태로 기분장애,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이 커서 1주 이상 안정실에서 치료목적의 격리를 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정제 등 수액 주사 처치 시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 을 경우에 한하여 주치의 지시 없이 환자의 양 손목을 강박한 후 주사를 놓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2020. 11. 17. 24:00경 수면하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어 주치의 지시에 따라 수액과 함께 할리페리 돌 1/2@+아티반 2mg 1@을 주사하면서 약 한 시간가량 손목을 묶어 두었 는데 몸을 계속 움직였다. 해제 당시 손목부위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 기고 부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4병동 동료 간호사에게 진정인 의 상태에 대해 구두로 인수인계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4병동 간호사) 2020. 11. 18. 09:00경 피진정인으로부터 구두로 인계인수를 받고 진정인 의 손을 보니 오른쪽 손등이 부어있고 수포가 관찰되며, 왼쪽에 찰과상이 있어서 드레싱을 해주었다. 강박을 하다가 가끔 수포나 상처가 생기는데 진 정인의 상처도 그와 유사하여 전날 생긴 상처로 알았으나 정확한 경위 확 인은 하지 않았다. 진정인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들에게 수액을 놓을 때 경 우에 따라 강박을 하게 되는데, 의사 지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조사를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강박이 필요할 시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고 하겠다. 2) 참고인 2(4병동 간호사) 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움직 여서 강박을 하였고, 강박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 상처가 난 것이다. 3) 참고인 3(간호과장) 진정인은 입원당시부터 섬망이 심한 편이라 수액만 넣을 때도 강박 이 필요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움직 여서 강박을 하였고, 강박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 상처가 난 것이다. 통상 주사를 맞는데 걸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묶게 되는데, 진정사건 발 생 일에도 진정인에게 주사제를 놓는 과정에 강박이 필요하여 의사 지시없 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 놓았다. 진정인이 입원하여 처음 주사를 맞은 11. 15.에는 강박 없이 주사를 잘 맞았는데, 다음날인 16일과 17일에는 주사와 수액을 놓을 때 너무 움직 여서 부득이 팔을 묶어야 했다. 강박과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한 나머지 임의로 묶고 주사를 놓게 되었는바 향후 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격리 및 강박기록을 간호사들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적으 로 지시를 해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병원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 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11. 15.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금단 섬망 증상으로 자.타 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나. 격리 및 강박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11. 15. 16:50~11. 16. 14:50, 11. 16. 21:00~11. 17. 05:00, 11. 17. 12:30~11. 17. 16:00, 11. 17. 23:59~11. 18. 12:30 등 4회에 걸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폭력성 이 높아 자타해 우려와 병동 환경의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격리되었고, 11. 21. 18:30~11. 21. 21:30 3시간 동안 자타해 우려 등을 사유로 격리되었으며, 격리 중에 18:30부터 19:30까지 4포인트 강박 기록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1, 2, 3의 진술에서 2020. 11. 17. 23:59 주사제 투여 시 피진정인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양 손목에 약 2시간(주사 제 주입시간) 정도 강박을 시행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손등이 붓고 수포가 발생하였으며 왼쪽 손목에 찰과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며, 2020. 11. 18. 간호기록지에서 09:00경 참고인 1이 진정인의 상처부위에 드레싱을 한 기록 이 확인된다. 라. 간호기록지 및 의료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기간 (2020. 11. 15.~2020. 11. 24.) 중 총 다섯 번 주사제를 처방 받았으며, 그 중 11. 16. 과 17일 주사 처방 시 강박당하였으나 격리 및 강박기록지, 의사오 더지, 간호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기록이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신 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료 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 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 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기록보존)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75조에 따 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 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액 또는 주사제를 맞는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 아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강박 하였다고 주장하나, 치료 또는 보호 목적 의 격리·강박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 서 살펴본 규정의 내용처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 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하였다면 격리·강박 기록지에 격리·강박의 사 유 및 내용(격리 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시 없이 주사제 처방의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 사들이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강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병원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강박이 병원의 오랜 관행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업무 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관 행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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