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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5. 결정

정신병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

요지

. 가. 진정요지 가항(전화 및 면회 제한) 관련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적법절차 및 피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병원 진료 및 부당한 격리 강박) 관련 피진정병원에서 시행한 격리·강박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강박 시행요건’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다. 진정요지 다항(진정권 행사 방해) 관련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함 라. 진정요지 라항(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1의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DNR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연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피해자 1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인 1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1의 딸에게 DNR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원중인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연장 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여도 피진정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에 가족 전원이 기명날인 하되 일부 가족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호의무자로 서명한 피해자 1의 딸이 모든 가족의 동의를 대리하며 그 동의사항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 내용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것이며, 특히 부친인 피해자 1의 입원을 조건으로 DNR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미성년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워서 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정요지 마항(인격권 침해) 관련 피진정인 2는 책상 탁상용 달력에 ‘보호사 휴식 중’이라고 기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의 목에 푯말을 걸고 병동을 순회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과 2는 보호사 30분 휴식중이라고 쓰인 푯말을 목에 걸고 다른 환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2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8. 6. 29. 보호입원 된 진정인(이하 "피해자 1"이라 한 다)에 대하여 2주 동안 전화사용과 면회를 제한하였다. 심지어 피해자 1의 자녀와의 면회도 불허하였다. 나. 2018. 6. 29. 피해자 1은 입원 1개월 전에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심해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묵살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부 당하게 격리·강박하였다. 다. 2018. 6. 30. 피해자 1은 격리·강박의 억울함을 작성하여 인권위 진정 함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피진정인 1은 이를 발송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1은 2018. 6. 30. 피해자 1의 미성년 자녀에게 피해자 1이 심근경색이 있다며, 병원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을 해도 책임을 묻 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결국 피해자 1의 자녀가 각서에 서 명날인 하였다. 마. 피해자 2는 2018. 6. 29. 보호입원이 되어 피해자 1과 같은 병동에서 생활한 환자이다. 2018. 7월초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의 목에 "보호사님 30 분 휴식 중, 문의하지 마세요."라고 쓰인 A4용지 크기의 종이푯말을 목에 걸고 병원 8층 입원실마다 돌아다니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피해자 1) 피해자 1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는 A4용지 크기에 "보호사님 30분 휴식 중 문의하지 마세 요."라고 쓴 것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해자 1은 응급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환자로서, 진단기간 중에 치료 목적으로 2018. 6. 29부터 7. 12.까지 13일간 통신과 면회를 제한 한 사실이 있다. 제한이 풀린 후, 같은 달 7. 12. 자녀와 면회하였고, 다음 날에도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녀를 면회하였다. 피해자 1은 입원 전에 수술한 복강경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문진한 후 본 병원에서 처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무조건 나가 서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언행 등 부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타과 진료 보다는 본 병원 치료가 우선으 로 판단되어 격리·강박을 시행하였다. 본 병원에는 진정서를 포함한 봉투, 진정함, 불만고충처리함 등이 비 치되어 있고, 타 환우 분들도 이를 이용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1의 경우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심근경색은 자다가도 죽을 수 있는 질환으로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 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를 할 수가 없어 피해자 1은 종합병 원에 입원하여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호자 측에서 종합병원 은 절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만 입원하길 원하고 퇴원시키지 말아 달라는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 피해자 1의 자녀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피해자 1의 보호자(모친)에게 타 병원 전원에 관하 여 말해 주려고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치의로서 보호자(모친)를 대리한 피해자 1의 딸과 아들에게 이 상황과 심폐소생술 포 기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강요 없이 서명을 받았다. 피해자 1은 이후에 검사한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1은 알콜 중독 상태로 금단증상을 보이는 상황이었고 음주 충동 조절이 안 되어 계속 퇴원하려고 하였다. 2) 피진정인 2 휴식 중인데 피해자 2가 자꾸 찾아와서 탁상용 달력 같은 종이에 "보 호사 휴식 중"이라고 적어서 책상 위에 놓고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나 피 해자 2의 목에 푯말을 걸고 병실을 돌아다니게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피해자 1, 2와 같은 병동 환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의 목에 “보호사 휴식중이니 방해하지 말라” 는 뜻의 문구를 쓰고 병동을 순회하게 한 것을 목격하였다. 2) 참고인 2(□□□□병원 원무과 주임)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환자의 경우 인권위 권고와 보건복지부 지침 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가 환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진료기록에 근거를 남긴 경우에는 진단기간 동안에 휴대 폰 사용 등 행동제한을 하고 있다. 개인병원인 본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정신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서약서를 받고 있다. 입원 상담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들과 면담과정에서 응급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개별 적으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심폐소생포기동의서"를 보호자들로 부터 받고 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입원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병원 응급 실이나 요양병원에서 본 병원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병동별 인권위 진정함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피해자 1이 제출하였 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해자 2의 진술서, 피해자 1의 의료기록, 심폐소생술 포기 동 의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 1은 집에서 "계속 죽고 싶다"는 말과 여기저기 신고를 많이 하 는 행동을 보이다가, 집에 번개탄 2개를 피워 비닐 장판을 태우는 등의 위 험한 행동 양상을 보여 2018. 6. 28.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로 응급입원 되었 다. 다음 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보호의무자 모친(갑, 39년생) 1인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 1의 가족으로는 모친과 딸(을, 2002년생) 그리고 아들(병, 2007년생)이 있다. 나. 2018. 6. 29.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 정신과 전문 의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 대하여 "음주충동 및 자살 신고로 같은 해 6. 29.~7. 12.까지 2주간 통신제한 및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다. 간호일지에 따르면, 피해자 1은 같은 달 29. 외부진료를 요청할 만큼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격리·강박 이후 복부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커피와 라면을 먹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라. 간호일지에 따르면, 2018. 6. 30. 진정인이 "한달전에 복강경으로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자리 아프다"라고 하면서 진통제를 원하였을 때, 피진정 병원에서는 진정인에게 진통제 처치를 하였고, 당일 포타겔 등 설사약 등을 처방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퇴원과 전화 통화를 요구하면서 병동 내에 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병실환경 및 치료 프로그램 훼손"을 이유로 2018. 6. 29. 09:10부터 11:00까지 1시간 50분에 걸쳐 4포인트 강박과 HPD (할리 페리돌) 1ml과 ATV(아티반) 4ml 주사제를 처방하였다. 바.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병원 8층 병동에는 진정함과 불만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정함 발송대장에는 진정서 발송기록이 없었다. 사. 피진정인 1이 2018. 6. 30. 피해자 1의 미성년 자녀에게 보여 준 심폐 소생술 포기동의서에는 "환자(피해자 1)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가 환자의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 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처치를 상기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기를 동의한 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1의 미성년 딸이 DNR 동의서에 서 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전화 및 면회 제한)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 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 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2주간 통신과 면회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린 바 있고, 실제 2주가 지나 전화통화와 면회가 해제되었음을 보 았을 때,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적법절차 및 피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병원 진료 및 부당한 격리 강박) 관련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이 외부진료를 보내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을 뿐인데 부당하게 강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이 피해자 1 을 문진하고 약 처방을 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1이 소란을 피 워 전문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 50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 점 등을 감 안할 때, 피진정병원에서 시행한 격리·강박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 부에서 정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강박 시행요건"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진정권 행사 방해) 관련 피해자 1은 2018. 6. 29. 격리·강박의 억울함에 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 고 진정함에 넣었는데 피진정인 1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생명권은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핵 심가치로 하는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인 기초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자기결정권이라고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 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 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연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것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7항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 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 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입원 당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 해자 1이 심근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피해자 1의 미성년 자녀에게 설명하고 DNR 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1은 비록 정신병원에 응급입 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 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 는 아니었으므로 심폐소생술 포기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심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 해자 1의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DNR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연 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피해자 1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인 1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 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1의 딸에게 DNR 동의서를 작성 하게 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진정인 1 은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원중인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 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연장 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여도 피진정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에 가족 전원이 기명날인 하되 일부 가족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호의무자로 서명한 피해자 1의 딸이 모든 가족의 동의를 대리하며 그 동의사항에 책임 을 진다는 각서 내용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것이며, 특히 부친인 피해자 1의 입원을 조건으로 DNR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미성년자 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워서 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병원장에게 향후 입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 히 떨어지지 않은 이상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인격권 침해) 관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정신 건강복지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책상 탁상용 달력에 "보호사 휴식 중"이라고 기록한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의 목에 푯말을 걸고 병동을 순회하도록 하였다 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과 2는 보호사 30분 휴식중이라 고 쓰인 푯말을 목에 걸고 다른 환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고, 참고인 2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따 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2에게 유사사례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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