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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12. 결정

정신병원 직원의 가혹행위와 인권위 진정방해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응급실 입원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진정인의 안정과 다른 환자의 의료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강박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의 절차 및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하에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나 격리·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그 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격리실에 배치된 보안요원이 단지 진정인의 계속되는 고성을 막을 목적으로 담요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입을 두 차례 막은 행위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자가 의료보호장비 아닌 물건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에 제한을 가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그 제한 부위가 생명유지의 필수기관인 호흡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강박한 행위는 환자의 격리제한이 환자보호를 도모하는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행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지 아니하고 자체 열람 후 병원 내부 민원으로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함께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 환자의 건강관리 및 회복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환자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적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사실 역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8. 6. 오후 5시경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입원 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란 을 일으켜 응급실 안에 있는 안정실에 격리.강박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손발이 묶인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자 피진정병원 소속 안전요원이 침대 시트를 진정인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인권위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가 그대로 있었으며, 직원에게 물 어보니 진정서는 6개월에 한번씩 인권위로 보낸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2년 입원치료 이후 경과가 호전되어 퇴원 이후 본원 정 신과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환자로 2013. 8. 6.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서 119에 의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시 진정인은 매우 흥분하고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로 응급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앉 아서 치료진과 지나가는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나는 에 이즈 환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의 타환자들에게 본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병에 걸릴거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치료에 협조가 안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바 있다. 당시 정신과 주치의의 문진 이후 진정인의 보호자와 면담하여 진정인에게 물리적 강박과 약물요법에 의한 화학적 강박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진정인을 응급실 내 안정실로 격리 하였다. 진정인을 격리실로 옮겼으나 안정되지 않고 계속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치료에 협조되지 않는 상황 발생으로, 당시 ○○의학과 교수, 정신과 주치 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정신과 주치의의 검진 결과 행동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스스로 안정이 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으로 자 ㆍ타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하여 진정인 보호를 위해 약물을 사 용한 화학적 강박(olanzapine 10mg)을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억제대를 사용 하여 강박을 실시하였다. 1차 약물 투여에도 약물에 대한 진정작용이 나타 나지 않고 극도의 정신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가슴 억제대까지 적용하고 2 차 약물(olanzapine 10mg)을 투여하였다. 약물 투여 이후 안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위험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보안요원을 격리실에 배 치하였는데, 진정인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괴성을 지르고 극도의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보안요원이 진정인의 안정을 위하여 고성을 줄이고자 담요로 진정인의 입 부근을 덮은 바 있다. 5초 후 고성이 줄어들 자 담요를 제거하였으나 진정인이 다시 고성을 내어서 담요로 30초 가량 덮 었고 이후 고성이 감소되어 제거하였다. 두 번째 화학적 강박 이후에도 진 정이 안정되지 않고 행동문제, 고성 지속의 문제가 있어 3차 약물(ativan 4mg, peridol 5mg)을 투여하고, 이후 진정인의 안정을 확인하고 정신과 입 원병실로 입원조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의학과 폐쇄병동에 설치된 진정함은 민원으로 분류하여 폐쇄병동 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용지가 함에 있 는 경우 매주 월요일 폐쇄병동에서 총무과로 연락을 주고, 총무과에서는 용 지를 수거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의학과장에게 회람 및 보고하는 과정 으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2013. 8. 2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원 ○○의학과 폐쇄병동을 방문하여 실시한 인권 관련 교육을 받고난 2013. 9. 1.부터는 폐쇄병동에서 진정함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진정함 접수 건이 있는지 유무를 수시로 확인 하고 있으며, 당해 진정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면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가 접수된 후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진정함에 표준서식과 봉투 및 펜을 비치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CCTV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은 보호자인 부친을 보호의무자 1인으로 하여 2013. 8. 6. "불 안정한 행동, 고양된 기분, 행동문제로 입원치료 필요"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응급실 내 격리실에 3시간 30분간 격리ㆍ강박 조치되었으며, 당시 진정인이 극도의 정신흥분 상태를 보이자, 진정인의 안 정을 위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하에 3차례 약물요법실시와 함께 4~5point 강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배치된 보안요원이 흥분상태인 진정인의 고성을 막을 목적으로 담요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입 주위를 최초 5초가량 막은 후 약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36초간 막은 사실 이 인정된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8. 29.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2013. 8. 16.경 피진 정 병원 폐쇄병동 로비에 설치된 진정함에 넣었음에도 진정인의 퇴원 시까 지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진정인은 통상적으로 병원 내 진정함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진정함을 폐쇄병동 로비에 설치하고도 본 사건 조사개시 전까지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지 아니 하고 병원 내부 민원으로 간주하여 병원 ○○과장 회람 및 보고의 과정만 을 거쳐 임의로 종결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을 위 한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역시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ㆍ 강박시킨 행위는 진정인이 응급실 입원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진정인의 안정과 다른 환자의 의료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었고, 격리ㆍ강박 시행 전 환자 와 보호자에게 그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하였던 점, 격리ㆍ강박 시행 시 응급 실 내 격리실에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실 보안요원이 함께 참여하였던 점, 격리ㆍ강박 이후에 진정인이 안정을 되찾고 정신과 입원실로 이동하는 등 그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격리ㆍ강박 중 정기적으로 vital sign 체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볼 때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하에 이뤄진 정상 적인 의료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나 격리ㆍ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그 방 법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약물치료행위와 의료보호장비 인 억제대를 사용한 강박의 방법은 통상 정신보건시설에서 행해지는 격리ㆍ 강박의 방법으로, 시행된 시간 및 정기적 vital sign체크 등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그 수단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격리실에 배치된 보안요원이 단지 진정인의 계속되는 고성을 막을 목적으로 담요를 이용하 여 진정인의 입을 두 차례 막은 행위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료보호장비 아닌 물건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에 제한을 가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그 제한 부위가 생명유지의 필수기관인 호흡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비록 행위의 정 도에 있어 진정인은 "자신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덮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CCTV자료 확인결과 피진정 병원 소속 보안요원이 담요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얼굴부 위를 덮고 입 주변에 일정 압력을 가해 진정인의 호흡을 방해한 사실은 분 명해 보이며, 그 행위의 정도를 불문한다 하더라도 당시 사지강박상태로 별 다른 저항 및 의사표시가 불가능했던 진정인에게 의료보호장비 아닌 주변 사물을 이용해 호흡을 방해한 사실은 진정인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 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ㆍ강박한 행위는 환자의 격리제한이 환자보호를 도모하는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행해져야 함을 규정하 고 있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조사 중 피진정인이 위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병원 내에서 정식 논의를 거쳐 해당 보안요원에게 자체적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소속직원에게 격리강박지침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소속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은 시설의 장은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 함용 봉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제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진 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지 아니하고 자체 열람 후 병원 내부 민원으로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원회 진정 관련 처리절차에 대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이고, 관련 법규 인지 후 규정에 맞게 시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은 진정방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 신보건법」제2조 제1항 및 제6항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 치 보장과 함께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유 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 환자의 건강관리 및 회복에 대한 의무와 더불 어 환자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적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사실 역시 정 신보건시설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함 관리 소홀로 인한 진정방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 규정하는 진 정권 보장의무를 위반하고, 아울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1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의 벌칙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성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입원환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진정서 발송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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