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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4. 결정

정신병원 직원의 환자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19. 5. 5층 간호사실에서 진정인이 약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화를 내며 진정인의 빰을 때렸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평소 처방약을 거부하고 바닥에 뱉는 행위를 하였고, 약을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구토하여 뱉어버리는 행동양상을 수차례 발견하여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는 상태였다. 진정인에게 약 복 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가루약을 물에 희석시켜 주거나 직접 복용하게 끔 하였으나 진정인은 “약은 먹기 싫어요, 약 안먹어도 성경책 보면 괜찮아 요”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였다. 2019. 5. 30. 18:20경 5병동 환자들의 저녁 투약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으로 진정인을 간호사실에 호출하여 약을 투약하려고 하였다. 진정인이 약 을 먹고 물을 마시다가 약을 삼키지 않고 바닥에 뱉어버려, 턱과 입부분에 흘린 물을 닦아주던 중, 본인의 손길과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를 뺨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참고인 1) ◇◇◇ 피진정병원 보호사이다. 2019. 5. 30. 18:20경 진정인이 저녁 처방약을 먹지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간호사실로 데리고 나와서 투약을 권유하 는 상황이었다. 수차례 권유함에도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이를 목격하고 바로 피진정인에게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냐”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2) ▽▽▽ 피진정병원 간호사이다. 평소 진정인은 약 투약 시 입 안에 약을 숨기 거나 삼킨 후 바로 화장실로 가서 구토해 버리는 행동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이에 진정인은 항상 정규 투약시간이 끝난 후 가장 마지막에 간호사 실로 와서 약 복용을 하였고, 어느 정도 약이 소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였다. 피진정인은 이전에 환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 억한다. 하지만, 2019. 5. 30. 18:20경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소리가 나서 소 리가 난 방향을 확인하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이에 즉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고, 진정인을 안정시킨 후 약을 복용하게 하고 병실 입실을 도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입원 관 련 서류, 경과기록, 간호기록), 전화조사(진정인, 피진정병원, 참고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0.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편집조현병)과 진 정인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동의입원하였고, 2019. 6. 3.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평소 투약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2019. 5. 7., 5. 9. 약 복용 을 거부하며 투약 시 입을 벌리지 않고 입 속에 약을 숨겨두거나, 일부러 턱 밑으로 약과 물을 흘리는 등 투약에 비협조적이었다. 간호사는 이를 주 치의에게 보고하고 재투약을 시행하였다. 다. 진정인의 처방약 복용 상태 관련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평소 진정인은 약이 먹기 싫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복용하려 노력하였으며, 치료진은 알 약을 가루약으로 조제, 복용 권유 및 확인을 통해 치료와 보호의 의무를 하 고자 노력하였다. 라.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빰을 때리는 피진정인의 행위 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들었다. 마. 피진정병원 내 CCTV는 모니터링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진정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 등에도 진 정요지와 관련한 기록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 안전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스스로 방어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더욱 그 보장의 범위 와 정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할 책임 또한 무 겁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 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2 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84조(벌칙) 제11호에서 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정신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 한 생활 및 의료지원.안전.보호 의무가 있다.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 은 약 복용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수차례 약 복용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흘린 물을 닦아 주다가 자신의 손과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를 뺨 때리는 소리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과 종이컵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소리를 뺨 때리는 소리로 오해할 만큼 유사한 접촉 소리가 아닌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 을 때렸다는 참고인 1의 진술과 뺨 때리는 소리를 듣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을 분리하고 안정시킨 후 약 복용 및 병실 입실을 도왔다는 참고인 2의 진 술이 진정인의 주장과 일치함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유형력 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 복용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유형력의 형태 는 의료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을 위 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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