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21. 결정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 휴대전화ㆍ공중전화 사용 제한

요지

주문 1 : □□□병원장에게,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카드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기간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 주문 2 : □□□병원장에게,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3 : ◇◇도 ◇◇시장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당일부터 휴 대전화 소지ㆍ사용 및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당하였다. 입원한 지 일주일 후 부터는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하나, 공중전화 사용 시간(9~11시, 18시~21시 사용 가능)ㆍ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ㆍ공중전화 카드 사용을 제한당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 며, 콜렉트콜 사용을 제한한 적이 없다. 공중전화카드는 분실 우려가 있고 관리가 어려운 치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한해 전화 카드를 수거하지만, 환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카드를 수거하지 않는다. 그 외에 자발적 으로 카드 보관을 맡기는 환자가 있기는 하다. 다. 참고인 1) △△△ 피진정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 우 타환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자ㆍ타해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폐쇄병동 환자들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소지ㆍ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폐쇄병 동 입원 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거나, 자의입원ㆍ무연고 환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보관일지를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하고 회수한다. 공중전화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며, 콜렉트콜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공 중전화카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지만, 보호사에게 맡겨두고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2) ◎◎◎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폐쇄병동 환자 중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 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인계하고, 그 외의 환자들의 휴대전화는 원무과에서 보관한다. 공중전화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 콜렉트콜도 사용 가능하기는 하나, 보호자 등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환자들의 경우 에는 콜렉트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 ▽▽▽ 피진정병원 6층 폐쇄병동의 보호사이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는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혼자 입원한 환자는 원무과에서 휴대 전화를 일괄 보관하고 있다. 공중전화 사용 시간 제한은 없으며, 콜렉트콜 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중전화 카드 보관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관해주고 있다. 4)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이다. 휴대전화는 소지와 이용이 불가능하며 공중전화 사용 시간도 제한당하였다. 공중전화는 9~11시와 18~21시에 제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이다. 휴대전화는 소지와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중전화 사용 시간도 제한하였다. 공중전화는 9~11시와 18~21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콜렉트콜을 사용할 수 없다. 공중전화 카드 사용 후 보호사 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있어서 공중전화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는 없다. 6) ◁◁◁, ▷▷▷,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이다. 휴대전화의 소지와 이용은 불가능하며, 공중전화 사용 시간도 제한당하였다.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제한 0단계로 모든 통화 불가, 입원한 지 일주일 후에는 1단계 저녁시간에 공중전화 한 통 가능, 2단계는 오전 9 ~11시ㆍ저녁식사 후 ~21시 공중전화 통화가 가능 하다. 콜렉트콜은 사용할 수 없다. 콜렉트콜을 사용하다 걸리면 격리된다. 공중전화 카드 사용 후 보호사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있어서 공중전화 카드 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는 없다. 7)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이다. 공중전화 카드 사용 후 보호사에게 무조 건 반납하고 있어서 공중전화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전화조사, 현장조사,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20. 4. 22.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알콜의존증후군)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고, 같은 달 25.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을 하여 6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6. 16.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통신 제한과 관련한 기록은 우리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 (2020. 6. 1.)된 다음 날인 2020. 6. 2. 경과기록에 1건이 있다. 이 경과기록 에는 “진정인은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전화를 사용하여, 안정을 위해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고 환자는 이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진 정 제기 이전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 기록은 전무하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폐쇄병동 모든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인계하거나 원무과에 보관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9 ~ 11시와 18 ~ 21시에만 공중전화 를 사용할 수 있고, 공중전화 카드 사용 후 무조건 보호사에게 반납하고 있 다. 마. 현장조사 시 공중전화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중전화는 병동 복도 중앙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중전화 하단에 부착되어 있 는 공지사항에는 빨간 글씨로 강조하여 "콜렉트콜 절대 금지"라고 적혀 있 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하고, 제18조(통신의 자유)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는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으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제74조), 이러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진료기록 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제30조).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자유로이 통신할 권리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 상 통신을 제한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 도록 하여, 무분별한 통신의 제한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통신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2015. 7. 13. 제12차 전원위원회 의결(15진정0154500)을 통 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은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되, (구)「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의 뺷정신건강사업안내뺸에서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 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였고, 2020년 현재에도 「정신건강복 지법」 제74조를 준수하여 통신의 자유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 지와 사용을 제한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공중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환자들 대부분이 공중전화 사용 시간 및 전화 카드 사용 을 제한당하였다고 진정인과 동일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진정병원의 공중전화 하단 공지사항에 붉은 색 글자로 "콜렉트콜 절대 금지"라고 적혀 있는 점에서 공중전화 사용 또한 제한당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진정병원의 폐쇄병동 내 모든 환자들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과 병동 내 한 대뿐인 공중전화마저도 제한적으로 특정시간에만 사용 함에 따라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는 간호사 실과 보호실 사이 개방된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모 든 환자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시 통신의 비밀을 온전히 보호받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러한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 구권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및 콜렉트콜을 포함한 공중전화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ㆍ공중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피진정병원 직원인 참고인 2와 3은 사생활 침해와 자ㆍ타해 우려 때문에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환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콜렉트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하고 휴대전화ㆍ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 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한 조치라 할 것이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 로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진료기록 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 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 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