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일률적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루 30분 동안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취지와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남도 ○○시 소 재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다. 척추질환이 있는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치료와 운동 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퇴원 이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병원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외출 또는 외박을 할 경우에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 병원 규정에 따라 환자 입원 시 공중전화 사용을 권장하고 치 료 환경 저해 위험, 다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를 간호사실 에 보관하고 있다.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출과 외박을 나갈 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이 20XX. XX.경 타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 수령 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여 매일 오전 9시경에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개인적인 인터넷 쇼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여 주 치의 면담을 통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응급상황, 경제적 문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신청한 입원 환자들에 대해 병동별로 시간(매일 30분)과 장소(면담실 등)를 정하여 직원 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통신제한으로 보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450명 중 74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이 휴대 전화 사용을 신청하였다. 피진정 병원 입원환자 대다수는 지적능력·충동조절·의사소통 장애, 판 단력·인지기능 결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입원 치료 중인데, 휴대전화 사용 시 무단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 어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30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병원운영규정, 진정인의 입원서류, 피진정 병원 업무 담당자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 단으로 피진정 병원 폐쇄병동에 자의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을 허가받았으나, 개방병동은 운영하 지 않고, 성별, 질환 구분 없이 4개의 폐쇄병동만 운영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내부 규정인 「환자 권리와 의무 규정」(행동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환자가 송신은 병동 내 로비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수신은 수신자 전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외부와 연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환자 입원 시 휴대전화를 간호사실에 보관하게 하고,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 청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외출과 외박을 나갈 때 사용을 허용하 였다. 라. 주치의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20XX. X. XX. ”개인사정으로 치료진에게 부탁하는 일 잦아 거절하고 설명(휴대전화 사용 반복적으로 요 구하여 응급상황, 경제적 손실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용가능함을 설명)…” 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통신 제한의 사유, 내용 및 제한 기간 등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여 「환자 권리와 의 무 규정」에 "휴대전화는 사용을 원할 시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자 유롭게 이용한다."고 추가하고, 20XX. X. X.부터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병동별 로 면담실 또는 재활훈련실에서 하루 30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 다. 5. 판단 오늘날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상호소통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 는 도구이자 물건의 구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 요한 각종 정보를 탐색하거나 영상과 음악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도 있 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밀접히 연 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는 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 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권 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 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 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되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 다.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적 능력이나 충동조절 장애, 인지기능이나 판단력 결여 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나 직원을 촬영하거나 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진 료기록부 등에 작성·보관하면 될 것이다. 피진정 병원은 본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환자 권리와 의무 규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원하는 환자는 병동별로 면담실 또는 재활훈련 실에서 하루 30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라면 별문제가 없겠 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하루 30분 동안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법 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신병원 특성상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환자들의 평온한 치료 환경에 방해가 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한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그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개개병원의 구체적 사정 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용인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 살펴볼 이유는 없다. 종합하여 보건데,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 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루 30분 동안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취지와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 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 결정례와 피 진정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신청한 환자에 대해 면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에 30분 동안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으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남도 ○○시장에게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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