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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10. 결정

정신병원 화장실 관련 인격권 침해

요지

피진정기관 6층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는 성인키보다 낮게 설치되어 대변기에 앉아 있으면 머리부분이 노출되고, 다른 이용자들이 들여다 보면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관찰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환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화장실의 칸막이를 한국인 성인 남·녀 평균 키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병원 6층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가 성인 키보다 낮게 설 치되어 용변 시 머리 부분이 노출되는 등 수치스럽고 민망하였다. 이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 피진정인 주장 - 2 - 정신보건시설 화장실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피진정기관 남·녀 화장실칸막이를 현재와 같이 설치하였으나 추후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령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현행「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및 동법 시행 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 료시설은 동법률 적용대상에 속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설치 기준 에 따르면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cm 이상, 긴 변이 115cm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cm 이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나. 피진정기관은 시설의 총면적이 6,427㎡이고, 6층은 남·녀 폐쇄 병동으로 5층은 남자 폐쇄병동과 여자 개방병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 6층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변기형태 1) 현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지방자 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절차 중에 있음. 이는 공중화장실의 설 치면적, 대·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기준을 개선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시설여건,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동양식 1개, 서양식 3개)와 상관없이 남자화장실은 짧은 변 115cm, 긴 변 113cm(바닥 틈 16cm 포함)이고, 여자화장실(동양식 2개, 서양식 2 개)은 짧은 변 115cm, 긴 변 120cm(바닥 틈 10.5cm 포함)이다. 라. 피진정기관 5층 남자(여자)화장실의 대변기는 모두 서양식이며, 대변기 칸막이의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가 각각 120cm, 192cm로 설 치되어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 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기관 6층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는 긴 변이 113cm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설치 기준보다 서 양식은 17cm, 동양식은 2cm 정도 미달하고, 6층 여자화장실 동양식 대 변기 칸막이의 경우 긴 변의 길이가 120cm로 관련법령상 설치기준(동 양식, 115cm이상)을 만족하더라도 한국인 성인 여성의 평균 키보다 낮 게 설치되어 다른 이용인들이 고개를 내밀어 칸막이를 들여다보면 대 변기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관찰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6층 남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가 낮게 설치된 것에 대하 여 예전부터 그렇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설 명하지 못하고 있고, 남자 폐쇄병동이 있는 피진정기관의 5층 남자 화 - 4 - 장실 대변기 칸막이의 경우 긴 변이 192cm로 성인키보다 높게 설치되 어 있으며, 타 정신병원 폐쇄 병동 대변기 칸막이를 살펴보더라도 피 진정기관과 같이 성인키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병원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 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환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화장 실의 칸막이를 한국인 성인 남·녀 평균 키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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