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30. 결정

정신병원 환자 작업 강요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병동 청소, 배식, 환자 목욕시키기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환자들을 작업에 참여시킬 경우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주로 타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거나 청소, 배식, 타 환자 샤워시키기, 세탁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 을 시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환자들에 대하여 일체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작업치료로 시행할 것이다. 2) 치료적 목적으로 단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실시하고 있으나 48시간 정 도의 강박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 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 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켰다. 위 환자들이 수행했던 작 업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업무가 환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면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결국 환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 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 대한 장시간 강박과 관련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