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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4. 결정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이하 "개정안"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자의 범위를 환자의 대리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의료법」관련 조항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11. 7. 1.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6. 22.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 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제17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 제1항 및 제2항 Ⅲ. 판단 1. 정신질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자 확대(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 제57조의3) 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면서,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사생활 및 건강과 재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자의적인 간섭의 금지"라 함은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그 의도 및 목적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균형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간섭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장치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특히 개정안과 같이 공개 대상의 범위를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나.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자 확대에 대한 판단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과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 정보 등이 노출되는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이로 인해 받게 될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신보건법」 제42조는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관련 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자를 당사자와 보호의무자로 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동 법의 기본 취지와 달리, 현행 「의료법」제21조와 유사하게 정신질환자의 의료 기록을 대리권이 있는 자에게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정신질환자의 의료기록 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설혹 해당 조항의 개정 취지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 라도,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기록이 유출.남용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함께 마련했어야 할 것이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의료법 제21조에 대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남용될 수 있으므로 기록열람에 대한 자격 요건의 제한 뿐 아니라 요청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공공의 이익이나 환자 본인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이차적으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개정안은 제57조의3(벌칙)에서 의료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 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의료기록 요청권자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이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벌금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러한 벌금조항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자 확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의료법」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남용 우려가 적지 않고, 유출 시 효과적 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익이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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