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3조 제2호와 관련하여, “기능저하 정 신질환자”의 개념도입 없이 개정안 제42조에 따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신 청한 모든 정신질환자의 직업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3조 제6호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대상 환자의 입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의뢰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대상 환자들의 치료 필요성 및 상 태를 판단하여 요양시설의 입소를 심사하도록 정신요양시설의 정의를 수정 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8조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고지의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단 서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9조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지정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5.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35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제1항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36조 제4항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 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7.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3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응급입원 기간 을 현행 규정대로 “72시간 이내”로 수정하여야 한다. 8.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제40조 및 제41조와 관련하여, “인권단체 활동가 혹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을 정신보건심의위원과 정신보건 심판위원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9. 12. 21.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개 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정 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2. 참고기준 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12. 17. UN총회 결의문 46/119에 의해 채택) 나. 정신보건, 인권 및 법률에 관한 WHO 참고서(WHO Resource Book on 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Ⅲ. 판 단 1. 전체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별 전정사건의 구제조치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정책 개선 등을 권고하였는바, 동 개 정안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와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개선사항이 담겨 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담 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개정안 중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구체화, 정신보건센터 설치 의 의무화 및 기능 재정립, 보호의무자의 범위 축소, 치료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 존중 의무 부여,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특정업무 수행관련 적격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인권전문가 추가, 의료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격리시 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등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퇴원 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 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그러나 일부 규정 중에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측면에서 현행보 다 개선된 점이 없거나 후퇴한 조항들이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규정들이 있어 그 보완이 필 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정의규정(개정안 제3조 제2호, 제42조) 개정안 제3조 제2호는 정신질환자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전 문의가 인정한 사람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고 정의하여 정신질환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면허 및 자격취득제한 등 법적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낙인을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개 정안 제42조에 따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면허.자격취득 및 특정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 도입 없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신청 받 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42조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하여 정신장애인의 직 업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정신요양시설 정의규정(개정안 제3조 제6호) 개정안 제3조 제6호는 정신요양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여 그 입소대상자를 현행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에서 “정신질 환이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신질환이 만성화된 정신질환자”의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 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대상 환 자의 입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뢰하여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에서 대상 환자들의 치료 필요성 및 상태를 판단하여 요양시설의 입소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규정(개정안 제8조 제1항)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발생한 사실과 앞으로의 치료과 정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 다. 이러한 알권리는 자기결정권에 선행하는 기본권으로서 이로 인해 의사 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로 하 여금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 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정신질환자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 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권리 행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 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고지의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칙규 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개정안 제9조) 개정안 제9조 제4항은 “인권교육의 시간.주기.대상.내용.방법, 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개정안의 규정을 현행법 제6조의2 제4항과 비교해 보면, 인권교 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더욱 구체화한 점은 달라진 점이나,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위 임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삼아 인권적 관점에서 정 신장애인의 권리 및 정신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인권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및 기본권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 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인권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동 개정 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요건(개정안 제35조 제3항) 개정안 제35조 제3항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 을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때”라고 개정하여 최초 입원 당 시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1명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서는 동의 요건으로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제처는 동 규정에 대하여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시 제1항과 마찬가지로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 1. 1.부터는 최초 입원과 동일하게 계속입원심사 청 구 시마다 보호의무자 수를 확인하여 확인된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만 1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고, 2인 이상인 경우 2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도 록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4994 (2009.10.20)) 계속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한 유형으로 계속하여 6개월마다 입원을 시키는 것과 동일하므로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 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 제3항의 규정을 제1항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로 수정하여야 한다. 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개정안 제36조 제4항) 개정안 제36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인 “자 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판 단기준이 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사. 응급입원 기간 규정(개정안 제37조 제3항) 개정안 제37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입원기간을 현행 “72시간 이 내”에서 “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2일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입원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 한 입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신구속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비례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3일이라는 기간 내에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목적에 비하여 균형성을 상실할 우 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응급입원을 3일로 두고 그 기간에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 그리고 보호의 무자가 없는 경우 2일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조항은 현행규정과 같이 “72 시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개정안 제40조 제6항 제5호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정신질 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자”, “인권전문가” 등을 추가한 것은 정신장애인 인 권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나,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정신보건심의위원 회 심의위원으로 제5호 각 목 중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인권전 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안 제41조 역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인권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 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 을 때, 인권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 활동가 혹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을 정신보건심의 위원과 정신보건심판위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 Ⅳ.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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