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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4. 16. 결정

정신보건시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선거 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가.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포함한 선거정보가 정신보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전달되는데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 인들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나.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의 의사 에 반한 투표, 대리투표 등의 선거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 받고, 투표보조 등의 선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운 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및 선거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I.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 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참정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4진정 0160100등(병합) 사건을 통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 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투표보조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 대되고 있고, 2014. 1. 7.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종래 30인 이상의 거소투표인을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에만 기표소 설치 의무를 부여하 던 것에서, 10인 이상의 거소투표인을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 병원·요 양소·수용소 등의 경우에도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 사』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이 매 우 낮고,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24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4항 Ⅲ. 판단 1.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선거권자 현황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의료 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정신질 환자사회복귀시설은 주로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로서 입소나 퇴소, 외 출·외박이 비교적 자유롭고 선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보건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된 사람은 80,462명이며, 진단별로는 조현증(정신분열) 43,746명(54.4%), 알코올중독 18,132명(22.5%), 조울증 또는 우울증 6,532명(8.1%), 기타 정신지체·치매·신경증·간질 12,052명(15%)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 상의 성인이 전체의 99%인 79,621명이다. 정신보건시설의 유형별 재원기간(중앙값)은 종합병원 정신과가 70 일이고, 정신요양시설이 3,655일에 달하며, 전체 정신보건시설의 재원 기간(중앙값)은 262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 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 는 상태”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 로 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정신장애인으로 본다. 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선거권 보장 실태 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의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의 95.7%가 일반·사전·거소투표의 방법으 로 투표에 참여한 반면, 조사대상인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 인 65명 중에서 11명 (17.7%)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위 같은 선거에서 100인 이 상을 수용하고 있는 광역시 이상급 소재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 1,849명 중 거소투표를 신청한 자는 204명으로 거소투표 신청 율은 11%이다. 위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투표율 17.7%와 거소투표 신청율 11%는 같은 선거에서의 전국 평균 투표율 58.7%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선거권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정치·사회문제에 관 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거소투표 신청 안내 공문을 정신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정신보건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한 정신 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한 안내나 거소투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낮은 투표참여율의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등의 선거권 보장 의무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 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과 협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 한 홍보 및 정보 전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한편, 2014. 1. 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및 제4항 에 의하면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소투표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피수용자 자신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과 거소투표 신고서 등의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 구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발송하 므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장애인 이라 할지라도 주소지를 떠나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 거소투 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투표소 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할 것 이다. 그러나, 의료상의 이유로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 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거소투표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야 하는데,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정신보건시설에 투표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정신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 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청 서를 포함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정보가 정신 장애인에게 유효하게 전달되고, 정신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게시 및 설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거소투표 등의 방법을 안내하여 거소투표 신청율이 높 아진다 하더라도, 정신장애인은 시설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 우가 있는 만큼, 그 의사에 반한 투표나 대리투표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거소투표소가 설치된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자와 종사자들의 인식변화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신보건법」 제6 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인권교육을 시행 함에 있어 정신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유효하고 적절한 방 법으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 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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