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들에 대한 노동강요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x. x. x. 황○○ 보호사가 성명불상 환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1의 보호의무자가 큰어머니와 사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바,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인지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원한다. 다. 피진정인은 일반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일부에게 한 달에 소액의 금전 을 제공하고, 다른 환자들의 목욕, 배식, 화장실 등의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12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타인에게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막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환자들이 사용한 기저귀를 세탁하도록 하고, 목욕 시 피해자 김○○ 등 중환자실 환자들을 나체인 상태로 줄을 세워 대기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1 본인의 강제입원이 정신보건법상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2) 피해자2 병동 생활이 무료해 자발적으로 청소 등의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 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봉사비로 매달 5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피진정인이 금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 봉사할 의사가 있다. 3) 피해자4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만,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환자나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거쳤으나, 황○○ 보호사의 환 자에 대한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 병동의 특성상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청소, 배식 등을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청소, 배식 등을 직원들만으로 실 시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나) 환자의 노동은 작업치료가 아닌 봉사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병동 주임이 환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진 및 직원들의 병동 회의를 거친 후, 환자 면회 시 또는 유선상으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환자본인이 힘들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면 바로 쉬게 하는 등 노동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수시로 상태를 알려주었 다. 다) 원래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201x. x. x.부터는 작업치료로 전환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보답으로 소정의 간식비를 지급하던 것을 최저시급(시간당 6,030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중환자실 환자들의 목욕은 여성환자 10명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 일, 남성환자 24명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여성환자의 경우, 보호사 1명과 봉사자 1명이 목욕탕 입구까지 이동시키면, 간호사 2명 이 목욕을 시키고, 다른 간호사 1명이 환의를 담당한다. 그동안 보호사 1명 과 봉사자가 중환자실을 청소하고, 목욕을 하고 돌아온 환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남성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사 1명과 봉사자 1명 이 목욕탕 입구까지 환자들을 이동시키면, 보호사 1명과 봉사자 2명이 목욕 을 시키고, 보호사 1명과 봉사자 1명이 환의를 담당한다. 그동안 간호사 2 명과 봉사자 2명이 중환자실을 청소하고, 목욕하고 온 환자를 침대에 눕힌 다. 마) 병동 내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으나, 남자화장실과 세면장은 보호사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보호사 1명과 봉사 자 2명이 대청소를 한다. 여자화장실과 세면장은 간호조무사가 수시로 청소 를 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간호조무사 1명, 보호사 1명, 봉사자 1명 이 대청소를 한다. 바) 배식에 필요한 인원은 밥과 국 배식에 각 1명, 반찬배식 2명, 이 동 3명, 청소 및 정리 3명, 총 9명이다. 평일 점심과 저녁 배식 때는 식당 직원 2명이 올라오므로 밥은 주임이 배식하고, 반찬은 식당직원 2명이, 국 은 봉사자, 이동은 봉사자 3명, 청소 및 정리는 보호사 1명과 봉사자, 간호 사 4명과 보호사 1~2명은 봉사자가 이동시켜 온 식사를 환자들에게 배분 감독한다. 평일 아침과 일요일에는 직원 1명이 식사를 배식하면서 전반적으 로 배식 감독을 하고, 간호사 2명과 보호사 1명은 봉사자가 이동시켜 온 식 사를 환자들에게 배분 감독한다. 3)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중환자실 가운데 커튼을 쳐 남녀 환자를 구분하고 있고, 남성환자는 남성보호사가, 여성환자는 여성간호사가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 1차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한 후 기저귀를 교체하도 록 조치하였다. 4)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우리 병원은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빨래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폐 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환자복 등 세탁물은 위탁업체가 수거하여 세탁한 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00~8:00경 병원으로 가져온다. 보호사와 봉사자가 중환자실 환자들을 휠체어나 이동카로 병실에서 목욕탕까지 개별적으로 이동 후 탈의시키고, 목욕을 끝내고 착의 후에 중환 자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요지 및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1은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 등 본인의 강제입원과정의 정신보건 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불원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의 2병동은 정신과병동으로, 신체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자들이 입원 중인 일반환자실과 와상, 폐렴, 뇌질환, 건강악화 등으로 혼 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입원 중인 중환자실이 있다. 201x. x. 현재, 2병동 직원은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4명, 보호사 7명으로 총 17명이 근무 하고 있고, 중환자실에는 여성환자 10명, 남성환자 24명, 총 34명이 함께 입 원 중이다. 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목욕은 주1회 실시되고 있고, 피해자 2~11은 봉사자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환자 10명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 일에 목욕을 실시하는데, 보호사 1명과 봉사자 1명이 환자를 병실에서 목욕 탕 입구까지 이동시키면, 간호사 2명이 목욕을 시키고, 다른 간호사 1명이 환의를 맡는다. 그사이 보호사 1명이 봉사자와 함께 병실을 청소하고, 목욕 후 돌아온 환자를 침대에 눕힌다. 남성환자 24명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에 목욕을 실시하며, 보호사 1명 과 봉사자 1명이 휠체어와 이동카로 환자를 이동시키면, 보호사 1명과 봉사 자 2명이 목욕을 시키고, 보호사 1명과 봉사자 1명이 환의를 맡는다. 그동 안 간호사 2명과 봉사자가 이불을 교체하는 등 병동을 청소하고, 목욕 후 돌아온 환자를 침대에 눕힌다. 라. 각 피해자별 세부적인 노동의 내용 및 그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 은 다음 표와 같다. 요일 이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노동시간 봉사료(만원) 피해자2 (양○○) 배식 15분 화장실, 세면장 청소 30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목욕 60분 배식 15분 화장실, 세면장 청소 30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15 5 피해자3 (김○○)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목욕 60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25 5 피해자4 (김○○) × 중환자실 청소 30분 × 목욕 60분 × × × 6 3 피해자5 (정대석) 배식 15분 화장실, 세면장 청소 30분 배식 15분 중환자실 청소 30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목욕 60분 배식 15분 화장실, 세면장 청소 30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15 5 피해자6 (권○○)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배식 15분 7 3 피해자7 (황○○)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21 5 피해자8 (천○○)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목욕 60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25 5 피해자9 (최○○)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목욕 60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25 5 피해자10 (선○○) × × × 목욕 60분 × × × 4 3 피해자12 (유○○)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목욕 60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배식 45분 25 5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위와 같은 노동을 전담하는 직 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담당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위와 같은 노동이나 활동을 권유, 지시, 상 담한 내용,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동의여부 등이 기재된바 없으며,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지시서, 작업치료 평가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다. 바. 201x. x. 현재, 중환자실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남녀 환자 사이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외에 환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로 인해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동성의 다른 환자들에게 신체가 노출되고 있다. 사. 중환자실 내 환자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내용의 피해자 특정 및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피진정인 및 2병동 환자인 피해자2, 3, 4, 5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황○○ 보호사가 폭 행하였다는 피해환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기타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이 나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당해 부분의 진정 내용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형식적인 진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1은 진정인과 진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불원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노동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1 조 제3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 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6조의2 제1항에 서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 품만들기 등의 단순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환자가 수행 하는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평가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 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입원 중인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서,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목욕 등 환자의 위생관리, 병실, 병동 등 의 청소,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러 한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입원환자인 피해자들에게 1인당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금전을 지급하며 봉사의 명목으로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은 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의 작업치료에 해당하지 않 는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청소 등의 노동을 자발 적으로 한 것이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원 부족 및 환자들이 대기시간 지연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들이 병실의 개인생활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복도, 공용거실 등의 공동시설물의 청소와 배식, 주 1회 중증 환자 들의 목욕 등 병동 운영유지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시설 편의를 위해 자신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2가 중증환자들의 목욕을 담당하는 10명의 피해자들을 “팀”으로 칭할 만큼 세부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점, 피해자 3, 5, 8은 201x년부터 병동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2~11의 노동시간이 1주에 60~375분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 자 2~11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 보조적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봉사활 동"이라고 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장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환자들에게 전가하여, 피해자2~11에 대해 「정신보건 법」제46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작업을 부과함으로써 노동을 강요하였고, 동시에 피진정인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피진정인이 아닌 동 료 환자들인 피해자2~11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입원환자들 역시 전문적 기 술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한 것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시설 폐쇄 병동은 입원환자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출, 면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어,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는 시설 내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강하게 요구된다. 특히, 의사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매우 저하된 중증환자들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남성과 여성환자를 같은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시 키면서, 중환자실 가운데에 남성과 여성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 다란 커튼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스스로 거 동할 수 없어 신변처리를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병실 내 에 개개의 환자들을 구분하는 칸막이나 커튼, 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다른 동성의 환자들에게 신체가 노출되고 있었다. 비록 기저귀 교체가 대상환자와 같은 성별의 병원 직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다른 환자들에게 신변처리 과정과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당 사자에게 매우 큰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진정인은 가림막 등의 간단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 렵지 않게 환자의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 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 중 기저귀 착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일회 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진 정인은 중증환자들의 목욕 시, 휠체어나 이동카를 이용하여 환자를 개인별 로 이동시키고 목욕탕 내에서 환의를 하고 있다며 진정내용에 대해 부인하 고, 그 외 병동 환자들에 대한 면담, 현장조사 등 우리 위원회의 조사를 통 해서도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 은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 부 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과 경상남도 합천군수에 대해 권고하며,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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