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2에게 향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들에 대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생 세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수련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8년도에 발간 예정인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정신보건전 문요원 수련생으로 근무하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 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피해자1 및 피해자2 1) 피진정인1의 폭언 등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피진정인1은 피진정병원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인 피해자들에게 평소 "야", "너"라고 호칭하 고 반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에게 자주 화를 내며, "무식한 것", "멍청한 것", "바보 같은 것", "정신나갔냐?", "씨발 사람 열 받게 하네",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 "친 구 없냐? 너 대인관계 어렵지?" 등의 폭언을 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화를 내며 "너 박치니?, 이런 거 잘 못하지?", "대체 뭐하고 있었어!", "넌 도대체 이런 것도 하나 못해?" 라고 말하거나, 환자 면담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해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와 진짜 빡치게 하네. 니 생각 필요 없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 을 자주 하였고, 통합재활과 직원보다 앞서서 걷거나, 커피 물을 못 맞추거 나, 식사 후 먼저 일어나는 경우 등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하였다. 2) 피진정인2의 과도한 용모, 행동 제한 등 피진정병원에서는 8:30 출근 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가 퇴근 시에 돌려주었으며, 머리카락이 짧아서 머리 망에 넣지 못하는 것 등 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등 수련생들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였다. 또한 피진정병원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수련생사회복지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수련생들에게 환자들을 면담하는 정신보건면담실 을 사용하게 하였고, 환자 면담으로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 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사무공간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해자들을 이름으로만 부른 적은 있으나, "야", "너"로 호칭하 지는 않았다. 수련생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적절치 않은 행동(환자 면 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수련일지를 서로 베끼는 경우, 겨울철 교육프 로그램 시간에 환자 앞에서 본인들만 핫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할 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낸 사실은 있지만, 악의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욕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 데,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개인 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 2) 피진정인2 피해자들의 수련을 담당하였던 통합재활과장은 피진정인1로 인해 피 해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1이 수련과정을 그만 두면서 피진정인1이 사소한 일로 자주 화를 내고 인격 모욕적 언사를 하여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여 알게 되었다. 통합재활과장은 피진정인1을 불러 사 실을 확인한 후 주의하도록 하였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들의 운영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 지부의 공식적인 세부지침이 없어, 피진정병원의 실정과 경험에 비추어 「○○○○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생 세부지침」(이 하 “수련생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였다. 환자와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전문가답게 보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련생 세부지침」에 복장, 귀걸이, 머리길이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휴대전화사용은 수련생들의 수련 집중도와 충실한 과제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하였다. 복장은 실제 규정과 달리 간호 사복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수련을 처음 시작할 때 「수련생 세부지침」과 서약서 등을 통해 피 해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도 제공 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병원 입원환자 ○○○)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피진정인1이 다른 환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혹독하게 야단쳐서 피해자들이 우는 것을 보았다. 2) 참고인2(피진정병원 입원환자 ○○○) 피진정인1이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련생들을 심하게 야단쳐서, 본인이 피진정인1에게 다른데 가서 혼내라고 말한 적이 있다. 3) 참고인3(피진정병원 간호사 ○○○) 피해자들이 피진정인1에게 평소 야단을 많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참고인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진정사건 관련 민원을 접하였고, 201×. ×. ×. 피진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보건복지부 직원 1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직 원 2명)를 실시하여,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등에 대해 향후 개선하도록 구 두로 요청하였다. 향후 피진정병원의 개선사항을 지켜본 후, 그 결과를 피 진정병원의 2018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모집 정원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수련생 세부지침」 등 관련 자 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피진정병원에서 12개월 동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으로 수련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1은 201×.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해자2는 201×. ×. ×.부터 201×. ×. ×.까지 수련 후 그만두었다. 나. 피진정인1의 폭언 등에 관하여 1)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욕적 발언을 악의 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을 이름 으로만 부른 적이 있고, 피해자들의 적절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거나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진정인1이 환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에 게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 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인 점, 피진정병원의 통 합재활과장이 피진정인1에 대해 수련생 지도와 관련한 주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이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환자들 앞에서도 자주 화를 내고 질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격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피진정인1은 201×. ×. ×. 사직하였다. 다. 피진정인2의 과도한 용모, 행동 제한 등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은 수련기간 동안 출근 시에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가 퇴근 시에 돌려받았고, 머리길이나 모양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았다. 2) 피진정병원의 「수련생 세부지침」에는 염색금지, 귀걸이 제한, 치마 길이 제한, 매니큐어 금지, 청바지와 레깅스 금지 및 반바지와 목선이 깊게 파인 옷 금지 등의 복장 제한, 사내연애 금지, 병원 직원 등과의 사적인 만 남과 연락 금지 등과 "위와 같은 규칙을 지키지 못할 시 수련과정을 자발 적으로 포기함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하단 에 계약일과 수련생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피진정인2는 "○○○○병원 훈련규정을 따르고, 수련과정 중 그만두어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한 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와 「수련생 세부지침」에 수련생의 서명을 받 았다. 4) 피진정병원에는 수련생 사무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보 건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피진정병원에서 수련과정 중인 수련생들이므로, 피 진정인들은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수련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1의 폭언 등에 관하여 피진정인1은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수련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반말 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환자 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과도하게 질책하는 등의 행 위를 지속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수련과정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 해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2의 과도한 용모, 행동 제한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2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련생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하면 서,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수련과정 중 수련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고, 머리 모양과 길이 등 용모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였다. 또한, 위 지침 은 귀걸이, 치마 길이, 바지 종류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사내연애, 사적인 만남 제한, 인사, 기관에 대한 비방이나 직원에 대한 험담 시 시말서 제출 등 개인의 사생활과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2는 수련생의 수련 집중도 향상과 충실한 과제 수행 환경의 제공, 환자와의 상담 및 사고발생 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전에 수련생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수련생 세부지침」상의 위 규정들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수련생들의 수련과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피해자들이 서약서 등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수련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진정병원에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수련생 세부지침」을 통해 수련생의 용모와 행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 조와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의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과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서』를 통해 구체화되어 안내되고 있으나, 수련기관과 수련생의 관계, 수련 생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련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8년도에 발간 예정인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서』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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