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기관의 편의 등을 이유로 하여 동성이 아닌 이성의 직원이 생활인의 목욕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간식비를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생활인의 금전을 집행할 것 다.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 □□시장에게 피진정시설을 비롯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 □□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인데,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가. 일부 남자 생활인의 목욕을 여자 근무자가 시킨바, 이는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나. 20××. ×. 진정인은 진정 외 ○○○ 생활인으로부터 생활인 간 성행위 가 있었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성행위 대상자 중 여성 생활인은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이에 진정인은 이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알렸으나 피 진정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생활인에게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판매하는데, 의사능력 이 불명확한 생활인에게도 동의 없이 판매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생활인의 목욕은 업무라고 생각하여 직원과 생활인의 성별에 대해 생 각하지 못했다. 다만 20××. ×.부터 남자 생활인이 줄어서 현재는 동성의 간 호사 및 보호사가 생활인의 목욕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 ×.경 진정인으로부터 진정 외 ○○○ 생활인이 ○○○(남)과 ○○○(여) 생활인이 식당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직원이 직접 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진정 외 ○○○ 생활인의 말을 믿고 섣불리 개입하기에는 예민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였으며, 특히 당시 진정 외 ○○○ 생활인의 경우 반복적 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직원회의 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 ×. ×.부터 남자 생활동 앞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아침체조에 불참하는 생활인의 동선을 관리하였고, 20××. ×. ×. 생활인 성교육과 20××. ×. ×. 추가 성교육을 시행하였다. 피진정인은 생활인의 건강을 위해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대리 구매하 여 생활인에게 배부하였다. 20××~20××년에는 구입 동의서가 없었으나 당시 담당 직원들이 생활인의 신청을 받아 현금인출증에 서명을 받고 구입하였 다. 20××년 ×월부터는 "생활인 물품 및 현금인출신청서"에 생활인의 동 의 날인을 받고 구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 □□시에 소재하며,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사 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요양시설이다. 피진정기관에는 총 5개의 생활동이 있으며, 이중 남자 생활동은 3개이고 여자 생활동은 2개인데, 20××. ×.부터 남자 생활동 중 ○○동 1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 ×. 현재 피진정기 관의 생활인은 84명(남자 40명, 여자 44명)이며, 직원은 22명(남자 8명, 여자 15명)이다.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에 작업지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 ×.에 퇴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남자 생활동 중 ○○동에서 생활하는 <별지1> 1.항 기재 남자 생활인 6명의 목욕을 여성 간호조무사 2명에게 시켜왔다. 이들 남자 생활인 6명은 의사소통에 서툴고 집중관찰이 필요한 생활인이다. 다만 20××. ×. 이후 남자 생활인 수가 감소하여 동성의 직원이 생활인 목욕을 시키고 있다. 다. 20××. ×.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진정 외 ○○○ 생활인이 식 당에서 생활인 간 성행위를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진정 외 ○○○ 생활인의 상담일지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관찰됨. 추가적으로 치매 증상이 발견되었을 시 치매선별검사를 측정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 “프로그램 참여시 치매증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고를 받은 이후 20××. ×. ×. 생활인 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20××. ×. ×. 전 직원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기관의 남자 생활동은 식당 아래, 여자 생활동은 식당 위에 위치 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다. 식당은 앞·뒤로 문이 있으며 각각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생활인들 은 매일 08:40~09:00 여자 생활동 앞에서 아침체조를 하며 09:00부터 아침식사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고 이후 2016. 6. 1.부터 아침체조시간에 남자 생활동과 식당 사이에 남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생활인의 동선을 관 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생활인의 간식비로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입하여 생활 인에게 배부하였는데, 20××년 이후 토마토즙 2회, 도라지즙 2회 구입하였다. 토마토즙 50포 1박스는 ○○건강원에서 35,000원에 구입하였고, 도라지즙 50포 1박스는 ○○건강원에서 55,000원에 구입하였다. ○○건강원과 ○○건강원의 토마토즙과 도라지즙 소매가는 50포 1박스에 40,000원이다. 20××년 이후 총 4회의 구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생활인은 <별지1>3.항 기재 72명이며, 토마토즙 2회 2박스, 도라지즙 2회 4박스를 모두 구입 한 생활인은 24명이다. 4회에 걸친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의 총 구입액수는 14,560,000원이다. 피진정인은 ○○동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에 대해서 “지적능력 저하, 사 용가능한 어휘와 표현력 부족”으로 그 특징을 기술하였으며, 실제로 ○○동 생활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동 생활인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3회 이상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입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지목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생활인 18명 중 14명이 1회 이상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수치심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한다. 스스로 몸을 씻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청결과 위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바, 이 때는 수치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20××년 초부터 20××년 ×월까지 2명의 여성 간호조무사에 게 남성 생활인 6명을 목욕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진정기관에 3명 의 남성 생활지도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목욕시간 등을 조정하여 동성 의 직원이 남성 생활인을 목욕시키도록 할 수 있었던바, 여성 간호조무사에 게 남성 생활인을 목욕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비록 ○○동 생활인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 아 명확하게 수치심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동성이 아닌 이성에 의한 목욕은 충분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현재 피 진정기관의 남성 생활인의 수가 감소하여 동성의 직원이 생활인의 목욕을 시키고 있으나, 향후 생활인이 증가할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기관의 편의 등을 이유로 동성이 아닌 이성의 직원 이 생활인의 목욕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는 관내 장애 인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20××. ×. ×. 이후 남성 생활인과 여성 생활인의 동선이 겹 치는 아침체조 시간에 남성 직원을 식당 앞에 배치하여 생활인의 동선을 관리하였고, 20××. ×. ×. 및 ×. ×.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장애인 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 인을 배제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 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권리임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그 동안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쉽게 부인되고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등 장애 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진정인은 생활인의 원에 따라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스스로 생활인의 지적능력 저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생활인도 여러 차례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토마토즙과 도라지즙 구입에 있어 생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매가보다도 비싼 가격에 구입이 진행되었고, 더욱이 20××. ×. ×.에 도라 지즙 2박스 100포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2박스 100포를 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볼 때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구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생활인의 간식비로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대리 구 입하여 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간식비 를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생활인의 금전을 집행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시 장에게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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