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작업치료사업이 단순노동이 아닌 입소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을 실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작업치료)의 취지와 달리 단순노동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세탁 및 식당일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일 시키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설거지, 안마를 시키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 게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오전 7시 40분에 세탁장에 나와서 10시 40분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 11시 35분에 세탁장에 다시 오고,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세탁물을 개는 작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계실 때 세탁기에 세탁물 을 넣거나 건조기에 넣는 작업도 한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하루에 30분 정도 일을 한다. 목욕하는 날에는 50분 정도 하고, 1시간 이상 할 때 는 봄, 가을, 겨울이다. 통장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고, 월급 계산은 궁금하 면 사무실에 물어보면 되고, 생활관에도 안내되어 있다. 피진정인에게 안마를 해준 적이 없으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원 해서 했던 일이다. 봉사로 설거지를 한 적이 있는데 2022년에는 하지 않았 고,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했다. 2) 피해자 2 아침 7시 40분에 일을 시작하고, 2시 30분 또는 3시에 일을 끝낸다. 몸 이 아프면 쉬고 매일 일을 한다. 세탁물을 개는 것과 말리는 일을 하며, 커 피를 마시고 쉬는 시간이 있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 다. 월급으로 십만 원을 받는 데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월급 내역은 생활관 에 게시되어 있어 확인한다. 3) 피해자 3 7시 40분에 나와서 커피를 마신 후 세탁물을 개는 일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한다. 10시 40분에 생활관으로 가서 점심 먹고, 11시 40분에 세탁장에 다시 와서 오후 2시에 일을 끝낸다. 세탁물을 개는 것과 너는 것을 하며, 하루에 오전, 오후 각각 20~30분 정도 일을 한다. 월급은 15만 원 정도 받 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월급 계산은 피진정인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4) 피해자 4 작업장에 9시 나와서 10시 30분에 방으로 간다. 매일 5명이 교대로 쉬 면서 일을 하고, 세탁, 빨래 접기를 한다. 일은 쉬면서 하고 월급은 직원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 월급은 충분하고 월급 계산은 게시판에 붙어 있다. 5) 피해자 5 아침 7시 40분에 와서 커피 마시고 9시에 작업을 시작한다. 오후 2시 30분에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돌아가면서 쉴 수 있다. 세 탁, 빨래접기만 하고 있으며, 작업장에 오면 커피를 마시고 언제든지 쉴 수 있다. 월급으로 9만 9천 원을 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월급 계산 방법을 들은 적은 없다. 6) 피해자 6 7시에 출근해서 7시 50분까지, 11시에 출근해서 12시 5분까지 일을 하 고, 다시 오후 4시에 출근해서 4시 50분에 퇴근한다. 식판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월, 화, 수, 목요일에 하고 있다. 7월에 15만 8천 원을 받았지만, 18 만 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월급 계산은 생활관 직원으로부터 설 명을 듣고 서명한다. 7) 피해자 7 오전 7시 이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설거지는 8시에 시작한다. 점심은 12시 30분 경에 준비하고 저녁은 4시 이후에 밥 먹고 시작하는데 4 시 30분 또는 40분에 끝낸다. 주말에도 일을 하며, 설거지, 냉장고 앞을 청 소한다. 일이 끝나면 생활관에 갔다가 다시 온다. 일을 빨리하고 약 먹으라 고 하는데 하루에 20분 정도 일을 한다. 통장은 사무실에서 갖고 있고, 삼 백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만 원 벌었다. 7월에 20만 원 벌었다. 월 급은 물어보면 금액을 알려 준다. 8) 피해자 8 매일 12시 30분에 나오고 13시에 생활관으로 돌아간다. 하는 일은 식당 쓰레기 정리이며 30분 정도 작업한다. 1달에 5만 원 정도 받는데 적당하다 고 생각한다. 월급 계산은 들은 적 없고 퇴원하고 싶다. 9) 피해자 9 아침 6시에 나오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대중없는데 오후 4시 30분, 5시이다. 주말에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5명이 교대로 한다. 하는 일은 설거지, 부식 나르기이다. 30분 정도 일을 하고 더 쉴 때도 있다. 한 달에 2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일을 쉬고 싶어도 해야 된다 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매월 간식비를 정산할 때 통장 잔 고를 확인시켜 준다. 170여만 원 저축하고 있으며 통장, 신분증 등은 가지 고 있지 않다. 10) 피해자 10 아침 8시 30분 ~ 9시경에 나오고, 봉투 작업은 일이 있을 때 한다. 주 3회 설거지를 하고, 오후 3시 30분에 생활관으로 돌아간다. 봉투 일은 평일 에 작업이 있을 때 하고, 주방에서 식판 내고, 설거지, 배식을 한다. 점심때 1시간 20분 휴식하고, 봉투 작업은 5시간 정도 하는데 중간에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다. 월급은 통장으로 받는데 지난달 설거지를 해서 20만 원 받고, 봉투 작업으로는 10만 원 정도 받았다. 다. 피진정인 ○○○(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은 위생원, 조리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생활인 5명(세탁 단순 작업)과 생활인 6명(식당 단순 작업)에게 세탁 및 식당 작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세탁 및 식당작업 참여자는 특정 질환이 없으며 정신 및 신체적으로 작업에 참여하 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의 소견이 있는 생활 인 중 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세탁 및 식당작업에 참여하는 생활인은 만성질환자로서 일반인에 비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으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원에서는 세탁 및 식당작업 과정 중 생활인이 작업에 참여한 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인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일 작업한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오 전에는 세탁 담당 직원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는 시간이므로 생활인이 할 일이 없다. 피복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TV 시청을 점심 식사 전까지 하다가, 오전 11시 30분 경 피복실로 다시 와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간식 및 TV 시청 후 14시 30분에 숙소로 이동한다. 세탁장과 피복실은 낮 동안 개방되어 있어 생활인의 세탁작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작업 외의 시간은 생활관에 있다가 오전, 오후에 식당작업에 참여한다. 매 끼니 30분 정도이며,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의 단순 작업이다. 식당 작 업은 배식도구와 식기를 음식 배식구로 이동시키는 등의 식사 준비와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나온 쓰레기와 음식물을 처리하는 일을 생활인이 담당하 고, 음식조리 및 식자재를 다루는 일은 직원이 하고 있다. 피진정시설은 관할청(보건소)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관할도 청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다. 만약 세탁 및 식당 참여자들의 노 동착취 및 임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관청과 보건복지부로부 터 지적을 받았을 것이다. 피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설거지, 안마, 고양이 밥 주기를 강제하고 있 다는 진정 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은 부모가 안 계시고 형제간 왕래가 거의 없어, 가족으로부터 보내주는 용돈이 없고 장애 수당도 적어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의 손을 만지고 팔을 두드 리는 친밀감을 종종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 1의 성품이지 안마를 피진정인이 시킨 것이 아니다. 피진정인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십만 원의 식대를 내고 식당 에서 생활인들과 함께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다. 사택은 차로 5분 정도 거 리에 있으므로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설거지를 시킬 일은 없고, 피진정인 이 직원들과 함께 생활인들에게 제공할 김치를 직접 담글 때에 곁에서 그 릇 닦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이다. 또한 길고양이가 피진정시설 건물 주변에 서 생활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먹을 것을 챙겨 주고 있다. 피해자 1이 피진 정인을 따라 사료통에 있는 사료로 고양이 밥을 챙겨 줄 때가 있다. 피진정 인이 개인적으로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 주는 일 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 참고인 ○○○보건소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 과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과 관련하여 지적한 적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제출자료, 현장조 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시설은 ○○도 ○○시에 소재하며, 2022. 11. 2. 기준 168명(남 성 91명, 여성 77명)이 생활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다. 나. 피해자들은 피진정시설과 "정신장애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세탁 및 식당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 계약서의 하단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 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세탁작업 근로계약서에는 "정신·신체의 재활 목 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합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소 견이 있고, 식당작업 근로계약서에는 "치료 목적의 직업재활에 적합함"이라 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계약서의 세탁작업 근무일은 주간 단위로 5일이며, 토요일, 일요 일, 공휴일은 휴무로 정하고 있고, 식당작업은 매주 5일 근무에 휴일 2일로 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세탁작업 일지"에는 주말, 공휴일에 작업한 내용이 없으나, 식당작업에 참여한 피해자 중 일부는 휴일 없이 한 달 전체를 작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라. 피진정시설은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탁 및 식당 작업일지에 기록된 시간만큼 월급으로 산출하여 피해자들의 통장에 매월 "○○○ 작업비"로 입금하고 있다. 마. 피진정시설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작업치료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치료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시설에서 실시된 세탁작업과 식당작업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수행된 작업치료라고 인정할 만한 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사. 피진정시설에서 작성한 2022. 2. 1. "작업치료일지"에는 2022. 3. 1.에 입사한 작업지도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피진 정인이 서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69조 제3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 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기능 작업의 실시가 가능하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 한 규칙」 별표 3(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서는 사회복귀 훈련의 목 적으로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의 청소·취사·세탁 등의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의 작업치료와 관련하여, “작업이 치료· 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 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 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 정(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7. 2. 17. 결정, 16진정0245800, 16진정0810500 병합)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는 소견이 있는 생활인 중 작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선정 하였고, 관할청에서 감사 및 지도·점검을 받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및 부당한 임금 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들의 작업참여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과는 다르게 근로계약 서 체결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어,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을 위한 작업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들이 참여한 세탁 및 식당 작업은 피진정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피진정인의 진술에서도 밝혔듯이, 피진정시설이 위생원과 조리원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을 세탁과 식 당작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로 작업 이 진행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의 작업행위는 피진정인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측면이 높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들의 작업행위는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과적 치료의 방법 또는 사회복귀 훈련의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관련 계획이 없었고, 작업치료일지가 제때에 기록 되지 않고 모아서 작성된 관리상의 부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서 작업시간 및 내용 등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을 "작업 치료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식 당작업에 참여한 피해자 중 일부는 한 달간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 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들이 참여한 작업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 에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작업참여는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밖 에 없기에, 「헌법」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2조에서 명시한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피진정인으 로부터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안마, 설거지, 고양이 밥주기 등을 강요한 적 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 1도 피진정인에게 안마를 해준 적이 없으며, 피진 정시설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준 것과 피진정시설 에서 설거지를 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 외에 피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진 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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