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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14. 결정

정신요양시설의 폐쇄형태 생활실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oo수양원 원장에게, 모든 생활인들이 일률적으로 폐쇄형태의 생활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개방형태의 생활실로 변경할 것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촉탁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175000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적인 생활실 이동 등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1. 정○○ 2. 정□□ 3. 송△△ 4. 이○○ 5. 김□□ 라. 피진정인 ○○수양원 원장 2. 진정요지 가. 피진정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자립홈에서 약 20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 외부로 목욕을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 외부 목욕과 점심 비용을 생활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1~4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였더니 피진정인은 2019. 2. 11. 피해자 1~4의 의사도 묻지 않고 거의 강제적으로 폐쇄생활실로 이동 시켰다. 나. 식사도 잘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던 무연고자 입소자인 피해자 5는 2019. 2. 9. 점심 때 시설 직원으로부터 아주 작은 숟가락을 받고 화를 내면서 중식과 석식을 거부하였다. 사흘 후인 2019. 2. 12. 아침 피진정인은 피해자 5를 강제로 △△제일병원으로 이송시켰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시설에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준비를 위해 자립홈(그룹홈) 을 운영하면서 개인위생관리와 사회적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외 부프로그램으로 목욕, 장보기 등 사회복귀 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였고, 자립홈 생활인 20여명에게 프로그램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당사자가 받는 수당 및 연금을 본인이 잘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나 간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2018년부터 당사자가 직접 가계부 작성과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이체시키고 통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목욕은 새로운 환경적응을 위해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가며, 부담이 덜 되게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 부 식사는 처음 2번은 외부 식당에서 자비로 했으나 이후로는 시설 식당에 서 식사하였다. 피해자 1~4가 비용부담으로 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아, 나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립홈 생활인 다수를 위해 피해자 1~4는 같은 해 2. 11. 1층 자립홈에서 2층 여성생활실로 이동하였다. 2) 피해자 5는 평소 전립선 비대, 배뇨장애, 당뇨치료를 받고 있고, 자 율배식인 식사 시 다른 사람들이 먹는 양의 2~3배 정도를 식판에 쌓아 놓 고, 입안에 음식을 넣고 씹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를 표출하여 집중케어 대상이었다. 그래서 대책회의 후 일반 숟가락보 다 작은 시리얼 배식용 숟가락을 지급해 보기로 하고, 피해자 5에게 설명 후 지급하였으나 화를 내며 식사를 하지 않아 바나나와 유산균을 드시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는 원래 숟가락으로 제대로 식사를 하였지만, 식습 관 문제와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로 인해 소변을 옷에 자주 묻히고 다니 는 상황을 의무팀과 회의 후 치료를 위해 정신과와 타 진료과가 함께 있는 △△제일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설립허가 증, 상담일지, 피해자 5의 진료내역 및 개인관찰일지, 직원회의록, 프로그램 계획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시설은 1988. 7월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정신요양시설로 설립되었고, 입소정원은 258명이다. 피진정인은 1999. 8월 피진정시설의 원 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 생활인은 약 70여명(남성 45명, 여성 25명)이며, 건 물 A동 1층에는 사무실과 3층에 남성생활실이 있고, B동 2층에는 여성생활 실이 있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자립홈을 운영하였 다. 2019년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건 강관리를 위해 목욕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9. 2. 1.부터 남성 18 명과 여성 4명에 대해 시행하였다. 자립홈은 현재 "△△"으로 명칭을 변경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만 9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 입소자들에 대한 상담일지에는 2019. 2. 1. 목욕탕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자립홈 생활인들에게 설명하며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 1~4는 같은 달 2. 첫 번째 목욕프로그램 참여 후 목욕비가 아깝고 돈을 더 모으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목욕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같 은 달 11. 자립홈이 위치한 1층에서 2층 여성생활실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 였다는 내용이 있다. 다음 날인 12. 피진정인은 피해자 1~4를 제외한 생활 인들에게 목욕프로그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것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라. 피진정시설 건물 A동과 B동은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의 건물로 볼 수 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 각 출입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 여 출입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생활실은 건물 B동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내 부에는 방이 5개가 있고, 의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잠겨있고 안팎으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문이 열리는 폐쇄형태의 생활실이다. 샤워나 전화사용 등은 필요 시 직원들이 생활인들과 동행하여 출입하고 있다. A동 3층에 위치한 남성생활실도 여성생활실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마. 피해자 5의 개인관찰일지에는 평소 식사 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 의 밥을 배식하고, 음식을 삼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입에 넣는 모 습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19. 2. 9. 피진정시설에서는 피해자 5에 대해 대 책회의를 한 후 먹는 밥 양을 줄이기 위해 일반 숟가락보다 작은 시리얼 배식용 숟가락으로 식사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5가 식사를 거부하였다. 같은 달 12. 피해자 5는 전립선 비대, 배뇨장애, 당뇨, 고지혈증, 조현병 등 으로 □□제일병원, ○○신경정신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피진정시설에서 퇴소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바. 한편, 피진정시설의 사무국장은 2019. 8~9월경 퇴사한 후 현재 공석 이며, 촉탁의 또한 2019. 7. 31. 기간 만료 후 공석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생활실 강제 이동) 진정인은 피해자 1~4가 피진정시설에서 운영하는 목욕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거부하였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 1~4의 의사도 묻지 않고 거의 강제적으로 생활실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다항 과 같이 피해자 1~4는 목욕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아 목욕프로그램 참 여자가 생활하는 1층 자립홈에서 원래 생활하던 2층 여성생활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진정인이 강제로 피해자 1~4를 생활실로 이동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병원 강제 이송 등) 진정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던 피해자 5에게 시설 직원이 아주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주어 피해자 5가 화를 내면서 중식과 석식을 거부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 5를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는 주장이나,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 5에게 일반 숟가락보다 작은 시리얼 배식 용 숟가락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5의 식사 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 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확인한바 숟가락의 크기 또한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 5의 병원 입원은 평소 앓아 온 전립선 비대, 배뇨장애, 당뇨, 고지혈증, 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한 입원임을 알 수 있어 피진정인의 조치가 피해자 5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한다. Ⅱ.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하였으나, 피진정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시 발견된 폐쇄형태의 생활실 운영 및 촉탁의 부존재에 대하여는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피진정시설의 일률적인 폐쇄형태의 생활실 운영과 촉탁의 부존재에 대 한 개선 필요성 가. 일률적인 폐쇄형태의 생활실 운영 개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시설 장에게 거주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 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같은 법 제75조는 치료 또 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 니면 격리시키지 못하며, 이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 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 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시설의 경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정신요양시설임을 고려할 때, 시설 건물 2층의 특정 공간에 생활실을 만들고, 그 출입문에 시설직원들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문이 개방 되어 출입이 가능한 폐쇄형태로 생활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입소자들을 일 률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피진정시설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생활인은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 양을 위해 자유스럽게 생활시설 내 이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 일 현재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려면, 「정신 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자ㆍ타해의 위험이 뚜렷한 경우 등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전문의의 진단 하에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생활인을 일률적으로 폐쇄형태의 생활실에 한정하여 생활 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과 「정신건강복지 법」 제6조의 시설장의 생활인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 보장의무 및 동법 제 75조의 격리 조건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촉탁의의 장기간 부재 개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의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 입소자가 외 출ㆍ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고 외출ㆍ외 박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장은 계약의 또는 촉탁의 가 주당 총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 관 련 의학적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은 2019. 7. 31. 촉탁의의 촉탁기간 만료 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촉탁하지 못해 생활인들의 정상적인 정신건강 관 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촉탁을 하고 싶지만 시설이 워낙 외지라 지원자가 없다는 피진정인의 항변은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상 “보건ㆍ 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라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인들의 건강 유지와 정서 함양 및 효과적 인 요양을 위해 자유스럽게 생활시설 내 이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도록 모 든 생활인들이 일률적으로 폐쇄형태의 생활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원칙적 으로 개방형태의 생활실로 변경할 것과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의를 촉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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