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의 노동강요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소환자들의 근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소환자들에게 근로를 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소 환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주면서 주방 청소와 배식 등 의 작업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 6.경 입소 환자 ○○○, ○○○를 조리원으로 채용하여 1일 4 시간 정도의 근무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2008. 하반기에 ○○○가 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으로 교체하였다. 2) 2010. 주방시설의 노후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세척 기 등을 설치하고 20××. ×. ×. 위 ○○○과 ○○○을 퇴직처리 하였으나, ○○○과 ○○○가 주방으로 매일 아침 나와 앉아 있어 도움을 받게 되었 고,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이나 기호식품인 커피믹스 2∼3개, 담배 1∼2개피 를 지급하였다. 3) 이후, 입소환자 ○○○, ○○○, ○○○, ○○○도 주방에 나와 일을 도와 주었는데, 무거운 식재료나 밥통과 식판을 옮기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 리하는 등의 일을 마치고 영양급식팀 사무실로 찾아와 보고 하면, 커피믹스 2∼3개, 담배 1∼2개피를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은 주방 청소와 배식은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하는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지시나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작업치료 관련서류, 촉탁의 왕진기록, 작업참여 동의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 ××. ××. 설립된 ○○○은 입소 정원 191명의 정신장애인 요양 시설로서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발적 입소 외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 환이 있다는 의견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소가 가능한 정신보건시설이다. 나. 32명의 ○○○ 직원중에서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은 영양사 1명과 여 성 조리원 3명이고, 피진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소 환자들중에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주일에 4시간씩 주방근무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 였다. 다. 피진정인은 20××. ×. ×.부터 입소환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단하고 임금 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과 ○○○는 이후에도 상시 커피믹스 2∼3개 ,담배 1∼2개피 등 기호식품을 받고 주방에 나가 일을 하였으며, ○○○, ○ ○○, ○○○, ○○○, ○○○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 시기와 동기는 불분 명 하나, ○○○과 ○○○와 마찬가지로 상시 커피믹스 2∼3개, 담배 1∼2개 피 등 기호식품 받고 주방에서 일을 하였다. 라. ○○○, ○○○, ○○○, ○○○, ○○○, ○○○, ○○○이 주방에서 한 일은 식자재를 나르거나 음식물 쓰리기를 처리하고 배식과 식기 세척 등이었 으며, 이들이 일을 마치면 영양급식팀에 올라가 보고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들의 주방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 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 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 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 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주방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입소 환자들이 식자재를 나르거나 음식물 쓰리기를 처리하고 배식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작업치료가 아님은 명확하다.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입소환자들에게 명시된 강요는 하지 않았더라 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입소 환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커피 또는 담배의 기호품으로 유인하여 주방 근로를 시 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 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소환자들에 게 근로를 시키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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