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간의 부당한 전원 등
요지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원기간 계산은 입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만약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입원하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의 계속입원상태가 단절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상태이더라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계속입원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피조사자2는 환자 본인에게 퇴원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해당 환자들이 본인의 퇴원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입원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한편, OO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형식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입원 중인 상태가 퇴원으로 단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야만 함에도,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는 청구되지 않았다. 라) 피조사자2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OOO병원을 관할하는 O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심사를 하게 되면 그 증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퇴원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2년 이상 장기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애초에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여 퇴원결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환자들의 입원상태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위 ‘회전문 입원’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 또는 누락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OOO는 2년, OOO은 2년 5개월, OOO은 1년, OOO은 1년 4개월 동안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마)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조사자2와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병원 및 자의입원형태로 정신의료기관에 1~2개월 내외로 입원시켰다가 재입원 시키도록 유도하는 변형된 회전문 입원 실시 관행으로 환자를 편법적으로 장기입원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바, 관할 행정기관 등에 이와 같은 편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10. 8. OOO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인 OOO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6년 동안 퇴원을 못하고 있다는 진정(14 진정0853800)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접수되었고, 이후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가 여러 병원에 전원되면서 장기입원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5. 11. 19. 제12차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내용 최근 5년간 OOO병원의 환자 부당 이송 행위를 비롯,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시켰다가 다시 입원시키기를 반복 하는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병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5>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OOO병원, OOO시청 등 관련기관 제 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쟁점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현황 1) OOO병원은 2006. 12. 재단법인 OOO산하로 개원 후, 현재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87명의 환자가 입원 중인 300병상 규모의 알코올 및 재 활치료 중심의 중형급 정신보건시설이다. 2) OOO병원은 2009. 4. OOO이 행정원장으로 부임하여 병원의 원무행 정을 총괄하고 있으나, 2011. 4.부터 과거 민간이송업체 및 병원 보호사 등 으로 다년간 병원의 원무행정경험이 있는 피조사자2가 원무과장으로 근무 하면서, 환자의 입퇴원, 처우, 민원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 다. 나. 환자 부당 이송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2는 OOO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2011. 4.부터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원무과 소속 직원인 원무주 임 OOO, 원무대리 OOO, OOO, OOO 등과 함께 병원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OOO지역은 물론, 멀리는 OOO, OOO 등 각지의 환자 자택 등에서 <별지1> 의 가.항 기재 피해자 60명을 OOO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피조사자2 등은 이송대상자에 대해 이송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대면진단을 통한 입원권고를 받지 아니하였고, 구급차 출동 시 응급 구조사,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았으며,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 장되어야 한다는「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과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등을 고려할 때, 「정 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 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 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9조 는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 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응급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와 제49조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하고, 응급구조사는 출 동 및 처리 기록을 작성하여 구급자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의료 기관의 장은 이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조사자2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과 그에 따른 입원결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요청만으로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 여 <별지1>의 가.항 기재 피해자 60명을 OOO병원까지 자의적으로 이송하 여 입원절차를 진행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응급 의료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와 기준,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등도 위반하 였다. 이와 같은 피조사자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계속입원심사 회피를 위한 부당 전원 등 불법적 장기입원 1) 인정사실 가) OOO병원 및 OOO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원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조사자2가 2011. 4.부터 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면서 본격적 으로 <별지3>과 같이 입원 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 시기에 맞추어 인근 일반 병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수일간 전원시켰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입원 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나) 구체적으로 피조사자2는 OOO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입원 환자들 의 입원 만료기간이 도래할 즈음에 있었던 피해자 OOO 등 19명을 관할지 역을 벗어난 OOO 소재 OOO병원, OOO 소재 OOO병원 등에 건강검진 등 내과 진료를 명목으로 1~2개월 내외로 입원시켰다가 OOO병원으로 재입원 시키도록 환자의 보호자들을 유도하였다. 이 때 환자 당사자에게 퇴원결정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환자를 곧바로 위 OOO 병원과 OOO병원 등의 구급차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해당 환 자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과 상태에서 전원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조사자2는 OOO병원에서의 입원기간 2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있었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 OOO 등 7명을 <별지4> 와 같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으로 전원시켰다. OOO병원, OOO병원 및 OOO병원의 경우 OOO병원으로부터 보호자 의무자 동의입원 형식으로 환자들을 전원 받았고, OOO병원, OOO병원의 경 우는 자의입원 형식으로 전원을 받았다. OOO병원은 의료기록에 타병원에 서 전원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생계증빙서류에 OOO병원 매점의 통 장거래내역을 첨부하였으며, OOO병원과 OOO병원은 입원당시 OOO병원의 소견서를 보관하고, 의료기록에 OOO병원에서 퇴원 후에 내원한 사실이 기 재되어 있는 등 OOO병원에서 전원 되어 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조사자2는 피해자 OOO 등 일부 환자들을 자신의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OOO병원, OOO병원에 자의입원으로 입원시켰고, 피해자 OOO 등 일부 환자들을 OOO병원 등 타 정신병원에서 이송하여 OOO병원에 입원시 키는 방법(일명 "병원간 회전문 입원")으로 편법적으로 환자들을 장기입 원 시켜왔다. 한편, 피해자 OOO의 경우 2011. 5. 31. OOO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차례 계속입원심사가 이행된 후 2012. 10. 9.에 퇴원하였는 데, 퇴원 당일 OOO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2014. 3. 26.에 퇴원되었다. 2) 판 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 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원기간 계산은 입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최초입 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만약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뒤늦게 계속 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입원하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전 원되었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의 계속입원상태가 단절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 원한 상태이더라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계속입원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피조사자2는 환자 본인에게 퇴원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해당 환자들이 본인의 퇴원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입원으로 인식하 도록 하였다. 한편, OO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형 식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입원 중인 정신 의료기관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입원 중인 상태가 퇴원으로 단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만 함에도,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는 청구되지 않았다. 라) 피조사자2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 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OOO병원을 관할하는 O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에서 계속입원심사를 하게 되면 그 증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고려하 여 퇴원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2년 이상 장기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애초에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여 퇴원결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환자들의 입원상태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위 "회전문 입 원"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 또는 누락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 OOO는 2년, OOO은 2년 5개월, OOO은 1년, OOO은 1년 4개월 동안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마)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 하므로, 피조사자2와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병원 및 자의입원형 태로 정신의료기관에 1~2개월 내외로 입원시켰다가 재입원 시키도록 유도 하는 변형된 회전문 입원 실시 관행으로 환자를 편법적으로 장기입원을 시 킨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바, 관할 행정기관 등 에 이와 같은 편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