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강박 시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기저귀 착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기저귀 사용 시 관련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입원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21. 12. 26. 강박된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나. 피진정인은 2021. 12. 26. 및 2021. 12. 30. 다른 환자와 싸웠다는 이유 로 진정인의 손발을 침대에 묶고 6시간 동안 강박하였다. 다. 피해자 2는 날짜 미상에 피진정병원 보호사 3~4명에게 폭행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피진정병원 입원 환자) 보호사들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국가인권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12. 26과 2021. 12. 30. 다른 환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주 치의 판단하에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피진정병원 규정에 따라 강박 시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사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7. 23. 피진정병원에 행정입원되었으며, 2022. 1. 4.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12. 26. 18:40 ○○○님과 장기를 두던 중 ○○○님이 장기알 통을 던지자 손으로 얼굴, 목 등을 폭행하는 모 습을 보여 주치의 보고, 강박 6시간, 격리 6시간 시행하자 함. 강박, 격리사 유 설명 후 강박 시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12. 30. 11:30 점심 식사 시간 때 저번에 다퉜던 환우분이랑 다툼이 있었고, 얼굴을 가격하면서 때림. "먼저 욕을 하니까 그러죠", 주치의 보고하에 강박 6시간, 격리 6시간 시행하기로 함. 강박 사유 설명 후 사지 강박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2021. 12. 26.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는 다른 환자와 쌍방 폭행으로 타해를 막기 위해 18:40에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사실, 1시간 간격으로 수분 섭취, 소변, 사지 운동과 같은 활력징후를 체크 하였고, 다음날인 12. 27. 00:40에 강박을 해제한 내용, 같은 날 06:40에 격 리를 해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의 2021. 12. 30.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는 다른 환자와 쌍방 폭행으로 타해의 우려 및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심각하게 훼 손할 우려가 있어 11:30에 격리 및 4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사실, 1시간 간 격으로 수분 섭취, 소변, 사지운동과 같은 활력징후를 체크하였고, 17:30에 강박을 해제한 내용, 23:30에 격리를 해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병원의 "강박 규정 및 간호관리" 규정에는 "수분 섭취 및 배 설 등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강박 전 배뇨, 배변 확인하고 기저귀를 착용시킴)"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은 2021. 12. 26.과 같은 해 12. 30. 진정인에 대한 강박 시 기저귀를 채웠으며, 간호기록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록된 바 없다. 아. 피해자 2는 2022. 1. 14.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조사에서 위원회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 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의 기저귀 착용은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진정인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저귀 착용은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거동할 수 없어 그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기저귀 를 착용하게 한 것은 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 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병원은 강박 시 기저귀 착용을 당연히 하였던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적 평가에 따른 불가피한 처치가 아닌 의료진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의료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2021. 12. 26.과 2021. 12. 30. 다른 환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박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주장을 비롯하여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 등에서도 진정인이 다른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에 따라 주치의는 진정인이 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격리 및 강박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부당하게 격리, 강박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해자 2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를 밝혔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각 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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