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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6. 18.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부당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3. 23. 0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에 의해 강제입원 되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3. 23. 배우자와 딸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4. 29. 접수하였다. 2) 동년 5. 1. 진정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의 형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으 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000은 2013. 3. 23.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 및 공격적인 행 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000가 입원권고하고,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 진정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임을 인지하 였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해 진정인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000와 자녀 000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은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일 후인 2013. 4. 29. 0000시청에서 발행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 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000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 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 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지 40여 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적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유지하 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1항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이 혼소송 중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변경 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1조 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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