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OO시 OO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상의 격리가 필요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19:00경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로 ○○○○시 ○○ 구 소재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갔다가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3일간 부당 한 격리조치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격리해제 후 퇴원 시까지 주치의의 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 XX. 토요일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의뢰되어 당직의 □□□의 대면진단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되었다. 당직의 □□□은 피 진정병원의 야간과 주말근무를 위해 채용된 내과전문의로 응급처치외 환자 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유 선 등으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치하였다.진정인은 같은 달 XX.정신건 강 의학과 전문의 △△△으로 주치의 변경을 받았으며,같은 달 XX.퇴원 시 까 지 지속적인 관찰과 대면치료를 받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진정인의 형) 경찰서부터 동생과 함께 움직였으며 피진정병원은 토요일 저녁시간 에 도착하였다. 여자 직원이 있기는 했으나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아 의 사인지 간호사인지 알지 못했다. 2) 참고인 2(진정인의 누나) 동생인 진정인과 피진정병원 도착 후 성명불상의 여자 의사를 대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병원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동 생에게 질병이 있는지 물어보고 입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 아 의사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응급입원의뢰서, 입원 관련 서류, 진료기록, 당직표,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 격리 강박기록지, 격리강박사후평가지), 전화조사,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구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을 던지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혼잣말 등 이상행동을 보임에 따라 20XX.X.XX.토요일 19:00 경 경찰,누나,형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도착하여 ○○경찰서 ○○지구 대 경찰관과 당직의 □□□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의뢰되었고 피진정인 에 의해 응급입원된 후,이틀 후 인 X.XX.자녀의 입원 신청에 따라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달 XX.퇴원하였다. 나. 당직의 □□□은 피진정병원의 주말과 야간 당직을 위하여 별도 채용 된 내과전문의로서 진정인의 응급입원 때 진정인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입원초기평가서"에 “불안정한 정동상태, 향후 위기상황 중재”라고 진료소견 을 기재하였다. 다. 당직의 □□□은 진정인이 응급입원 직후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문을 차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20XX. X. XX. 19:40경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게 이를 보고하고 유선으로 격리지시를 받 아 시행하였다.입원 다음날인 20XX.X.XX.일요일 아침 07:40경 전문의 △ △ △의 유선지시로 격리가 1차례 연장되었다. 라. 20XX. X.XX. 월요일 아침 08:00경 진정인의 주치의가 당직의 □□□에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09:30경 처음으로 전문의 △△△이 진정인을 대면 진료를 하였으나 격리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진정인은 같은 달 XX. 15:00경 격리가 해제되기까지 총 67시간 20분 동안 연속적으로 격리되었다.입원부터 퇴원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 박 상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주치의 변경 이후부터는 전문의 △△△은 진정인을 대면진료 등 개인 정신치료를 하였고, 같은 기간 의사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등에는 주치의 관 찰 및 지시사항,약물 처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진정인은 같은 달 XX.퇴 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사의 대면진단 없는 입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0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 일시 격리 및 강박시간 진단 및 처치 내역 전문의 진단 주치의 X. XX.(토) 19:00 - 응급입원의뢰 및 입원초기평가 당직의 □□□ 응급입원 진행 당직의 □□□ X.XX.(토) 19: 40 ~X. XX.(화) 15:00 67시간 20분 (격리) 3시간10분 (강박) X.XX.(토) 19:40 (격리시작) : 입원 치료 거부, 폭력성향 격리, 코로나검사 전문의 △△△(유선지시) X.XX(일) 02:50~06:00(강박) : 욕설 및 공격성 수정 전문의 △△△(유선지시) X.XX.(일) 07:40 (격리연장) : 공격성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 지속 전문의 △△△(유선지시) X.XX(월) 08:00 주치의 변경 전문의 △△△ X.XX.(월) 09:30 "주치의 환자 면담함" 전문의 면담 (경리강박기록지) X.XX..(화) 15:00 (격리해제) 전문의 지시 X.XX .(수 ) 12:10~14:10 2시간(격리) 옆 환우 공격, 폭력성향 전문의 지시 전문의 △△△ X.XX.(수) 14 :00~15:00 - [다학제평가팀회의] 최대 연장시간 24시간 격리 후 43시간20분 연장에 관한 평가 주치의, 간호원 등 5명 참석 X.XX.(금) 11:00 -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 전문의 확인 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공휴일은 제 외) 이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당시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가항, 나항과 같이 응급의뢰서와 입원초기진단서에 당직의의 서명과 진정인에 대한 상세한 상태 기록이 있는 점, 당직근무표상 당직의 근무가 확인되고 참고인들 또한 이 사건의 당직의로 추정되는 직원 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당직의의 대면진 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이 고용한 당직의 □□□은 내과전 문의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전 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한 입원 동의와 의뢰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3 일간의 입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응급 입원 조치는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입원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격리강박을 하는 경 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강박의 1회 최대 허용시간 은 성인기준 격리는 12시간, 강박은 4시간 이하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경우에도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 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환자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인 이상 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 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람 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이 높고 폭력성, 시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 성이 있는 등의 임박한 위험이 예측되고 그 위험을 예방.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 리.강박을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격리강박을 연장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 및 진료에 근거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다항, 라항의 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은 20XX. X. XX. 19:40 경부터 연속 67시간 20분 동안 격리되었는데, 최초 격리시작은 내과전문의 인 당직의가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유선지시로 이루어졌으며,첫 번째 격리연장은 12시간 후인 X.XX. 07:40경 다시 유선지시로 시행되었다.진정인에 대한 최초 격리 때부 터 X.XX. 15:00경 진정인이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 면평가는 X.XX. 09:30단 한 차례에 불과한데 이 대면평가와 관련하여 격 리 강박기록지에는 격리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단기록은 없고 단순히 "주 치의 환자 면담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성인의 연속최대 격리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진정인의 격리 시작시간인 20XX.X.X. 19:40부터 24시간 뒤인 X.XX. 19:40과 추가 24시간 뒤인 X.XX. 19:40에는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가 있어야 함 에도 피진정인이 제출한 어떤 기록에도 확인되지 않는다.설령 같은 달 XX. 09:30 경 진정인의 격리 중 시행된 주치의 면담을 "격리연장의 필요성을 인 정하 는 대면평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연속 최대 격리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한 것이고,이후로도 또다시 24시간을 초과하 여 대면평가 없이 격리를 계속 시행한 점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응급입원과 동시에 이루어진 진정인의 최 초 격리조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유선 판단과 지시에 따라 적법하 게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격리를 연장하면서 최대연장시간인 24 시간 이후에도 대면평가 없이 진정인을 67시간 20분간 연속 격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격리강박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병원장에게 환자 의 격리 조치 등에 관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제30조 등의 규정을 준 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진정사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내지 주말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책임이 있 는 ○○○○시 ○○○○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응급진료 시에도 경리강박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대면치료 부재) 진정인은 20XX.X.XX. 15:00경 격리 해제 후부터 같은 달 XX. 퇴원 시까 지 의사의 대면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 이 같은 기간 동안 작성된 의료기록에서 주치의와 진정인간의 개인상담 기 록과 대화 내용, 관찰 사항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 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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