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불법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요지
피조사자가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 등에게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작업을 부과하여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피조사자는 고?? 외 32명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면서,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이??, 조??, 한??, 김??, 전??, 유??, 이??, 우??, 정??, 이??, 구??, 황??, 김??, 오??, 하??, 고?? 17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입원 당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 2명 또는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들 중 1명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입원을 결정하였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가. 2015. 6. 11. ○○○○의원(○○광역시 소재, 이하 "피조사시설"이라 함)의 원장 문○○(이하 "피조사자"라 함)이 입원 중인 미성년인 환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가 환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동원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불 법적으로 입원시켰으며, 의료인력 부족, 과도한 외부교통 제한 등 환자들에 대한 위법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해온 정황이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 다수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 8. 2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입원환자 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조사내용 피조사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부과, 불법·부당한 입원조치 및 입원 연장, 부당한 퇴원 거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외부교통권 제한,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처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조사 시설의 일반현황 가. 피조사 시설은 49병상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이며, 2015. 7. 및 9.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모두 36명이 입원해 있었 다. 환자들의 입원형태는 7월에는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22명, 자의입원 14 명이었고 9월에는 보호자의무자 동의입원 20명, 자의입원 16명이었다. 나. 피조사 시설은 4층 건물에 다른 업종들과 함께 입주해 있고 2층은 외래진료실과 외부인 면담실, 3층과 4층은 입원 병동을 두고 있으며, 남녀 환자의 병동을 분리하진 않고 병실만 달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병동 내에 간호사실은 3층 병동에만 두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3층에 머물며 4층 병동 환자에 대한 관찰, 보호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 2. 아동을 포함한 입원환자에게 부당한 노동부과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진술, 시설 전·현직 종사자, 피해환자나 재원 또는 퇴원한 환 자 등 참고인의 진술, 피조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는 피해자 우○○(2000년생)에 대해 2014. 12. 1.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와 우울증의 추정 진단을 하고 부친 1인의 동의로 피조 사 시설에 입원시켰다. 이후 피조사자는 Clinical Chart(이하 "경과기록"이라 한다) 등에 우○○의 세부 질환을 "상세불명의 행실장애"로 기록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우○○의 입원기간 지속해서 기분안정제 등을 복용케 하였으나, 이외에 행동치료나 환자의 주변 가족상황, 환경 등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적 극적인 심리치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다. 우○○은 2015. 6. 11. 부당한 노동일을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3자에 의해 우리 위원 회에 접수된 후, 위원회의 개입에 따라 같은 해 6. 29.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어 퇴원하였다. 피조사자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우○ ○을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 간병, 청소, 배식, 환의, 세탁 등의 작업 또는 노동과 관련한 사전 상담이나 처방, 처치, 지시, 평가 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조사자나 소속 직원들이 환자 들로부터 작업 또는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환자들 스스로 신청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 우○○이 2014. 12. 입원할 당시 피조사자는 3층과 4층 병동에 여자 간호(조무)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조사 시설의 3층 병동에는 대소변 처리, 식사·목욕 등 기초적인 위생관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 6~7명이 입원해 있었고, 피조사자는 이들 중 여자 환 자 2~3명은 여자 환자들이, 남자 환자 3~4명은 남자 환자와 남자 간호조무 사, 사회복지사, 보호사 등이 분담하여 돌보도록 했다. 의료 인력 배치와 관 련하여 피조사자는 2015. 3. 31. 관할 보건소로부터 간호사 인력 미달에 대 해 「정신보건법」 제12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조사자는 병동 회진과 소속 직원들의 보고, 또는 병동에 설치된 상당 수의 CCTV를 통해 간병이나 기타 노동을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파 악하고 있었다. 더구나 피조사자는 노○○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남녀 환자 에 대한 간병을 맡길 환자를 선택하고, 일부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 환자를 지정해주기도 했다. 또한 환자 간에 병동 청소나 세탁 등의 일거리를 주고 받거나, 소속 직원이 환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 묵인했다. 피조사자는 2014. 12. 일자불상경에 우○○에게 같은 병동에서 생활하 는 노○○ 등 노인환자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했고, 2015. 1.경에는 임○○에 게, 같은 해 4.경에는 김○○에게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간병을 맡 아주길 권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봉사활동이란 명목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요 구했다. 또한 2015. 4.경에는 이○○에게도 다른 환자의 간병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은 2014. 12. 말경부터 퇴원 직전인 2015. 6. 25.경 까지 노○○ 환자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기저귀 갈아주는 일, 매 식사 때 밥을 먹여주는 일, 2~3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주는 일을 지속해서 맡아 했 고, 전체 입원기간 중 2~3개월가량은 임○○ 환자와 함께 노○○, 박○○, 이○○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시켜주는 일을 같이 했다. 피해자 우○○의 입원기간인 2014. 12.에서 2015. 6.까지의 기간 중, 김 ○○ 역시 거동이 어렵거나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남자 환자의 기저귀 교체, 목욕과 식사 수발은 물론, 환자들 배식 운반, 병동 청소와 환의·침구 류 세탁 등을 전담했고, 임○○, 장○○, 이○○, 전○○ 등도 일정 기간 매 식사 때마다 배식, 병동 청소 일부를 맡아 했다. 피조사자는 우○○의 퇴원 무렵인 6월 말 경, 환자들에게 간병, 청소 등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병동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했고, 신규 보호사도 채용하여 일부 환자에 대한 간병을 맡겼다. 피조사자는 우○○이 다른 환자 간병을 못하도록 입원 초기부터 적극 적으로 제지했고 소속 직원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하며, 이러한 내용을 경과기록에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사용하 는 전자의무기록은 사후 수정과 삭제가 용이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기 록 변조를 지시하는 등 우○○의 노동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인 멸하고자 했다는 의심이 큰 상황인 점, 우○○의 입원 당시 재직한 직원 대 부분과 입원환자들이 우○○의 간병 노동을 목격하거나 피조사자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등 피조사자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조사자는 우○○의 2014. 12. 9.자 경과기록에 “치료진 권고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이며 social norm(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 12. 25.자 경 과기록에 “주변 환자들 위생관리 하는 것 도와주나 도움 필요한 환자에게 지나치게 controlling(통제) 하려고 하거나 간식요구 등으로 문제화될 가능 성이 있음. 청소년 환자의 특수성으로 도우미 역할 하지 않도록 warned(주 의 줌)”라며 간병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반해, 병동 직 원이 작성한 Nursing Record(이하 "간호기록"이라 한다)에는 같은 12. 25.자 에 소포로 간식이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음 날인 12. 26.자에 도 간식으로 과자와 빵을 먹는 모습만을 기재하고 있다. 우○○의 2015. 1. 8.자 경과기록에는 “불안정한 기분상태(mood unstable), 만류에도 위생관리나 diaper care(기저귀 갈아주는 일)에 나서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고, 1. 26.자에도 “소아환자 봉사활동 제한하고 있음에 도 하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6. 25.자에는 “diaper care 제지당 하면 목소리 커지고 오히려 짜증내는 모습이 있다”고 기재되었다. 반면, 위 같은 일자의 간호기록들에 다른 환자 간병과 관련한 우○○의 문제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우○○의 간병행위를 제지시키라는 피조사자의 지시가 있었 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우○○의 입원 기간 전체 간호기록에 자신에게 배 정된 병실이 아닌 다른 병실(300호)에 머물고 있는 관찰 내용이 자주 기록 되어 있고, 2015. 4. 6.자에 “환자분 다른 환우들 도와주며 시간 보내심”이 란 기록 외에는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식사 수발 등을 한 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임○○ 환자의 2015. 2.부터 4.까지의 간호기록에는 구체적으로 박○○, 이○○ 환자에 대한 목욕이나 식사수발을 해주는 표현이 자주 기재되어 있 고, 특히 “300호 노○○, 박○○의 개인위생, 식사도우미까지 해주심"" 등과 같이 거의 매일 다른 환자의 간병을 한 내용이 있다. 김○○ 환자에 대한 2015. 3.부터 6.까지의 간호기록에도 김○○ 환자를 비롯하여 “거동 어려운 환자들 개인 위생관리 도와주심” 등과 같은 간병은 물론, "복도 청소", "청소 도우미", "배식 도우미", "환우들 빨래", "환의 세탁" 등의 표현으로 기재되어 병동 내에서 노동을 계속해 온 내용이 있다. 이 외에 이○○ 환자의 간호기 록에는 2014. 11.부터 12.말까지 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개인위 생관리를 도와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 환자의 간호기록에도 2014. 11.부터 빨래를 개어 간호사실에게 가져다 준다거나 샤워장, 복도 청 소 등을 하는 모습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행복추구권에는 적극적 및 소극적 인 부작위의 자유도 포괄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은 물론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입원 환 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 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 제1 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 은 그 작업은 대상자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 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 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폐쇄병동이란 공간 특성과 운영비용 등의 한계로 그 내용이 다수 환자에 대한 배식, 일반 쓰레기 처리나 세탁물 처리 등과 같은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업 내용만 가지고 치료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단정하 긴 어렵고, 그 작업이 환자의 규칙적인 신체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 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면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에서 예정하는 작업치료로서 고려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환자들의 단순 노동이나 근로 제공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부과된 작업 또는 노동이 치료수단으로서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대상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나 상담을 전제로 작업참여와 방법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지시를 의료진이 시행하고 환자의 작업수행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 련한 "작업치료지침"에도 부합할 수 있는 작업 시간과 대가의 지급, 평가과 정 등도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해자 우○○을 비롯한 일부 입원환자들이 간 병,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 또는 작업을 일정기간 지속해서 수행했음에 도 피조사자는 환자들에게 그간 작업치료를 시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 어, 이들의 노동이 치료수단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우○○ 등을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임의로 노동 또는 작업에 참여시키거나, 병동에서의 노동을 묵인함으로써 「정신보건법」제46 조의2에서 규정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가 노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우○○ 등의 노동이 실제는 치료목적에서 이루어 졌고, 이들 중 일부는 그러한 노동에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환자의 단순 노동이나 간병 등이 정신과적 치료나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은 개개 환자의 증세 등 복합 적인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피조사자의 재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폐쇄병동에서 환자의 노동에 있어 전문의의 재량은 적어 도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에서 예정하는 범위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하며, 피조사자 스스로도 이미 우○○ 등의 간병, 청소 등을 작업치료로 보지 않고 있어, 치료 목적을 내세우거나 고려할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일부 환자가 자원하여 노동을 한 것이라고 해도 노동을 제공 했거나 받은 환자 모두에게 피조사자가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다. 즉, 노동 의 내용이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으로 피조사자가 입원환자들에게 안정 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기초적인 서비스이거나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더구나 환의와 침구류 세탁은 「의료법」 제16조에 따 라 관리와 처리가 규정되어 환자가 임의로 해서도 안 되는 작업이며, 간병 은 요양보호사라는 별도의 직종이 있을 만큼 단순 노동이나 신체활동을 넘 는 행위이므로 환자가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데 이런 노동을 일부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맡기는 것은 피 조사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환자에게 전가한 것이고 치료범위에서도 벗 어난 환자의 행동을 용인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 대한 환자에게 다른 환자로부터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며,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 간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도 방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조사자가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 등에게 같은 법 제 46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작업을 부과하여 이들의 헌법상 기 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3. 불법적 입원 조치 및 입원 연장, 퇴원 거부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진술, 피조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 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보호자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위반한 입원 조치 가) 제출된 자료상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 존재 알고도 입원동의 흠결 피조사자는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조치를 하면서 「정신보건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 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2014년에는 이 ○○, 이○○, 조○○, 한○○, 김○○, 전○○, 유○○, 이○○, 우○○, 정○ ○ 10명을, 2015년에는 이○○, 구○○, 황○○, 김○○, 이○○, 오○○, 하 ○○, 고○○ 8명을 입원시켰다. 2014. 1. 13. 이○○(1946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이라는 피조사자의 진단과 자녀 이○○, 여동생 이○○의 동의에 따라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조사자는 이○○의 모친 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모친이 생 존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한 피 조사자는 이○○이 이○○의 동생이라는 사실 외에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작성한 의료기록에 피조사자가 이○○에게 이○○ 외에도 성인의 자녀가 1명 더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알고 있으면서 그 자녀로부터도 역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4. 1. 28. 이○○(1992년생, 여)은 피해망상 등 피조사자의 진단과 모친 원은희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의 외조모 김○○가 생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작성한 의료기록에 피조사자가 이○○의 부친이 생존해 있다는 것 을 기록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 았다. 2014. 2. 3. 조○○(1990년생, 여)는 피조사자의 조울증 진단과 모친 최○○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조○○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부친의 입원동의 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피조사자는 조○○의 모친 최○○이 제출 한 "(조○○의)부모가 이혼하고 친권이 본인에게 있고 생계를 책임진다"는 메모 외에 실제 부친이 입원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2014. 2. 3. 한○○(1963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제 한○○, 한○○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 해 형제관계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제출된 ○○○의 주민등록등본표을 통해 한○○가 같은 주소지에 형제 한○○ 외에 한○○의 성인 자녀(한○○ 의 조카)들과 2012년부터 동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한○○에게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호의무자로 보 이는 한○○의 조카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4. 4. 21. 김○○(1963년생, 남)은 음주 후 발생한 뇌손상 등의 진 단과 부인 안○○, 형 김○○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조사자는 김○○의 모친 홍○○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모친이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김○○의 모친 홍○○의 입원동의서나 형 김○○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작성 한 의료기록에 김○○ 모친의 상태나 입원동의서 제출 가능성, 형 김○○이 김○○을 보호자의무자로서 부양했는지 등은 물론 가족관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다. 2014. 4. 25. 전○○(1973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모친 최○ ○, 동생 전○○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조사자는 최○○의 가 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전○○이 전○○의 동생이라는 사실 외에 전○○의 부친 전○○이 생존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전○○의 입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전○○에게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2014. 5. 3. 유○○(1948년생, 남)은 망상증상이 있다는 진단과 여동생 유○○, 유○○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조사자는 유○○의 주민 등록등본표을 통해 유○○이 유○○의 오빠인 것을 확인하였고, 유○○이 같은 주소지에서 동생 유○○의 남편 김○○(유○○의 매제), 성인인 조카 김○○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유○○으로부 터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로 보이는 매제 김○○이나 조카 김○○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도 않았다. 2014. 9. 29. 이○○(1967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부인 선○ ○, 자녀 이○○(1997년생)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이○○의 입원 당시 이○○의 주민등록등본표를 통해 이○○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같은 주소지에 성년인 자녀 이○○(1992년생)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이○○의 입원동의 서는 제출받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이○○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았다. 또 한 피진정인은 이○○의 입원 당일 이○○의 동행자, 상담내용, 가족관계 등에 대해 의료기록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014. 12. 1. 우○○(2000년생, 여)은 품행장애라는 피조사자의 진단과 부친 우○○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받은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우○○의 조모 최○○이 생존해 있는 것 을 알았다. 또한 피조사자는 입원 당일 우○○ 부친과의 상담을 통해 우○ ○의 친모는 필리핀인으로, 부친과 이혼하여 친권이 부친에게 있음에도 부 친의 허락 없이 우○○을 만나고 있으며, 우○○의 조모는 고령으로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 가족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의료기록에 기재하 였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우○○가 실제로 유일한 친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우○○의 친모나 조모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도 않았 다. 2014. 12. 24. 정○○(1969년생, 남)은 우울증 등의 진단과 누나 정○ ○, 동생 정○○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조사자는 정○○의 부 친 정○○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의 형제관계를 비롯, 양친의 생 존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정○○의 부모의 입원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 정○○이 정○○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에 대 한 증빙서류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2015. 3. 23. 이○○(1957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모친 ○○ ○, 누나 이○○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 등본을 통해 김○○과 이○○가 각 이○○의 모친과 누나임을 확인한 것 외에 이○○의 부인과 성년의 자녀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피조사자는 이○○의 입원 당일 의료기록에 이○○이 이혼하였고 딸이 있 으나,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장기 입원을 원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였으나, 누구와 상담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 딸과 실제 연락이 불가 능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가 이○○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2015. 4. 30. 구○○(1979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부친 구○ ○, 누나 구○○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 등본에서 구○○, 구○○가 각 부친과 누나라는 사실, 부친 구○○의 현재 배우자 천○○와 과거 배우자인 구○○의 친모 정○○도 생존해 있는 사실 을 알았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구○○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증빙서 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구○○의 친모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피조사자는 구○○의 입원 당일, 면담 내용 없이 보호자 및 환자와 면담했다고만 의료기록에 기재하였다. 2015. 5. 13. 황○○(1948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자녀 황○ ○, 동생 황○○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 등본을 통해 황○○ 외에도 성년인 황○○의 자녀 황○○(1977년생), 황○ ○의 자녀(황○○의 손녀)인 황○○(1992년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날 피조사자는 황○○이 이혼하였지만, 1남 2녀의 자녀가 있는 것을 의료기 록에 기재하였음에도, 동생 황○○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받 지 않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황○○, 황○○의 입원동의서를 요구하 지도 않았다. 2015. 5. 16. 김○○(1968년생, 여)은 행동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남편 이○○, 오빠 김○○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 출된 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김○○에게 주소를 같 이 하는 성인의 자녀 이○○(1995년생)이 있고, 생존한 시부모의 존재를 알 았다. 또한 같은 날 피조사자는 김○○에게 대학생인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여 의료기록에 기재하였음에도, 김○○으로부터 김○○과 생계를 같 이한다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거나, 자녀 이○○ 또는 김 ○○의 시부모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5. 7. 30. 오○○(1957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 오○○ 및 오○○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오○○의 주 민등록등본표를 통해 오○○의 형수인 박○○(형 오○○의 처)도 같은 주소 지에 거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 은자로부터도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형 오○○에게 오○○와 생 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5. 8. 1. 하○○(1964년생, 여)는 신체화 증상 등으로 입원이 필요 하다는 진단과 모친 노○○, 오빠 하○○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이틀 후 8. 3.에야 피조사자는 하○○의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받았고, 이를 통해 2012 년부터는 오빠 하○○, 2010년부터는 동생 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해온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하○○이 하○○와 생계를 같이한 다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 하○○의 입원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2015. 8. 24. 고○○(1955년생, 남)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진단과 누나 고○○, 동생 고○○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다음날 제출된 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피조사자는 고○○에게 성년의 자녀 고○ ○, 고○○, 부인 이○○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고○○의 자녀와 부인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고○○와 고○○이 고○○의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다만, 입원 후 9일째 인 9. 2.에 고○○으로부터 고○○의 부인, 자녀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확인서만 제출 받았다. 나) 상담을 통해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 존재 알고도 입원동의 흠결 피조사자는 2014년, 이○○, 정○○, 채○○, 김○○에 대해 보호의무 자 동의에 의한 입원조치를 하면서, 입원을 의뢰한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서도,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의무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 은 자들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았다. 2014. 2. 10. 이○○(1968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 이○○, 동생 이○○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는 이○○의 부모가 이 혼하였고, 부친은 사망했고 생존해 있는 모친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을 의료기록에 기재하였음에도, 이○○, 이○○로부터 이○○와 생계를 같 이했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의 모친이 실제 연락이나 입원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다. 2014. 2. 20. 정○○(1977년생, 여)는 정신분열증 의증 진단과 남편 박 ○○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제출된 박○○의 주민등록등 본표상에는 정○○에게 배우자 박○○와 미성년 자녀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같은 날 피조사자는 정○○의 모친이 생존해 있고, 현재 남편이 아닌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의료기록 에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정○○의 다른 자녀가 성년인지 여부 및 그 자녀의 입원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정○○의 모 친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도 않았다. 2014. 4. 23. 채○○(1979년생, 여)는 폭력성 등의 진단과 부친 채○○, 동생 채○○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는 누구와 상담했는지 는 기재하지 않고, 채○○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모친과는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을 의료기록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채○○의 모친과 실제 연락이 불가 능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채○○으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증빙서류 도 제출받지 않았다. 2014. 12. 20. 김○○(1995년생, 남)은 환청 등 증상이 재발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모친 박○○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 는 김○○의 부모가 이혼하였지만 부친이 생존해 있다는 내용을 의료기록 에 기재하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친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조치 피조사자는 2014년, 김○○, 이○○, 송○○, 곽○○, 공○○, 김○○, 김○○, 양○○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조치를 하면서 「정신 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2015. 4. 8. 김○○(1955년생, 남)은 우울증 등 진단과 동생 김○○, 김 ○○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해 김○○에게 배우자 박○○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입원 당시 생존해 있 는지 여부 및 법적 배우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김○○, 김○○이 김○○과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2014. 3. 3. 이○○(1963년생, 여)은 폭력성 등의 진단과 모친 강○○, 언니 이○○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이○○가 이○○과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한편, 피조사자 는 입원 당시 제출된 강○○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의 부친이 사 망한 사실, 모친 강○○와 이○○ 자매만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 조사자가 이○○의 입원 당일 작성한 의료기록 상에는 이○○의 (별거 중 인)남편이나 (성인)자녀의 존재 여부, 가족 중 누가 이○○을 부양했는지 등 을 파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 5. 8. 송○○(1970년생, 여)는 피해망상 등의 진단과 동생 송○ ○, 송○○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해 송○○, 송○○이 송○○의 동생인 것만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송○○ 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입원 당 일 피조사자가 작성한 의료기록 상에는 송○○의 가족 중 송○○, 송○○ 외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 상담한 내용이 없다. 2014. 4. 2. 곽○○(1960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동거자인 김 ○○, 누나 곽○○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는 누구와 상담 했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곽○○에게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가 있고, 입원에 동의한 김○○과는 단순한 사실혼 관계인 것을 파악하여 의료 기록에 기재하였으나, 피조사자가 곽○○의 자녀의 소재나 다른 보호의무자 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 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피조사자는 곽○○으 로부터 곽○○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4. 5. 30. 공○○(1953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 공○○, 동생 공○○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가 작성한 의료기록에 는 공○○의 입원 전 상태는 물론, 가족관계, 자격있는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한 내용이 없으며, 피조사자는 공○○과 공○○가 공○ ○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2014. 6. 2. 김○○(1934년생, 여)는 조울증 등 진단과 동생 김○○, 김 ○○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해 이들이 모두 남매관계임을 확인했고, 같은 날 피조사자가 작성한 의료기록 에 김숙자가 미혼이라는 사실, 부모 모두 사망한 사실, 환자의 7남매의 직 업 등 비교적 자세한 가족 상황을 파악한 내용은 있으나,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상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조 사자는 김○○과 김○○으로부터 김○○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4. 8. 1. 김○○(1958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등 진단과 형 김○ ○, 김○○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모친 망(亡) 박○○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친과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했 지만, 김○○과 김○○으로부터 김○○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조사자는 김○○에게 자녀가 있으나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것, 한 달 전부터 형과 함께 생활했다는 등 비교적 상세한 가 족상황을 파악하여 의료기록에 기재하였으나, 해당 기록에 형제 중 누가 김 선오와 같이 지내는지, 김○○이나 김○○이 김○○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에 대해 상담한 내용은 없다. 2014. 11. 17. 양○○(1963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누나 양○ ○, 양○○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을 통해 양○○의 부친이 사망한 것은 확인하였지만, 같은 날 및 그 이후 작성 된 의료기록에 양○○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지 여부, 양○○의 배우자나 자 녀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한 내용은 없다. 또한 피조사자는 양○○, 양○○로부터 양○○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라)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요건 흠결 피조사자는 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따로 있는 것을 이미 알고서도 보호의무자 임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로 2014년에는 이○○, 조○○를, 2015년에는 추○○, 김○○을 반복하여 입원시켰다. 2014. 4. 7. 이○○(1965년생, 남)는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 이○○, 이○○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같은 날, 피조사자는 이○○의 부인과 성년으 로 보이는 자녀들(1명은 대전에 거주, 다른 1명은 외국출장 중)에 대해서 파악하여 의료기록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지 않았고, 이○○ 및 이○○으로부터 이○○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 명할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조사자는 같은 해 2. 3.에도 이○○, 이○○의 동의로 이○○를 입원시키면서, 이들이 이○○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4. 9. 30. 조○○(1975년생, 여)는 사회부적응 등의 진단과 모친 장 ○○, 언니 조○○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조○○의 입원 이틀 후인 10. 2.에 조○○의 부친 조○○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부친이 생존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친의 입원동의서나 언니 조○○가 조○○ 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조사자는 이 미 2014. 4. 4.에도 조○○를 입원시킨바 있고 그 당시 조○○의 부친이 생 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역시 부친의 입원동의서나 보호의무자증빙서류 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5. 3. 29. 추○○(1963년생, 남)은 알코올의존증 진단과 형 추○○, 동생 추○○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모친 우○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추○○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 음에도, 우○○의 입원동의서나 추○○, 추○○이 추○○과 생계를 같이한 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조사자는 2014. 1. 25., 같은 해 12. 16.에도 추○○을 같은 방식으로 입원시켰는데, 2014. 1. 25.자 의료 기록에 추○○이 두 번의 혼인을 통해 1남 2녀의 자녀가 있는 것을 기재하 고 있고, 12. 16.자 의료기록에는 추○○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는 것도 파악하여 기재해 놓았음에도,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5. 4. 18. 김○○(1994년생, 남)은 불안증세, 부적응 등의 진단과 모 친 백○○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입원 당시 제출된 백 순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김○○의 외조부모 백○○과 지○○이 생존 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조사자 는 김○○을 2014. 4. 23.과 10. 19.에도 이미 두 차례 입원시킨바 있고, 그 당시에도 김○○의 외조부모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14. 4. 23.자 의 료기록에 김○○의 부친도 생존해 있는 것을 파악해 기재하면서도, 단지 김 ○○의 모친이 부친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다른 보호의무자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 계속입원심사 없이 서류상 퇴원 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 피조사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환자 박○○, 안○○, 유○○, 이○○, 노○○, 임○○, 이○○, 조○ ○, 김○○, 남○○, 김○○, 우○○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퇴원시킨 후 재입원시키거나, 계속입원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자의입원으로 입원 형태를 변경하여 입원을 유지시켰다. 피조사자는 2013. 3. 7.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박○○(1959년생, 남) 에 대해, 입원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8. 6.에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 입 원을 유지하다가, 2차 심사가 예정된 2014. 3. 6. 이전인 2. 5.에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하고 2015. 6. 27.까지 입원을 유지시켰다. 박○○의 2014. 2. 5. 자 전후의 의료기록에는 피조사자가 입원 형태 변경이나 퇴원과 관련하여 박○○과 상담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조사자는 2013. 9. 25.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안○○(1960년생, 남)에 대해, 입원 후 각 6개월, 1년이 경과되는 시점 이전인 2014. 3. 19., 9. 24.에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 입원을 유지하였다. 이후 피조사자는 다시 6개 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5. 3. 20.에 안○○을 퇴원시키고, 다음날인 3. 21. 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재입원시켰다. 그러나 안○○이 실제 퇴원하였는지는 불명확하며, 의료기록상 안○○이 재입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 용은 없다. 피조사자는 2013. 10. 15. 유○○(1924년생, 여)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4. 4. 14.을 지나 4. 23.에야 계속입원 심 사를 받았다. 이후 피조사자는 다시 입원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같은 해 10. 14. 전후로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2015. 3. 12.에 유○○을 퇴원시켰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2014. 10. 14.전에 유○○을 퇴원시켰거나, 입원 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했다고 볼만한 기록은 없다. 피조사자는 2013. 10. 21. 이○○(1954년생, 남)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4. 4. 20.을 지나 4. 23.에 계속입원 심사 를 받았다. 이후 피조사자는 다시 입원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4. 10. 20.에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입원을 유지시켰으나, 10. 20.전에 이 ○○을 자의입원으로 변경했거나 퇴원시켰다고 볼만한 기록은 없고, 2015. 1. 5.에 이○○으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은바 있다. 피조사자는 2012. 10. 9. 노○○(1955년생, 여)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3. 3. 20.에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 입 원을 유지하다 7. 18.에 퇴원시켰다. 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화상치료 를 받은 후, 같은 해 12. 7. 피조사시설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재입원되었다. 피조사자는 노○○의 재입원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직전인 2014. 6. 1.에 노 ○○의 입원 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입원을 유지시키고 있다. 노○○의 2014. 6. 1. 전후 기간의 의료기록에는 자의입원으로의 입원 형태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진정인은 당시 노○○로 부터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았다. 피조사자는 2014. 1. 4. 임○○(1958년생, 남)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6. 30.에 퇴원시켰다가, 바로 다음날인 7. 1.자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재입원시켰다. 이후 피조사자는 2014. 11. 20. 임 ○○의 입원 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입원을 유지시켰다. 임○○는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의입원 상태 인 것을 알고 피조사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으나, 피조사자는 임○○를 퇴원 시키지 않은 채 9. 5. 다시 입원 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시 켜 현재까지 입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1960년생, 여)는 2012. 9. 5.부터 피조사시설 입·퇴원을 3차례 반 복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2013. 2. 28. 이○○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입 원시킨 후, 6개월 경과 전인 8. 21.에 계속입원 심사를 받았고, 다시 6개월 이 경과되기 전인 2. 15.에 퇴원시켰다가, 2. 17.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재입 원시켰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8. 16.의 전날 퇴원시킨 후, 다음날인 8. 16.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또 한 번 재입원시켰다. 그 후 피 조사자는 2015. 1. 5.자로 이○○를 자의입원으로 변경시켜 현재까지 입원을 유지시키고 있다. 피조사자가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2015. 9. 2.에 제출한 2013. 1. 1.부터 2015. 9. 1. 기간의 전체 입·퇴원 환자 명부상에는 조○○ (1970년생, 여)가 2014. 4. 4.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된 후 퇴원한 적이 없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조○○에 대해 2014. 4. 4. 입 원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10. 3.까지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9. 30.자로 재입원한 것으로 의료기록을 작성하였다. 피조사자는 이후 다시 조○○의 입원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인 2015. 3. 29. 전에 계속입원심사 를 청구를 하지 않고,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입원을 유지시켰다. 피조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 1. 1.부터 2015. 9. 1. 기간의 입·퇴원 환자 명부상에는 김○○(1994년생, 남)이 2014. 4. 23. 입원하였다가 2015. 4. 17. 퇴원 후, 4. 18. 재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김○○을 2014. 4. 23.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기 며칠 전인 10. 18.에 퇴원시키고, 10. 19.에 재입원시킨 것으로 의료기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다시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의 전날인 4. 17.에 다시 퇴원시킨 후, 다음날인 4. 18. 바로 재입원시킨 것 으로 의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도 피조사자는 같은 방식으로 김○ ○의 입원이 다시 6개월이 경과되기 며칠 전인 10. 13.에 퇴원시킨 후, 10. 14. 재입원시켜 현재까지 입원을 유지시키고 있다. 피조사자는 남○○(1961년생, 남)를 2014. 5. 14.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4. 11. 13.까지 계속입원심사를 청구 하지 않고 2015. 4. 18.에 퇴원시켰다. 남○○의 의료기록에는 2014. 11. 13. 전후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거나, 퇴원하여 재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잆다. 피조사자는 2014. 8. 1. 김○○(1958년생, 남)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5. 2. 1.까지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 지 않고 입원을 유지시키다 같은 해 2. 27.에 퇴원시켰다. 피조사자는 우○○(2000년생, 여)을 2014. 12. 1.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5. 5. 30.까지 계속입원심사를 청구 하지 않고 입원을 유지시키다, 우○○과 관련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 된 후 6. 29.에 우○○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면서 퇴원시켰다. 3)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거부 강○○(1971년생, 남)은 2015. 3. 5.부터 4. 1.까지 피조사시설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이후 같은 해 7. 28.에 다시 피조사시설에 자의로 입원하였는 데, 같은 날 피조사자는 강○○이 선주(船主)의 요청으로 입원하였고, 보호 자가 없어 자의입원 시킨 것이며, 2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고 환자도 동 의하였다고 의료기록에 기재하였다. 같은 기록 8. 19.자에 강○○이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강○○은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 에서 조사관의 설명에 따라 자신이 자의입원 상태임을 알고 피조사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으나, 피조사자는 9. 10.에 강○○을 퇴원시켰다. 피조사자는 2014. 7. 1. 임○○(1958년생, 남)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 원시킨 후, 같은 해 11. 20.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임○○는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자의입원 상 태임을 알고 피조사자에게 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임○○의 퇴원을 거부하고, 2015. 9. 5.자로 다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입원을 유지시키고 있다. 김○○(1958년생, 남)는 2015. 2. 27. 피조사시설에서 퇴원한 후 같은 해 4. 23. 재입원하였다. 김○○는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 서야 자신이 자의입원 상태인 것을 알고 피조사자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 나, 피조사자는 김○○를 퇴원시키지 않다 9. 30.에 퇴원시켰다. 김○○(1954년생, 남)는 2015. 7. 14. 피조사시설에 자의로 입원하면서 자의입원신청서 뒷면에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는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의입원인 것을 알고 피조사자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조사자는 김○○를 9. 8. 퇴원시켰다. 4) 입원통지서,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서 미교부 등 권리고지 의무위반 피조사자는 비자의 입원 환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입원통지서나 계속 입원심사결과통지서,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를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5. 9. 2.자에 피조사시설에 입원 중인 모든 비자의 입원 환자들의 의료기록에는 이들의 입원 당시 피조사자가 퇴원 및 처우개선 심 사, 인신보호 등을 청구할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기 타 피조사자가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어떠한 기록에서도 그러한 고지의무 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조사자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받는 입원동의서 양식으로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의입 원 신청서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의 하단에 명시된 “환자는 「정신보건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같은 자리에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1 부”라고만 표기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입원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 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 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 고 있고,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 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9조는 이를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 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 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해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 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제3호는 “제24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로서 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 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 무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 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의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퇴원시키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 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 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제55조 제2호에서는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 우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이 우선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1)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는 불법 입원 위 인정사실에서 볼 때, 피조사자는 고○○ 외 32명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면서,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이 ○○, 조○○, 한○○, 김○○, 전○○, 유○○, 이○○, 우○○, 정○○, 이○ ○, 구○○, 황○○, 김○○, 오○○, 하○○, 고○○ 17명에 대해서는 이들 의 입원 당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있는 것 을 알고도,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 2명 또는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들 중 1명 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입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피조사자는 이○○, 정○○, 채○○, 김○○ 4명을 입원시키는 과 정에서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있는 보호의무자가 따로 혹은 추가로 있거나, 입원을 의뢰한 자들이 자격 없는 보호자임을 알고도 이들의 입원동 의서를 받아 입원을 결정하였다. 더구나 이○○, 조○○, 추○○, 김○○ 4 명에 대해서는 피조사자가 이들을 반복해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자의 입원동의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반 복하여 그들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이 모든 입원 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마땅히 입원동의서나 보호 의무자 증빙서류 확인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피조사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자로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을 결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김○○, 이○○, 송○○, 곽○○, 공○○, 김○○, 김○○, 양○○ 등 8명에 대해서는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자격이 있는지, 자 격있는 보호의무자가 따로 있는지를 입원 당일과 직후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들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입원을 결정하였다. 특히, 곽○○의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단순 동거자와 형제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가 비자의입원 요건에 적확한지 확인도 없 이 5일간 곽○○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피조사자의 행위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이다. 2) 계속입원심사청구의 회피와 지연 피조사자는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김○○, 우○○에 대해 입원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입원을 유지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피조사자는 우○○에 대 해서는 부친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원치료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입원의 심사를 청구도 하지 않고 입원을 30일간 더 유지하였다. 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마찬가지로 26일간 더 입원을 유지 하였다. 따라서 이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 다. 그리고 피조사자가 안○○, 임○○, 이○○, 조○○, 김○○에 대해 계 속입원심사를 결정 받아야 할 만료시점이 도래하기 직전에 퇴원시킨 후 바 로 재입원시킨 것은, 이들의 퇴원 당시 의료기록에서 퇴원계획에 대한 상담 이나 퇴원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실제 이들이 피조사 시설 밖으로 퇴원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며, 퇴원과 재입원의 시점이 모두 계속입원 결정을 받아야 할 만료시점 직전에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조사자가 이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 적인 퇴원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3항에 반하여 이들의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박○○, 유○○, 이○○, 노○○, 남○○ 등 4명에 대해, 피조사 자가 이들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무렵에 자의입원으로 변경한 점, 환자 당사자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이나 자의입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치매, 기질성 뇌질환, 정신 분열병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입 원을 선택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이들의 입원형태를 보호 의무자 동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변경한 것은 계속입원심사 과정을 회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이 계 속입원심사를 통해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받아 볼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퇴원 거부 피조사자는 강○○에 대해 입원 당시부터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시킬 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 보듯이 만일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요구하면 피조사자는 적극적으로 자의입원을 받아들 여야 하며, 부득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입원 환자의 사정이나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자의 나 비자의 입원 형태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피조사자가 환자의 입원 유지가 어려울 것 같 다고 볼 지라도 일단, 자의입원으로 받아들인 이상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만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환자와의 개인적 약속이나 기타 유·무형의 계약, 혹은 피조사자의 향후 책임 발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그의 퇴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언제 든 형해화 될 것이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헌법」과 「정신보건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할 때,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 에 한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피조 사자의 행위 중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강○○의 공식적인 퇴원요구가 있었던 9. 2.부터 8 일이 경과한 시점인 9. 10.에야 퇴원시켰고, 퇴원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조 치하지 않은 이유가 입원을 의뢰한 선주(船主)에게 신변을 인계하거나 퇴원 시 발생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신보건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조사자는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피조사자 의 우려를 사유로 자의입원 환자인 임○○, 김○○, 김○○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고, 김○○에 대해 28일간, 김○○에 대해 6일간 입원을 지속시켰다. 또한 임○○에 대해 2015. 9. 5.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 형태를 변경 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을 자의입원 환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후 새롭 게 입원시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 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입원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 2015. 9. 2. 우리 위원회의 피조사자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피조사자 가 입원 중인 비자의입원 환자들에게 입원 당시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는 비자의입원 환자 들에게 입원 사유와 퇴원 및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권리, 계속입원 심사를 통해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음이 인정되 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6조 및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외부교통권 제한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진술, 시설 종사자나 재원 환자 등 참고인의 진술, 피조사자 가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는 운영 중인 병동의 3층에 있는 간호사실 창턱에 카드식 공 중전화기를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자 는 환자의 입원형태, 환자의 증세 등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 대해 일률적 으로 입원일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간 공중전화카드 구입, 외부인과의 면 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면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조사자의 허락 하 에만 허용하였다. 환자들은 이 기간 이후에 피조사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공 중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있었다. 피조사자는 환자별로 요일, 시간, 대상, 횟수를 달리하여 공중전화 사용 을 허용하며, 병동 간호사실에 "전화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환자별 공중 전화카드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환자들의 개별 경과 기록, 간호기록 등 모든 의료기록에서는 관리대장에 기재된 통신 제한 내용 을 피조사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 피조사자가 환자들의 공중전화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도 대부분 전화사 용 가능 일자는 일주일 중 1일에서 3일 가량, 1일 사용 횟수는 1회, 시간은 저녁 8시 경부터였으며, 전화통화 대상을 입원에 동의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피조사시설의 병동 간호(조무)사나 보호사는 환자들의 공중전화사용 시 통화 대상이나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자는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의 통신제한 요청서"라는 양식을 임의로 마 련하여 외관상 보호자들로부터 통신제한을 요청받고, 그 요청서의 내용에 통신 횟수와 제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조사자가 2015. 2. 1. 이후 입원시킨 환자들의 의료기록에는 모두 입 원일에 전화와 면회를 제한하는 지시가 있었으나, 제한 기간은 최소 14일에 서 한 달 또는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제한의 사 유를 기재한 경우는 드물며,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병동 적 응, 안전과 안정, 치료적 목적, 절대적 휴식 등으로 기재되었다. 피조사자는 일부 기록에 통신 제한 사유로 환자의 흥분성, 공격성을 기재한바 있으나, 같은 기록의 당일 및 이후 기록에서는 동일 환자가 피조사자를 비롯한 주 변 직원, 환자들에게 어떤 언어적 폭력이나 흥분,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내 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아울러 피조사자는 일부 환자로부터 전화통화와 관 련하여 통화 대상, 통화 시간을 다짐하도록 하는 각서를 받았다. 피조사자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동료환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도 록 제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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