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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우편물 발송 차단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과 서신발송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5. 5. 11.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와 며느리의 동의로 강제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2015. 6월 중순경 국 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내는 민원서류를 발송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증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기 때문에 진정인의 치료방향에 참고하 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편지 중 한 통을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 에 편철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공공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등기로 보내고, 그 외 사적인 편지는 우표를 붙여 일반우편으로 모두 보냈으며, 진 정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서류는 원무과로 전달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진정인의 의료기록,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국민권익 위원회,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에 대한 사실조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 진정인은 2015. 5. 11. 20:00경,OO도 ○○시 ○○면의 진정인 거주지 근처 에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되어,정신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이 사건 병원의 장,피진정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딸 ○○○의 동의로 입원된 후 2015. 6.▽▽ 지방법 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다. 나. 우편물 미발송 1)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었다는 민원서류가 겉봉투에 해당 기관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봉한 우편물인지, 아니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해당기관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에 불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해당 민원서류 의 발송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비치된 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2015. 6. 6.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서 류를, 7. 2. △△시에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물 발송대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5. 6월 중순경 ▽▽지방법원에 진정인의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접수되었고, 진정인의 배우자는 진정인의 편지를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3) 진정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2015. 5. 16. 작성한 편지는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발송되지 않고 의료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은 의료기록 편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 편지를 의료기록에 편철하면서, 그 의료적 필요성, 편철 및 보관 기간 등을 의료기록에 기재한 바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 6. ▽▽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은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위법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와 제3 항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우편물 미발송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금지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우편물의 검열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목적에 의한 우편물 검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요지 중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서류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2015. 5. 16. 작성한 진정인의 편지는 피진정인이 개봉하여 열람하고 배우자에게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배우자에게 발송하 므로 치료방향에 참고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편지를 진료기록에 편철하였다 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배우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 실을 피진정인이 알았다는 것은 진정인의 편지 내용을 상시적으로 열람하 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진정인이 편지를 발송하지 않고 진료기록에 편철하 는데 동의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나 진술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과 서신발 송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 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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