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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7.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수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요지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입원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키거나, 전원을 통해 전체 입원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와 큰아들에 의하여 ○○○○ 병원에 6개월간 입원되었고, 2013. 9. 30. ○○○○병원을 퇴원하던 당일 곧 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3. 28. 본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본원의 원칙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 이전에 퇴원시키고자 하 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일자를 차일피 일 미루다가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한 2013. 9. 30.에야 본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을 퇴원시켰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9. 30.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2013. 9. 30.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본원 차량으로 이송해 왔는데, 계속입원기간 이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김○○ (진정인의 배우자)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만료일인 2013. 9. 27. 이전에 진정 인의 퇴원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을 입원시킨 가 족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2013. 9. 30.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미리 △△병원에 요청한 차량을 함께 타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에의 입원 피진정인 1.은 2013. 3. 2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및 큰아들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진정 인의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병 원에 오지 않자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진정인의 입원기간 만료일인 2013. 9. 27. 에서 3일이 경과한 2013. 9. 30. 진정인의 배우자가 ○○○○병 원을 방문한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나.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13. 9. 30. ○○○○병 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후, 알코을 의 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진정인의 배 우자와 큰아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켰다가 2013. 11. 9.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에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 보임. ○○○○병원에서 6개월 입원 후 퇴원하시고 바로 본원 입원”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전원일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 간 모두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전원 되기 이전과 이후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입원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진정인의 진단이 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정인의 퇴원에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 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지연한 행위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6 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 지 않은 채로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킨 행위 역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정신보건법 위 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소속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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